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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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일제의 조선 침략의 발판을 마련한 조약. 병자수호조약이라고도 한다.
그동안 프랑스, 미국 상대로도 안 벌렸던 조선이 일제에 의해 강제 개통되어 버렸다.
기존 한반도 도서였던 동래,진주가 퇴물이 되고 부산이라는 곳이 경상도의 대빵으로 탄생시켜버린 시발점인 사건이다.
체결 과정[편집]
1875년 운요 호로 조선을 적당히 손봐준 일제는 이듬해 조약 체결을 위한 대사를 파견했다.
일본은 옛날 임진왜란 때처럼 또 조선 정벌이 방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청나라로부터 조선 사정에 관여 안하겠다는 답변을 미리 받아냈고, 회담 장소가 된 강화도에 이동하면서 일본군은 대포를 쏘아대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전까지 조선은 '조약'이라는 걸 맺어본 적도 없고, 그게 뭘 말하는 건지 알 턱이 없었기에 일본에게 눈 뜨고 코가 베이는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내용[편집]
이하 내용은 요약한 것이다. 원본은 알아서 찾아볼 것
- 제1관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 말로만 들으면 좋아보이는 듯하지만 사실은 조선의 상국인 청나라의 간섭을 차단하기 위한 술수이다.
- 제7관 조선 연해의 섬과 암초는 조사한 바가 다니기 위험하니 일본 항해자들이 수시로 해안을 측량하게 하여 양국의 배와 사람들이 안전을 도모한다.
→ 자기가 꿀꺽할 땅을 미리 측량해 놓겠다는 심보
- 제9관 백성들이 각자 임의로 무역할 때 양국 관리들은 간섭·제한·금지할 수 없다.
→ 조선이 일본과의 무역을 제한할 수 없게 만들었다.
- 제10관 일본인이 조선이 지정한 항구에서 죄를 범했으면 일본에 돌려보내서 판결한다.
→ 외교관도 아닌 모든 일본인이 치외법권을 갖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