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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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임오군란의 사후 처리를 위해 조선과 일본이 맺은 불평등 조약
배경[편집]
임오군란으로 일본 공사관이 방화되었고 별기군을 훈련시키던 일본인 교관들이 살해당했는데 떡하니 짱깨놈들이 군대를 끌고와서 흥선대원군을 납치해가고 온갖 조선의 이권들을 뺏어가면서 내정간섭을 하니까 이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은 자신들의 피해를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했다.
그렇게 일본이 군대까지 동원해가며 무력으로 압박해대니까 조선 정부 입장에서도 민자영 씨발련이 똥싸질러서 다시 짱깨 속국 되게 생기니까 이를 견제하겠다는 병신같은 망상으로 일본의 군함 위에서 이유원과 김홍집을 교섭원으로 하여 이 조약을 맺게 된다.
내용[편집]
1항 : 지금부터 20일 내에 조선국은 흉도를 체포하고 수괴를 가려내 중벌로 다스릴 것.
2항 : 피해를 입은 일본국 관리는 조선국이 융숭한 예로 장사를 지낼 것.
3항 : 조선국은 5만원을 지불하여 일본국 관리 피해자의 유족 및 부상자에 지급할 것.
4항 : 흉도의 폭거로 인하여 일본국이 받은 손해 그리고 공사(公使)를 호위한 육·해군의 군비 중에서 50만원을 조선이 부담하되, 매년 10만원씩 5년에 걸쳐 완납 청산할 것.
5항 :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을 두며, 비용은 조선이 내고, 일본 공사가 경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 시 철병해도 무방함.
6항 : 조선국은 일본에 대관(大官)을 특파하고 국서를 보내어 일본국에 사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