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통상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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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배경[편집]
사실 조선과 일본은 이미 이전에 강화도 조약으로 근대적인 통상수교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조선이 ㄹㅇ 근대적 조약에 대해 좆도 모르던 시절에 호구잡힌 ㄹㅇ 블랙카우 조약이었고 일본의 수출입품목에 대한 무관세 규정으로 일본은 개꿀빨고 있었다.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조선 정부는 일본에게 관세권을 회복하기 위해 발악을 했으나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으로 최초로 조선이 미국에 대한 관세권을 갖게 되자 미국도 관세를 내는데 일본은 더이상 무관세를 고수할 명분이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신 버전으로 통상조약을 맺게 된 것
게다가 민자영 씨발련이 똥싸질러서 조선이 청나라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맺게 되어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에 대해 치외법권을 갖게 되자 이에 배아파서 "나, 나도 먹을꺼야!"라는 심정으로 똑같은 조건을 달라고 내밀었다.
내용[편집]
- 각 항구에 출입항하는 화물들은 세칙에 따라 관세를 매긴다.
- 조선국에서 가뭄과 홍수, 전쟁 등의 일로 인하여 국내에 양식이 결핍할 것을 우려하여 일시 쌀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게 통지하여 미리 그 기간을 항구에 있는 일본 상인들에게 전달하여 일률적으로 준수하는 데 편리하게 해야 한다.
- 현재나 앞으로 조선 정부에서 어떠한 권리와 특전 및 혜택과 우대를 다른 나라 관리와 백성에게 베풀 때에는 일본국 관리와 백성도 마찬가지로 일체 그 혜택을 받는다.
결과[편집]
- 일본 상인들과 청나라 상인들 간의 조선에서의 이권다툼이 심화되었고 한성은 청나라와 일본의 상인들의 세력다툼 싸움판이 된다. 그리고 이 다툼은 끝내 역사를 바꾸는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 조선이 방곡령을 내릴때 1개월 전에 일본 영사관에 통보를 해야하는데 이걸 일본 영사관이 고의로 질질 끌어서 1개월 전에 통보를 못하게 만들었고 1개월 전에 통보를 안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벌금을 먹이는 좆같은 장난질을 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