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을사늑약

조무위키

(제2차 한일협약에서 넘어옴)

구한말 발생했던 사건/사고
1864년 흥선대원군 집권, 고종 즉위
1865년 경복궁 중건
1866년 병인박해 · 명성황후 간택 · 제너럴 셔먼호 사건 · 당백전 발행 · 병인양요
1868년 일본 제국 선포 · 메이지 유신 · 오페르트 도굴사건
1871년 서원 철폐 · 신미양요 · 척화비 설립
1874년 흥선대원군 실각 · 순종 탄생
1875년 운요호 사건
1876년 강화도 조약 · 쇄국정책 종료 · 개항 · 제1차 수신사 파견(김기수)
1880년 제2차 수신사 파견(김홍집) · 통리기무아문 설치
1881년 조사 시찰단 파견 · 별기군 설치 · 영선사 파견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 태극기 제작 · 임오군란 ·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 흥선대원군 납치 · 제물포 조약
1883년 태극기 국기 지정 · 보빙사 파견 · 조일통상장정 · 서기 최초 소개
1884년 조로수호통상조약 · 갑신정변
1885년 한성조약 · 거문도 사건 · 배재학당 설립 · 이토 히로부미 취임
1886년 이화학당 설립 · 조불수호통상조약 · 가톨릭 허용 · 육영공원 설립
1887년 경복궁 전등 설치
1889년 조병식, 방곡령 시행
1892년 교조신원운동
1893년 보은집회 · 조병갑 취임
1894년 동학농민운동 · 일본군 경복궁 점령 · 청일전쟁 · 갑오개혁
1895년 을미사변 · 을미개혁 · 태양력 도입 · 춘생문 사건
1896년 건양 연호 개원 · 아관파천 · 독립협회 창설 · 덕수궁에 최초의 전화기 설치
1897년 고종 환궁 · 숭실학당 설립 · 광무개혁 · 대한제국 선포
1898년 황국협회 설립 · 관민공동회 · 만민공동회(헌의 6조) · 독립협회 강제해산
1899년 경인선 개통 · 대한국 국제 반포
1900년 만국우편연합 가입 · 서울-인천 전화 개통
1901년 신축민란
1902년 제1차 영일동맹 · 최초의 미국 이민
1904년 러일전쟁 · 한일의정서 · 제1차 한일 협약 · 일진회 설립
1905년 보성전문학교 개교 · 가쓰라 태프트 밀약 · 제2차 영일동맹 · 포츠머스 조약 · 경의선 개통 · 을사늑약
1906년 조선통감부 설치
1907년 국채보상운동 · 이완용 취임 · 헤이그 특사 · 고종 강제폐위 · 순종 즉위 · 정미조약(군대해산)
1908년 더럼 스티븐스 암살
1909년 기유각서 · 남한 대토벌 · 이토 히로부미 사살 · 이완용 암살미수
1910년 한일합방(경술국치) · 조선총독부 설치

2015 개정 교육과정 동아시아사
3단원 IV. 동아시아의 근대화 운동과 반제국주의 민족 운동 5단원
개항
삼각 무역 · 아편 · 아편전쟁 · 임칙서 · 난징 조약 · 최혜국 대우 · 영사 재판권 · 애로호 사건 · 톈진 조약 · 베이징 조약
에도 막부 일본
쇄국 · 흑선내항 · 미일화친조약(최혜국 대우) · 미일수호통상조약(영사 재판권)
조선
흥선대원군(병인양요 · 신미양요) · 운요호 사건 · 강화도 조약(영사 재판권)
베트남
제1차 사이공 조약 ·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근대화
태평천국 운동 홍수전 · 신사(이홍장 · 한인 의용군)
양무운동 증국번 · 이홍장 · 중체서용 · 금릉 기기국 · 청일전쟁
일본 제국
메이지 유신 존왕양이 · 시모노세키 전쟁 · 대정봉환 · 폐번치현 · 사민평등 · 소학교령 · 청일수호조규 · 이와쿠라 사절단 · 정한론 · 류큐 병합
조선
개화 정책 통리기무아문 · 별기군 · 임오군란 · 온건 개화파 · 급진 개화파 · 갑신정변(청프전쟁 · 김옥균)
갑오개혁을미개혁 청일전쟁 · 태양력 · 단발령
국민 국가 일본 제국
자유민권운동 · 대일본제국 헌법
대한제국
을미사변 · 아관파천 · 광무개혁 · 대한국 국제 · 독립협회(만민공동회)
변법자강운동(캉유웨이 · 량치차오) · 무술정변 · 광서신정(흠정헌법대강) · 신해혁명(중국동맹회 · 중화민국 · 쑨원 · 위안스카이) · 중화제국
서구적 세계관 만국 공법(강화도 조약 · 거문도 사건) · 사회진화론(후쿠자와 유키치 · 변법자강운동 · 옌푸 · 천연론 · 유길준 · 윤치호 · 애국계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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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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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 신문 · 요미우리 신문 · 아사히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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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순보 · 독립신문 · 황성신문 · 대한매일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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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대학당
일본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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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한제국
육영공원 · 교육입국조서
여성 인권 일본 제국
부인 교풍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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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생활 방식
조계 · 상하이
일본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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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인천 · 한성 · 경인선 · 경부선 · 경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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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립운동
민족자결주의 · 3.1 운동 · 대한민국 임시정부 · 봉오동 전투 · 의열단(김원봉) · 신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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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 당하고 통감부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된 늑약이다.

박정희무효를 확인함.

배경[편집]

1. 세도정치로 민생 아작남

2. 경복궁 재건+당백전으로 한번 더 아작남

3. 애초에 세율이 낮아서 국가재정이 적은데 그나마 고종이 헛짓거리 하느라 다 날림

4. 동학농민운동, 임오군란 등 사건으로 관군의 병신력이 증명됨

5. 대원군은 애증이기라도 했지, 민씨친족은 그냥 증오의 대상

6. 주변 열강들러시아 견제용으로 일본이 조선 먹는 걸 묵인

7. 을사늑약 당시 관료들을 매수

내용[편집]

일본국 정부(日本國政府)와 한국 정부(韓國政府)는 두 제국(帝國)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주의(利害共通主義)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국이 실지로 부강해졌다고 인정할 때까지 이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한 조관(條款)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 정부는 동경(東京)에 있는 외무성(外務省)을 통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과의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監理指揮)할 수 있고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와 영사(領事)는 외국에 있는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1]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하는 책임을 지며 한국 정부는 이후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기약한다.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한국 황제 폐하의 궐하(闕下)에 1명의 통감(統監)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京城)에 주재하면서 직접 한국 황제 폐하를 궁중에 알현하는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 정부는 또 한국의 각 개항장과 기타 일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이사관(理事官)을 두는 권리를 가지되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밑에 종래의 재한국일본영사(在韓國日本領事)에게 속하던 일체 직권(職權)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 사무를 장리(掌理)할 수 있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의 조관에 저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함을 보증한다.[2]

이상의 증거로써 아래의 사람들은 각기 자기 나라 정부에서 상당(相當)한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기명(記名) 조인(調印)한다.

광무(光武) 9년 11월 17일
외부 대신(外部大臣) 박제순(朴齊純)

메이지(明治) 38년 11월 17일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하야시 곤노스케(林權助)

일어 원문[편집]

日本國政府及韓國政府ハ兩帝國ヲ結合スル利害共通ノ主義ヲ鞏固ナラシメムコトヲ欲シ韓國ノ富強ノ實ヲ認ムル時ニ至ル迄此目的ヲ以テ左ノ條款ヲ約定セリ

第一條 日本國政府ハ在東京外務省ニ由リ今後韓國ノ外國ニ對スル關係及事務ヲ監理指揮スヘク日本國ノ外交代表者及領事ハ外國ニ於ケル韓國ノ臣民及利益ヲ保護スヘシ

第二條 日本國政府ハ韓國ト他國トノ間ニ現存スル條約ノ實行ヲ全フスルノ任ニ當リ韓國政府ハ今後日本國政府ノ仲介ニ由ラスシテ國際的性質ヲ有スル何等ノ條約若ハ約束ヲナササルコトヲ約ス

第三條 日本國政府ハ其代表者トシテ韓國皇帝陛下ノ闕下ニ一名ノ統監(レジデント、ゼネラル)ヲ置ク統監ハ專ラ外交ニ關スル事項ヲ管理スル爲京城ニ駐在シ親シク韓國皇帝陛下ニ内謁スルノ權利ヲ有ス日本國政府ハ又韓國ノ各開港場及其他日本國政府ノ必要ト認ムル地ニ理事官(レジデント)ヲ置クノ權利ヲ有ス理事官ハ統監ノ指揮ノ下ニ從來在韓國日本領事ニ屬シタル一切ノ職權ヲ執行シ並本協約ノ條款ヲ完全ニ實行スル爲必要トスヘキ一切ノ事務ヲ掌理スヘシ

第四條 日本國ト韓國トノ間ニ現存スル條約及約束ハ本協約ノ條款ニ牴觸セサル限總テ其効力ヲ繼續スルモノトス

第五條 日本國政府ハ韓國皇室ノ安寧ト尊嚴ヲ維持スルコトヲ保證ス


右證據トシテ下名ハ各本國政府ヨリ相當ノ委任ヲ受ケ本協約ニ記名調印スルモノナリ

明治三十八年十一月十七日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光武九年十一月十七日

外部大臣 朴齊純

이게 국가 간의 조약이냐? 날강도 새끼들아?

을사오적[편집]

여기에서 말하는 대신은 대신(大臣)이다. 현재 장관급 인사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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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이들도 죽창과 발터에는 한방이무니다. 죽창...죽창을 가져와라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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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림당한 나라의 국민에게는 저주의 대상이니 그들 앞에서는 언급을 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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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정치계에서 하야해야 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하야를 하고, 하야가 싫으면 탄핵을 당하든가!

학부 대신 이완용[편집]

조선 희대의 사기꾼이자 도둑놈. 머리는 존1나 좋았는데… 처음으로 찬성이 되어 나머지 인물이 찬성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됨.

원래는 친러파인데 러시아 통수 치고 친일파로 갈아탄 거다. 뒤질 때 지 아들한테 친미파가 되라 그랬다. 다른건 모르겠고 향후 세계 정세까지 꿰뚫은 미친놈이었다. 이 머리를 조선을 위해 쓸것이지 에잉 쯧쯧

군부 대신 이근택[편집]

을사조약에 찬성표를 던진 매국노. 임오군란 때 명성왕후에게 생선을 바친 것을 계기로 벼슬길에 올랐다. 과거에는 러시아와 명성왕후 빠는 친러파였는데 친일파로 갈아탔다.

가족이 전부 매국노 친일파임.

내부 대신 이지용[편집]

도박충. 원래부터 일본 지지하던 새끼이니 친일파 될 운명이었음. 또 이근택을 친일파가 되게 한 인물.

나중에 도박에 빠졌고, 작위도 사실상 이름만 남아 있을때 "좆본한테 속았다"라는 유언을 남겼다 캄.

외부 대신 박제순[편집]

경기도 출신. 원조 헬조선 시대의 정치인, 군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다.

이 새끼는 원래 반대했는데 당일 되니까 애매한 태도를 보임. 그러자 이토가 이 새끼 도장 뺏어서 걍 찍음. 경술국치 때도 똑같이 행동하다 또 도장 뺏김 ㅋ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라고 한 적 있다. 나라는 남의 땅인데 한반도 전체는 일본 땅이냐?

나중 사진보면 머머리 됐다 이 양반도 대머리는 피할 수 없었다.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편집]

일제강점기의 을사오적 중 하나. 이완용이 찬성표를 던지자 "일본제국이 조선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면 찬성하겠다."라며 찬성한다.

3.1 운동까지 지켜보니까 일본 무너질 것 같다고 작위 반납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캄. 틀딱 되어서 틀니 딱딱 거리다 죽음. 참고로 얘 집안은 권율과 이순신의 후손이다.

구체적인 과정[편집]

1905년 11월 이전.

일본은 러일전쟁이 대한제국 때문에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고종이 러시아를 한반도로 안 끌어들였으면 대한해협의 안전도 위협받지 않았을 것이고, 러일전쟁이 일어날 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고종이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에 대들고 영국과 미국의 이익을 침해했기 때문에, 일본이 동양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창과 방패를 들고 있어났다고 했다.

그러자 미국의 태프트는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 한국이 외세에 의존하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며 거들었다.

미국, 영국, 일본은 고종을 전범과 비슷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1905년 11월 5일 - 이토 히로부미 입갤

이미 일본 정부는 대한제국 정부에 조약의 초안을 보낸 상태였고, 이토 히로부미가 외교권 박탈을 매듭짓기 위해 한양으로 들어왔다.

이 자리에서 고종은 나라를 빼앗으러 온 이토 히로부미에게 성대한 만찬을 베풀었다;;;

당장 이토 히로부미의 입국을 거부하고 의주로 피난을 가서 싸우다 죽어야 하는데 ㅋㅋㅋ (싸워봤자 바뀌는 거 없다? 그러면 같은 논리로 이완용도 커버쳐줘라)


1905년 11월 15일 - 이토 히로부미와 고종의 독대

고종은 먼저 한일관계가 나빠진 이유는 일본의 강압적 태도와 황후 시해에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러자 이토는 "오늘날 한국이 누구 덕분에 독립을 유지하고 있는지, 시험삼아 묻고 싶은 것이 오직 이 한 가지다. 그걸 알면서도 내 앞에서 불평하는 것인가"라고 말하며 고종을 구박했다.

고종은 "친러정책을 펴서 일본을 곤란하게 만든 점은 사과한다면서도, 외교권의 형식만은 보전해달라"고 이토 히로부미에게 구걸을 했다.

이토는 한국이 외교권을 가지면 러일전쟁이 또 일어난다며 고종의 요구를 거절했다.

고종이 "백성들에게 물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하자

이토는 "당신은 독재자라서 백성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다. 한국은 헌법도 없는 독재국가가 아니냐"고 말했다.

더불어 "독재자가 백성에게 물어보는 것은 백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필요할 때만 백성을 앞세우는 고종의 비열한 태도를 대놓고 비난했다.

말미에는 "당신이 백성을 선동하는 것을 일본군이 탐지하고 있다"며 무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뜻까지 밝혔다.

겁을 잔뜩 먹은 고종은 "대신들과 협의해서 잘 처리하겠다"며 꼬리를 내렸다.


1905년 11월 16일 - 이토 히로부미와 대신들과의 간담회

11월 17일에 어전회의가 열리기 전, 이토 히로부미는 대한제국의 대신들을 불러 정신교육을 시키려 했다.

이 자리에서 이토는 시간을 끌면 참고 있지 않겠다고 공언한 후, 대한제국의 백성들은 무식하기 때문에, 백성의 여론을 살필 필요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리고 대한제국은 독재국가이며 독립에 필요한 실력을 갖추지 못했고, 궁중에는 잡다한 음모가 끊이지 않아 외교권을 가지면 러일전쟁이 다시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한규설이 "제발 형식만이라도 보존해 달라"며 애원했지만

이토는 "도대체 너희 한국인들이 최근 10년간 나라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쐐기를 박았다.

이 자리에서 이토는 "대한제국의 황실을 보전해주겠다. 외교권만 일본이 맡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토는 "일본은 한국을 병합할 마음이 없으며, 한국이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도록 발전시켜 일본의 국경선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당연히 지켜지지 않았다.


1905년 11월 17일 - 어전회의

고종은 대신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물었다.

이 자리에서 8명의 대신들은 을사조약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완용이 "폐하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다면, 그때는 어찌합니까"라는 놀라운 발언을 했다.

다시 말해, 고종 당신이 이 조약을 체결하기 싫은 건 알겠는데, 목숨을 걸고라도 막아볼 생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것이다.

이 말에 고종도, 대신들도 모두 침묵을 지켰다.

잠시 후 이완용, 권중현 등을 비롯한 대신들은 "통감의 권한이 불분명하다는 점, 조약의 유효기간이 없다는 점, 황실을 보전해주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는 점" 등의 건의사항을 말했다.


고종은 "이제 경들이 알아서 하라"며 발을 빼려 했다.

그러자 대신들은 "건의만 했을 뿐, 조약에 찬성한 적은 없다"며 일제히 퇴청해버렸다.

고종은 "죽어도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 알아서 잘 하라는 말을 남김으로써 대신들에게 "나 대신 나라를 팔아달라"는 메세지를 전달했던 것이다.


1905년 11월 17일 - 이토 히로부미가 주재하는 회의

궐밖으로 나온 대신들은 하야시 공사와 마주쳤다.

하야시 공사는 어전회의의 결과를 물었다.

그러자 한규설 참정대신은 "폐하께서 협상하라 했으나 우리는 이 조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하야시 공사는 "황제는 협상하라고 하는데, 대신들은 불가하다고 말하는 게 무슨 경우냐"며 싸움이 벌어졌다.

이 소식을 들은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군을 이끌고 궁궐로 처들어왔다.

황제와 대신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 이토는 고종 황제를 다시 만나서 윽박을 지르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고종은 목구멍이 아파서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핑계를 대며 "이토 당신이 알아서 잘 협상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다.


기세등등해진 이토 히로부미는 대신들을 모아놓고 각자에게 의견을 물었다.

먼저 한규설에게 이 조약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고종 황제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물어봤다.

한규설은 "별다른 이유는 없고, 이 조약에 반대한다"는 말만 남겼다.


그 다음에는 박제순에게 물었다.

박제순은 "나는 이 조약에 반대하지만 명령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답을 내놨다.

이토는 즉시 "그 명령이란 고종 황제의 명령을 말하는 것이냐"며 추궁했다.

박제순은 뒤늦게 변명을 하려 했으나 이토에게 허를 찔렸다는 것을 알고 침묵을 지켰다.


다른 대한제국 대신들은 다음과 같은 건의를 했다.

이완용 - "통감의 권한을 외교에 한정하면" 조약에 찬성하겠다.

이토 - OK

권중현 - "대한제국의 황실을 보전한다는 문구를 별도의 조항으로 추가하면" 조약에 찬성하겠다.

이토 - OK (권중현의 제안 때문에 을사4조약이 을사5조약이 됐다)

그 외의 건의 사항

조약에 유효기한을 부여하라.

이토 - NO

통감은 "온통 스스로" 외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는 문구에서 온통 스스로라는 표현은 삭제해달라.

이토 - OK


그리고 마지막에 고종이 건의를 했다. "대한제국의 실력이 부강해지면 외교권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라"

이토는 화답하며, "일본은 원래 대한제국을 멸망시킬 의도가 없고, 실력이 부강해지면 당연히 외교권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물론 개쪽본죄국은 미국한테 원폭 개쳐맞고 패망할 때까지 안 돌려줬다.

한규설은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반대하다가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 쫓겨났다.

그리고 조약이 체결된 후, 이토는 한규설을 직접 찾아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대궐을 나왔다.

그때가 11월 18일 새벽 1시였다.

  1. 온갖 감언이설로 떡칠해놨지만 그냥 외교 업무 전부를 일본이 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2. 이 조항은 현재도 대한제국 황실과 일본 제국 황실 사이가 좋았으며 이왕가는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는 근거로 활용된다. 덕분에 독립운동 세력은 왕정복고가 아니라 공화정 수립을 지향하는 독립운동 노선을 걸었다. 뉴라이트는 부정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