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일수호조규
조무위키
1871년 9월 13일 청나라와 일본 제국이 맺은 조약
톈진 조약이라고도 부른다.
청나라가 일본과 예전의 조공책봉관계가 아닌 근대식 서양식 동등한 조약을 체결한 첫 사례다.
영사 재판권은 반쪽짜리로 인정되었다. 상대국의 국민이 자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자국에서 체포한 다음 상대국 영사와 함께 재판하도록 했다.
1871년 9월 13일 청나라와 일본 제국이 맺은 조약
톈진 조약이라고도 부른다.
청나라가 일본과 예전의 조공책봉관계가 아닌 근대식 서양식 동등한 조약을 체결한 첫 사례다.
영사 재판권은 반쪽짜리로 인정되었다. 상대국의 국민이 자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자국에서 체포한 다음 상대국 영사와 함께 재판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