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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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韓日議定書
러일전쟁 중 좆본군이 서울을 점령한 상태에서 공수와 조일을 앞세운 한일 간의 의정서 체결을 강압했다.
중립 유지가 어렵다고 생각한 대한제국은 이지용(훗날 을사조약에 찬성함)을 데리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한일의정서다.
일본군의 대한제국 거점 주둔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연도가 같아서 헷갈리는 사람이 많은데, 외국인 고문을 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한일협약과 한일의정서는 서로 다른 내용이며 체결 일자도 다르다. 한일의정서가 제1차 한일협약보다 6개월 먼저 체결됐다.
내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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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大韓帝國) 황제 폐하(皇帝陛下)의 외부대신 임시서리 육군참장(外部大臣臨時署理陸軍參將) 이지용(李址鎔)과 대일본제국 황제 폐하의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는 각각 상당한 위임을 받고 다음의 조목을 협정(協定)한다.
제 2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황실을 확실한 친의(親誼)로써 안전하고 강녕(康寧)하게 할 것이다. 제 3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 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확실히 보증한다. 제 4조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 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 정부는 속히 정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 제국 정부는 위 대일본제국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편의를 제공한다. 대일본 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정황에 따라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 5조 대한제국 정부와 대일본제국 정부는 상호의 승인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후래(後來)에 본협정의 취지에 위반할 협약은 제3국간에 정립(訂立)할 수 없을 것이다. 제 6조 본 협약에 관련되는 미비한 세부 조항은 대일본 제국 대표자와 대한 제국 외부 대신 간에 정황에 따라 협정한다.
외부대신임시서리육군참장(外部大臣臨時署理陸軍參將) 이지용(李址鎔) 메이지(明治/명치) 37년 2월 23일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하야시 곤노스케(林權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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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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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涉事項 韓日議定書 大韓帝國皇帝陛下의外部大臣臨時署理陸軍參將李址鎔及大日本帝國皇帝陛下의特命全權公使林權助ᄂᆞᆫ各相當의委任을受ᄒᆞ야左開條件을協定ᄒᆞᆷ 第一條 韓日兩帝國間에 恒久不易에親交ᄅᆞᆯ保持ᄒᆞ고東洋和平을確立ᄒᆞᆷ을爲ᄒᆞ야大韓帝國政府ᄂᆞᆫ大日本帝國政府ᄅᆞᆯ確信ᄒᆞ야施政改善에關ᄒᆞ야其忠告ᄅᆞᆯ容ᄒᆞᆯ事 第二條 大日本帝國政府ᄂᆞᆫ大韓帝國皇室을確實ᄒᆞᆫ親誼로安全康寧케ᄒᆞᆯ事 第三條 大日本帝國政府ᄂᆞᆫ大韓帝國의獨立及領土保全을確實히保證ᄒᆞᆯ事 第四條 第三國의侵害에由ᄒᆞ며或은內亂을爲ᄒᆞ야大韓帝國皇室의安寧과領土의保全에危險이有ᄒᆞᆯ境遇에ᄂᆞᆫ大日本帝國政府ᄂᆞᆫ速히臨機必要ᄒᆞᆫ措置ᄅᆞᆯ行ᄒᆞᆷ이可ᄒᆞᆷ然이大韓帝國政府ᄂᆞᆫ右大日本帝國에行動을容易ᄒᆞᆷ을爲ᄒᆞ야十分便宜ᄅᆞᆯ與ᄒᆞᆯ事大日本帝國政府ᄂᆞᆫ前項目的을成就ᄒᆞᆷ을爲ᄒᆞ야軍畧上必要ᄒᆞᆫ地點을隨機取用ᄒᆞᆷ을得ᄒᆞᆯ事 第五條 大韓帝國政府와大日本帝國政府ᄂᆞᆫ相互間에承認을不經ᄒᆞ야後來에本協定趣意에違反ᄒᆞᆯ協約을第三國間에訂立ᄒᆞᆷ을得치못ᄒᆞᆯ事 第六條 本協約에關聯ᄒᆞᄂᆞᆫ未悉細條ᄂᆞᆫ大日本帝國代表者와大韓帝國外部大臣間에臨機協定ᄒᆞᆯ事
外部大臣臨時署理陸軍參將 李址鎔 明治三十七年二月二十三日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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