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일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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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약육강식에 관한 것을 다룹니다. 힘 세고 가오 있는 깡패들만 살아남는 헬주의입니다. 약한 허접이 살아남기엔 너무나 마초스러운 곳입니다! 이 헬지구에서 뒤지기 싫으면 당장 든든한 빽을 찾아 후장을 빨고 가오를 잡아야 합니다. |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 문서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은 그 어떤 실드나 개선, 구제도 불가능한, 쉽게 말해서 노답입니다. 만약 어디선가 이런 비슷한 것을 보신다면 조용히 피해 가시길 권합니다. 이를 무시하다 정신병이나 트라우마가 생기더라도 조무위키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우리 모두의 죽창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나 행동, 사상에 대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우리들이 반드시 죽창을 들어 찔러야 하는 특정 대상, 해결책은 오로지 죽창뿐인 인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죽창 앞에선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죽창... 주욱창을 가져와라... |
내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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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으로 하여 대한 정부에 용빙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 실시할 것. 메이지 37년 8월 22일 특명 전권 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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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편집]
한일의정서가 체결된 지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904년 8월 23일에 체결된 수험생들의 점수 도둑. 한일의정서는 군대 주둔, 제1차 한일 협약은 외국민 고문 용빙. 헷갈리지 말자.
이때 들어온 재정 고문이 일본인 최초로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메가타 다네타로, 외무 고문이 훗날 참교육 당하는 더럼 스티븐스이다.
이 조약을 통해서 대한제국의 경제는 화폐가 일본 것으로 바뀌는 등 완전히 일본에게 잠식됐으며 외교권도 위태로워진다. (1906년 조선통감부 설치로 외교권 상실에 쐐기가 꽂힌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무효임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