조용조
조무위키
중국 고대 및 중세의 조세제도.
전대의 토지제도인 균전제(국가에서 일정양의 땅을 빌려주고 쌀과 병역을 부과하던 제도)를 개량한 제도로 곡식, 노동력(또는 대신 내는 포목), 지역 특산물(또는 가내 수공업품)을 각각 나라에 바치는 식이었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이런 현물 위주의 조세제도는 여러모로 많은 폐단을 낳아(그 토산물이나 쌀 등을 만들어야 되는 인력을 각종 토목공사 등에 징발하니 재력 인력 받쳐주는 은수저 이상이라면 모를까 그걸 언제 만들어?) 중앙집권화가 고도화됨과 반비례해 세수는 더욱 더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았고, 여기에 현지에서의 가렴주구라던가 유력자들이 땅을 겸병해대서 나눠줄 땅이 부족해지는 등 이건 뭐 개판이 된다.
결국 안녹산의 난을 평정하는 시기에 양세법으로 바꾸었으나 이것도 그리 완전한 조세제도는 아닌 땜빵이었고(라곤 해도 명나라 중기까지 큰 틀은 안 바뀐 채 써먹힌다), 결국 명나라 후기에 '일조편법'이 나오고서야 화폐를 조세로 거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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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새끼들 동아시아 시간때마다 조용하라고 하면 조용조 이지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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