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군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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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영어: Parliamentary monarchy)란 헌법 체계 아래서 세습되거나 선임된 군주를 인정하는 정부 형태이다. 즉 정치적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체제가 입헌군주제다. 현대의 입헌군주제는 보통 권력 분립의 개념을 충족하며, 군주는 국가원수의 역할을 한다. 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는 전제군주제에서의 법률과 입헌군주제에서의 법률은 보통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오늘날의 입헌군주제는 거의 대부분 간접 민주제와 혼합되어 있고,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 이론을 내세우기도 한다. 군주는 나라의 수장이다.
비록 현재의 입헌군주제가 대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항상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이 군주제와 헌법이 공존하던 나라에서 권력자의 독재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태국과 같이 정부가 군부 독재 치하에 있었던 경우도 있다.
일부 입헌군주제가 세습되는 반면에,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바티칸 시국 등은 선거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상세[편집]
왕과 의회가 권력을 나눠가지며, 왕의 말이 절대적이지 않은 진보적인 제도이다. 왕은 국가 최고원수에 머무르지만, 국정 전반은 성문법에 의거해서 진행된다.
현대의 웬만한 군주제국가는 대부분 입헌군주제이다. 영국, 에스파냐, 일본 등이 그렇다.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첫번째 걸음이기도 하다. 프랑스 혁명의 경우는, 입헌군주제에서 민주주의로 나아가려는 단계에서 발생했다. 즉 루이14세 시절 '짐이 곧 국가다'라며 절대권력(절대왕정제)을 자랑하던 국왕의 체제에서 사회와 시대의 발전과 요구에 따른 다음 단계로의 이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으며, 구체제 상태의 유지와 모순, 그리고 과도한 전쟁과 확장정책으로 인한 재정적자 등 까지 겹치면서 나라가 뒤집히고 왕의 모가지가 날아가게 된다.
물론 지도자의 능력이 탁월하다면 절대왕정이나 엘리트주의가 불필요한 의견수렴이나 협의과정 등 행정통치에 따른 비용등이 적게 발생하여 급격한 성장이나 효율성을 추구할 수 도 있으나, 루이14세부터 프랑스의 국왕과 지도부는 암군의 연속 이었던 것이 카페(부르봉)왕조의 사망 신호이다. 영국이 그 시초다.
반대말은 전제군주제다.
요약[편집]
왕은 군림하되 지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