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 7조약
조무위키
주의. 이 문서에서 다루는 대상은 매우 Deep♂Dark 합니다. 이 문서에서 다루는 대상은 너무나도 어두워서 다 읽기 위해선 플래시와 태양권이 필요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
우리 모두의 죽창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나 행동, 사상에 대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우리들이 반드시 죽창을 들어 찔러야 하는 특정 대상, 해결책은 오로지 죽창뿐인 인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죽창 앞에선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죽창... 주욱창을 가져와라... |
ㄴ 이 조약이 체결되면서 군대가 해산되었고 해산된 대한제국 군대는 의병에 합류했다. 그들은 남한 대토벌 때 대부분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다.
개요[편집]
1907년(정미년) 7월 24일, 고종이 헤이그에 밀사를 파견한 사건을 빌미로 강제로 퇴위 당하고 순종이 마지막 황제가 된 지 5일 만에 대한제국과 일본국 사이에서 체결된 조약이다. 이 조약을 통해서 외교 기능만 수행하던 통감부는 본격적으로 사법, 입법, 행정 등 대한제국의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7개의 조항으로 이뤄져서 흔히 '정미 7조약'이라고 부르며, 정식 명칭은 제3차한일협약(第三次韓日協約)이다. 제1차한일협약(1904), 제2차한일협약에 이어서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내용[편집]
“ |
일본국(日本國) 정부와 한국(韓國) 정부는 속히 한국의 부강을 도모하고 한국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이하의 조관(條款)을 약정한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施政) 개선에 관하여 통감(統監)의 지도를 받을 것이다.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의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이다. 제3조 한국의 사법 사무는 일반 행정 사무와 구별할 것이다. 제4조 한국의 고등 관리(高等官吏)를 임명하고 해임시키는 것은 통감의 동의에 의하여 집행할 것이다.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 사람을 한국의 관리로 임명할 것이다.[1] 제6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가 없이 외국인을 초빙하여 고용하지 말 것이다. 제7조 메이지 37년(1904년) 8월 22일에 조인한 한일 협약 제1항[2] 을 폐지할 것이다. 이상을 증거하기 위하여 아래의 이름들은 각각 본 국 정부에서 해당한 위임을 받아서 본 협약에 이름을 적고 조인한다. 광무 11년 7월 24일 메이지 40년 7월 24일 |
” |
정미칠적[편집]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 문서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은 그 어떤 실드나 개선, 구제도 불가능한, 쉽게 말해서 노답입니다. 만약 어디선가 이런 비슷한 것을 보신다면 조용히 피해 가시길 권합니다. 이를 무시하다 정신병이나 트라우마가 생기더라도 조무위키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주의. 이 문서에서 다루는 대상은 너무나도 쓰레기 같습니다. 이 쓰레기는 쓰레기보다 더 쓰레기 같아서 쓰레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이 문서 보고 쓰레기 생각한 당신, 당장 쓰레기한테 사과해. |
웬일인지 이완용, 박제순을 제외하고는 역사 교과서에 안 나온다.
꼭 외워둬라. 역센징들의 조상님이니까 패드립할 때 써먹기 좋다.
정미칠적은 이완용, 송병준, 이병무, 고영희, 조중응, 이재곤, 임선준이다. 1907년에 체결된 정미조약에 찬성한 새끼들이다.
잘 보면 알겠지만, 이완용은 나라 팔아먹는 3단계에 전부 참가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사스가 프로매국노.
같이 알아두면 좋은 것들[편집]
- 대한제국 군대 해산 → 정미의병
- 신문지법 제정과 그를 통한 언론 탄압
이야깃거리[편집]
제1차한일협약에 따라서 이뤄진 통치를 '고문정치'라고 부르는데, 이는 일본 정부가 추천한 외국인 고문 1명을 두어서 외교를 그가 담당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때 둔 외국인 고문이 그 악명 높은 더럼 스티븐스다. 제2차한일협약에 따라서 이뤄진 통치를 '통감정치'라고 부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대한제국의 외교를 대신 수행했고 이때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사실상 파기되었다.
왜 하필 차관(次官)이었을까?[편집]
이 협약에 따라 이뤄진 통치를 흔히 '차관정치'라고 부르는데 이는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 정부의 차관 자리를 일본인들로 채워넣었기 때문이다. 사실 여기에서 학창 시절에 역사 교과서 좀 읽어봤다면 다들 한 번쯤은 왜 장관(長官)이 아니라 차관 자리에 앉혔는지 호기심과 의문이 한 번은 생길 만하다. 부처(部處) 업무의 최종 책임자는 결국 장관인데 왜 이런 수고를 했을까? 라고 말이다.
- 선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용이했기 때문이다.
정무의 최종 책임을 대한제국 정부에게 '양도'하면서 '정치적 자유를 허용한다'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었고, 이는 조선 백셩들의 일본에 대한 경계를 누그러뜨리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 웬만하면 언론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몇몇 심각한 역알못들은 대한제국 때 언론이 있었냐는 얘기를 하는데, 한성순보(1883~1884)[3], 한성주보(1886~1888)[4], 독립신문(1896~1899)[5], 제국신문(1898~1910)[6], 황성신문(1898~1910)[7], 대한매일신보(1904~1910)[8], 만세보(1906~1907)[9], 경향신문(1906~1910)[10] 등의 국내 언론과 해조신문(1908, 연해주)와 신한민보(1909, 미국) 등의 국외에 둔 언론들이 있었다. 이 신문 이름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때 한 문제 정도는 나오므로 외워두면 좋다. 근데 발행한 연도 순으로 순서 맞추기 문제 내는 학교 슨상은 죽창으로 찔러도 좋다.
정부가 똥을 싸면 1차적으로 십자포화를 맞는 것은 장관[11] 이고 그 다음은 행정부의 머튽님이다. 차관은 실수를 하더라도 조직 내부에서 내리갈굼 선에서 끝나지, 여론에게 욕을 먹지는 않는다.
차관을 자기네 사람들로 채운다고? 이거 완전...
각주
- ↑ 이 조항을 통해서 대한제국 정부의 각 부처마다 차관 자리에 일본인이 앉게 된다.
- ↑ 대한(大韓) 정부는 대일본(大日本)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財政顧問)으로 삼아 대한 정부에 용빙(傭聘)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한다.
- ↑ 순한문, 박문국이라는 곳에서 최초로 발행한 근대 신문으로 정부의 개화 정책을 홍보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사실상 관보.
- ↑ 국한문 혼용, 박문국에서 매주 발행했으며 최초로 상업 광고가 실렸다.
- ↑ 한글판과 영문판 병존, 서재필이 정부 지원 받고 창간한 최초의 민간 신문이다. 의병 활동을 폭도들이라고 비판한 흑역사가 있다.
- ↑ 한글, 이종일이 발행했으며 싱먼 리가 주필로 있었다. 부녀자를 주된 독자층으로 삼았다.
- ↑ 국한문 혼용, 남궁억이 발행한 것으로, 유림을 주된 독자층으로 삼았다.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이 실린 것으로 유명하다. 제국 신문과 마찬가지로 의병들을 폭도로 매도한 흑역사가 있다.
- ↑ 한글, 영문, 국한문 세 가지 버전이 있었다. 어니스트 베델과 양기탁이 운영했으며 의병 활동에 호의적으로 보도했다. 국채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했으며 일제의 침략상을 폭로했다.
- ↑ 국한문, 천도교에서 발행한 기관지
- ↑ 한글, 천주교에서 발행한 기관지로, 지금 존재하는 경향신문과는 이름만 같을 뿐, 그냥 다른 언론사라고 보면 된다.
- ↑ 당시 직급의 명칭은 대신(大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