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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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1969년 10월 17일, 재선을 하고 있던 각하께서 대통령 한 번 더 해보겠다고 헌법을 갈아엎어버린 사건.
'3선'은 그냥 명분일 뿐이고 사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하고 싶어했던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전개[편집]
1967년에 치러진 6대 대선에서 박정희는 윤보선을 상대로 약 116만 표 차이로 낙승했다. 박정희 정권은 대통령 선거 못지 않게 곧 이어 있을 7대 총선에서도 사력을 다하였다. 분명 제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었는데, 여당 민주공화당은 3선 개헌을 염두에 두고 개헌이 가능한 2/3 이상의 의석(전체 의석 수 175석, 3분의 2이라면 최소 117석 필요)을 선거에서 차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노골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한다. 물론 이를 저지하려던 신민당도 부정에 손을 댔다. 결과는 민주공화당의 129석 획득으로 승리.
그 과정에서 여당 민주공화당 내의 JP계 의원들의 반발을 부르게 되었다. JP계의 경우 4.8 항명 파동을 일으키면서까지 3선 개헌을 저지하려고 했지만 중정의 탄압과 박정희의 김종필에 대한 설득 끝에 당시 여당 의원이었던 이만섭은 개헌에 찬성해주는 조건으로 남산 멧돼지와 제갈조조의 경질을 요구했고 박정희는 그 조건을 들어줘서 3선 개헌에 지지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게 된다.
이렇게 되자 개헌안의 의회 투표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신민당 의원들은 투표가 시작되려는 동시에 국회 단상을 점거하는 무리수까지 두며 개헌을 저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국회 제3별관에서 야당 의원들의 참가 없이 개헌안을 9월 14일 새벽 2시에 날치기로 통과시켜버리면서 개헌안의 의회투표 통과를 성사시키고 만다. 이때 망치가 아니라 냄비뚜껑으로 3번 내리쳤다 카더라.
워낙 억지로 통과시켰기에 의회 투표로 안 끝나고 국민투표까지 갔으나 한창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주작이란 주작을 잔뜩 했던 터라서 10월 17일에 치러진 국민투표에서도 3선 개헌 찬성 쪽이 승리했다.
결국 박정희는 일단 3선에 성공한다. 그러나 당시 선거 자금으로 6~700억을 사용했음에도 경쟁 후보였던 김대중과 불과 95만 표 차이로 겨우 승리하자 박정희는 분노하였고 자신의 안정적 장기 집권을 위한 선거제 개편과 체제 변동을 획책하게 되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10월 유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