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대한국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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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 동아시아사
3단원 IV. 동아시아의 근대화 운동과 반제국주의 민족 운동 5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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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 발생했던 사건/사고
1864년 흥선대원군 집권, 고종 즉위
1865년 경복궁 중건
1866년 병인박해 · 명성황후 간택 · 제너럴 셔먼호 사건 · 당백전 발행 · 병인양요
1868년 일본 제국 선포 · 메이지 유신 · 오페르트 도굴사건
1871년 서원 철폐 · 신미양요 · 척화비 설립
1874년 흥선대원군 실각 · 순종 탄생
1875년 운요호 사건
1876년 강화도 조약 · 쇄국정책 종료 · 개항 · 제1차 수신사 파견(김기수)
1880년 제2차 수신사 파견(김홍집) · 통리기무아문 설치
1881년 조사 시찰단 파견 · 별기군 설치 · 영선사 파견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 태극기 제작 · 임오군란 ·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 흥선대원군 납치 · 제물포 조약
1883년 태극기 국기 지정 · 보빙사 파견 · 조일통상장정 · 서기 최초 소개
1884년 조로수호통상조약 · 갑신정변
1885년 한성조약 · 거문도 사건 · 배재학당 설립 · 이토 히로부미 취임
1886년 이화학당 설립 · 조불수호통상조약 · 가톨릭 허용 · 육영공원 설립
1887년 경복궁 전등 설치
1889년 조병식, 방곡령 시행
1892년 교조신원운동
1893년 보은집회 · 조병갑 취임
1894년 동학농민운동 · 일본군 경복궁 점령 · 청일전쟁 · 갑오개혁
1895년 을미사변 · 을미개혁 · 태양력 도입 · 춘생문 사건
1896년 건양 연호 개원 · 아관파천 · 독립협회 창설 · 덕수궁에 최초의 전화기 설치
1897년 고종 환궁 · 숭실학당 설립 · 광무개혁 · 대한제국 선포
1898년 황국협회 설립 · 관민공동회 · 만민공동회(헌의 6조) · 독립협회 강제해산
1899년 경인선 개통 · 대한국 국제 반포
1900년 만국우편연합 가입 · 서울-인천 전화 개통
1901년 신축민란
1902년 제1차 영일동맹 · 최초의 미국 이민
1904년 러일전쟁 · 한일의정서 · 제1차 한일 협약 · 일진회 설립
1905년 보성전문학교 개교 · 가쓰라 태프트 밀약 · 제2차 영일동맹 · 포츠머스 조약 · 경의선 개통 · 을사늑약
1906년 조선통감부 설치
1907년 국채보상운동 · 이완용 취임 · 헤이그 특사 · 고종 강제폐위 · 순종 즉위 · 정미조약(군대해산)
1908년 더럼 스티븐스 암살
1909년 기유각서 · 남한 대토벌 · 이토 히로부미 사살 · 이완용 암살미수
1910년 한일합방(경술국치) · 조선총독부 설치

1899년(광무 3년) 고종이 국민들의 의견 따위는 쌩까고 지 좆대로 전제군주권 못잃어 빼애액 하며 헬한제국을 주무르려고 만든 국제(國制). 국가의 제도를 규정했다는 뜻이다. 의회가 없어서 보통 헌법으로 부르지 않는다.

이것 덕분에 조선의 모든 권력은 고종 한 놈에게 집중되었고 결국 고종은 그 권력을 주체하지 못해 무능하게 좆본에게 쳐맞다가 나라를 일본에 넘기게 되었다. 씨발새끼

원문[편집]

大韓國 國制

第一條 : 大韓國은 世界 萬國의 公認되온 바 自主獨立하온 帝國이니라.

第二條 : 大韓國의 政治는 由前則 五百年 傳來하시고 由後 恒萬歲 不變하오실 專制 政治이니라.

第三條 : 大韓國 大皇帝께옵서는 無限하온 君權을 享有하옵시나니 公法에 謂한 바 自立 政體이니라.

第四條 : 大韓國 臣民이 大皇帝의 享有하옵시는 君權을 侵損할 行爲가 有하면 其已行 未行을 勿論하고 臣民의 道理를 失한 者로 認할지니라.

第五條 : 大韓國 大皇帝께옵서는 國內 陸海軍을 統率하옵시어 編制를 정하옵시고 戒嚴, 解嚴을 命하옵시나니라.

第六條 : 大韓國 大皇帝께옵서는 法律을 制定하옵시어 그 頒布와 執行을 命하옵시고 萬國의 公共한 法律을 效倣하사 國內 法律도 改定하옵시고 大赦, 特赦, 減刑, 復權을 命하시옵나니 公法에 謂한 바 自定 律例이니라.

第七條 : 大韓國 大皇帝께옵서는 行政 各 府部의 官制와 文武官의 俸給을 制定 或 改定하옵시고 行政上 必要한 各項 勅令을 發하옵시나니 公法에 謂한 바 自行 治理이니라.

第八條 : 大韓國 大皇帝께옵서는 文武官의 黜陟任免을 行하옵시고 爵位 勳章 及 其他 榮轉을 授與 或 遞奪하옵시나니 公法에 謂한 바 自選 臣工이니라.

第九條 : 大韓國 大皇帝께옵서는 各 有約國에 使臣을 派送, 駐紮케 하옵시고 宣戰, 講和 及 諸般 約條를 締結하옵시나니 公法에 謂한 바 自遣使臣이니라.

해석[편집]

대한국 국제

제1조 : 대한국은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인정해 온 바와 같이 자주 독립을 누리는 제국이다.

제2조 : 대한국의 정치 체제는 이전까지 5백년 동안 내려왔으며 앞으로는 만세토록 변하지 않을 전제정치다.

제3조 :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무한한 황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시니,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자립한 정치 체제이다.

제4조 : 대한국의 신민이 대황제께서 누리시는 황권을 침해할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 일을 이미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를 따지지 않고 신민으로서의 도리를 잃은 자로 간주한다.

제5조 :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국내의 육군, 해군을 통솔하시며 편제를 정하시고 계엄령을 내리시거나 해제하실 수 있으시다.

제6조 :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법률을 제정하시고 반포, 집행을 명하실 수 있으시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두루 쓰이는 법률을 본따시어 국내의 법률을 개정하실 수 있으시다. 또한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거나 형벌을 감해 주시거나 복권(復權)시키실 수 있으시니,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스스로 법률과 조례를 정하신다.

제7조 :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각 행정기관의 제도와 문관, 무관의 봉급을 제정하시거나 개정하실 수 있으시고 행정상 필요한 여러가지 칙령을 반포하실 수 있으시니,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스스로 정치를 하신다.

제8조 :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문관과 무관을 등용하거나 파직하실 수 있으시며 작위와 훈장을 비롯한 여러 명예를 내리시거나 빼앗으실 수 있으시니,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스스로 신하를 포상하거나 처벌하신다.

제9조 :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조약을 맺은 다른 나라에 사신을 파견하고 머물게 하시며 선전포고, 강화(講和)를 비롯한 여러 약조를 체결하실 수 있으시니,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스스로 사신을 파견하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