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아퀴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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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편집]
보통 토마스 아퀴나스라 그러면 중세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듯 한데 사실 그완 달리 이 새끼 중세 철학에서 영향력이 엄청난 새끼임. 중세 스콜라철학계에서 한 획을 그은 대단한 새끼. 이탈리아의 귀족출신으로 18세에 수도원에 들어가 알베르투스 마뉴스에게 배우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과 '정치학 주해'를 연구하고 특히 신학과 철학을 배움.(그 당시까지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그가 그리스도교가 아니란 이유로 존나 무시됨) 이 새끼가 물론 신학자긴 했지만 법에 관한 문제도 매우 전문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법사상에 미친 영향 존나 큼.
몸이 상당히 크고 뚱뚱했다고 알려져 있다. 책상에 뱃살이 들어갈 수 있도록 홈을 파뒀을 정도라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법의 일반이론[편집]
이 새끼는 인간과 법의 문제를 항상 신학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었음. 인간의 목적을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해지는 데 있다고 한 데 반해 이 새낀 영원한 행복, 즉 '신'을 만나는 데 있다고 함. 이를 위해 신은 법과 은총으로써 인간을 이끌지만 인간은 자유이므로 신의 일에 저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이는 곧 '죄'임 그는 인간의 능력에 관해서 "지성은 의지보다도 고차원적인 것이며 고귀한 것이다."라고 함. 그리고 법은 규칙과 저울이기 때문에 의지의 결정이 아니며 지성의 산물이라고 했지(주지주의적 관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의지의 작용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는 오로지 행위의 실행에만 있으므로, 만약 의지가 지성에 선행하면 권력자의 의욕하는 바가 법이 아니라 사악한 것이 되어버린다고 함. 그는 법의 목적을 '공동선'이라 했으며 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은 법이라 할 수 없다고 함. 공동선의 의미가 무엇인가 논자마다 견해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 ,즉 영원한 행복으로서 신을 만나는 것이라 함. 그리고 그는 법을 이와 같이 정의함."법이란 공동체의 책임자에 의해 공포되고 공동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성의 질서이다."-여기서 '입법자의 의지 또는 명령'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토마스 아퀴나스는 주지주의적 입장을 피력했다 볼 수 있음.
법의 4종류[편집]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흐름을 이어 '신학대전'에서 법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의함
- 영원법: 삼라만상을 지배하는 신이 모든 사물에 관해 영구적으로 세운 계획. 이 법의 근거는 신 스스로의 본성. 이는 인간, 천사, 대자연에도 미침.
- 자연법: 이성적 피조물(인간)에서의 영원법의 분유(영원법을 부분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가 곧 자연법. 인간은 이성의 힘만으로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음. 자연법의 기준은 '사물의 본성'. 이의 저울은 가지가지이나 모든 것은 곧 한가지에 귀속되기 마련. 그것은 곧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해야 한다."는 원칙.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와 같은 자연법 자체는 불변이라 함.
- 인정법: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법만으로는 불충분해 인간이 제정한 법이 필요해짐. 이로써 탄생한 게 인정법. 인정법이 자연법에 반할 경우 그것은 바로 법의 부패. 이는 공동선을 목적으로 해야 함. 이러한 종류의 법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실정법이라 부름
- 신법: 사람은 초자연적 목적을 갖기 때문에 신은 신법에 따라 인간을 그 목적으로 이끔. 이는 이성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신의 계시'에 의해서도 알 수 있음. 그 계시는 성서에 기록됨. 구법(구약)과 신법(신약)으로
법,권리(ius)의 3종류[편집]
- 자연법 내지 자연권: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법 내지 권리. 이에 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본성은 가변적이다."라고 함.
- 실정법: 인간의 협정 또는 인민의 합의(사회계약론적 요소)에 기한 법과 권리. 이는 의지에 의한 것이지만 자연법에 위반해서는 안됨
- 만민법: 이는 실정법관 구별되나 자연법과 다른 것인지는 다소 논란이 있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에 대해 '상이하다'는 입장을 취함. 그러나 그는 그 설명에서 이에 관해 제대로 설명을 못 함.
정의와 그 밖의 것[편집]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고자 하는 항상 불변의 의지'이며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라."는 것이 정의의 최고원리라고 예부터 전해짐. 이 원리는 두가지 이유에서 행사됨. 첫째 사물의 본성, 둘때 상호간의 협정. 전자를 자연법, 후자를 실정법이라 부름. 만민법에 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한 예로 노예제도를 듦. 허나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노예제도는 고대의 노예제도와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았단 것. 중세의 노예제도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는 못했지만 단순한 물건으로 여겨지지도 않았음.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면 이는 일률적으로 자연법에 합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인간세계에는 보다 현명한 지도자 밑에서 봉사하는 것밖에 못하는 사람도 있으며 그와 같은 자에게 봉사하는 것은 결코 반자연법적인 것이 아니라고 함. 일에 관해서는 주인에게 복종해야 할지라도 자기의 영혼과 육체에 관해서는(예컨데 결혼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신에게만 복종해야 한다고 함. 또 재판에 관해서 법관이 개인적으로 지식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에 대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를 전적으로 부정함. 왜냐하면 법관으로서 자기의 일에 관해서는 자기의 양심에 따라야 할 것이나 법관으로서는 '공공의 권력'을 갖고 있고 따라서 법원에 제출되는 증거에 구속되기 때문. 이 부분에서 그는 '정의'란 관념보단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