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국제군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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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전범 재판에서 넘어옴)
개요[편집]
도쿄 재판이라고도 한다.
포츠담 선언에서 개최를 처음 언급했고, 1946년부터 1948년까지 진행된 재판이다.
결과[편집]
도조 히데키 등 7명이 사형당했고, 16명은 종신형, 2명은 유기 금고, 2명은 판결이 나기 전에 죽었으며 1명은 정신이 나가서 소추되지 않았다.
어둠의 독립운동가 무타구치 렌야도 이 재판을 받았다. 그와 함께했던 일본군 전범들에 따르면 '쟤가 왜 여기 와있냐?'라고.
고노에 후미마로 같은 인간들은 재판 직전에 자살했다.
쇼와 덴노의 경우 일본에서 천 년이 넘도록 현인신으로 여겨진 덴노의 위치를 생각해서, 처벌할 경우 일본인들이 연합국의 지도에 불응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최후의 한 놈이 뒤질 때까지 깝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았다.
전쟁범죄 등급[편집]
A형, B형, C형 전쟁범죄가 존재한다.
- A형: 평화에 대한 죄
- 제2차 세계 대전을 기획한 최고 지휘자들
- B형: 통례의 전쟁 범죄
- 전쟁에 관련된 법을 어기고 민간인 학살 같은 전쟁범죄를 저지른 가장 일반적인 전범
- C형: 비인도적 범죄
- 윗대가리의 지시로 민간인 및 포로를 고문하고 살해한 인간들
범죄자를 A급, B급, C급으로 나누었다는 오해가 존재하는데, 범죄자를 분류한 게 아니라 범죄행위를 분류한 것이다. 흔히 A급 전범이라고 부르는 것은 A형 전쟁범죄 혐의가 인정된 인간들로, 이들은 A형 혐의뿐만 아니라 BC형 혐의도 동시에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