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정헌법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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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편집]
1908년 8월 27일 청나라에서 만들었던 헌법 초안. 대일본제국 헌법을 본따서 만들었다 카더라. 사실 입헌주의 테크를 밟아가면서 기본적인 내용만 정리해 놓은 초안이라서 '대강'이라는 표현이 붙었다.
1장과 2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1장에는 12개의 조항이, 2장에는 9개의 조항이 있다.
내용[편집]
제1장 군상대권[편집]
- 1조: 청의 황제는 청 제국을 통치하며 영원히 군림한다
- 2조: 황제는 신성불가침의 존재다
- 3조: 황제는 법을 흠정(황제의 이름으로 결정하는 것)하고 집행하는 권력, 방안을 결의하는 권력을 갖는다. 의회에서 의결한 것도 황제의 명령으로 비준 및 반포되어야 시행 가능하다
- 4조: 의회의 소집, 개회, 폐회, 정회, 속회, 해산의 권력을 갖는다
- 5조: 관제의 일체를 정하고 백관을 임명할 권리를 가지며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 6조: 육해군 통솔 및 군제 감독의 권리를 가지며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 7조: 개전, 강화, 조약, 사신 파견 및 접수에 대한 권리를 갖고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 8조: 계엄령을 내려 신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 9조: 사법을 총지휘하는 권리를 가지고 사법 기관에 맡겨 황제가 승인한 법을 집행하고, 황제의 명령으로 법을 고칠 수 없다
- 10조: 의회가 폐회된 상태에서 긴급사태가 일어나면 법률 대신 황제의 명령을 발동할 수 있으나 차기 의회가 개회되었을 때 의회의 심의를 받는다
- 11조: 황실 운영비는 황제가 액을 정하고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 12조: 황실의 의식은 황제가 황족을 이끌어 흠차대신과 의논해 정하며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제2장 신민의 권리와 의무[편집]
- 1조: 신민 중 법에 부합해 자격을 갖추면 문무 관리 및 의원이 될 수 있다
- 2조: 신민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언론, 저작, 출판, 집회, 조직 결성을 통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 3조: 신민은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체포, 감금, 처벌할 수 없다
- 4조: 신민은 법관에게 요청해 심판 과정 중 안건에 대해 소송할 수 있다
- 5조: 신민은 법률에 의한 절차로만 심판받고, 관청의 심판에 응할 수 있다
- 6조: 신민의 재산은 거주하는 곳에 미치고 무고하게 침범받지 않는다
- 7조: 신민은 법률에 따라서만 납세 및 병역의 의무를 진다
- 8조: 신민의 현재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새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과거 규정을 따른다
- 9조: 신민은 법률의 의무를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