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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늦었군요,

YOU DIED
하지 마!
하지 말라면 제발 좀 하지 마
하지 말라는데 꼭 더 하는 놈들이 있어요 ㅉㅉ
2023년 10월 6일부로 디시위키의 수능카운터는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 틀은 이제 2024 수능 디데이만 보여준다.
수능 당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D--1일이다. 고2들과 N수생들은 디시위키 끄고 공부해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D--1일이다. 고1들과 N수생들은 디시위키 끄고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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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사회탐구영역(2015 개정 교육과정) 선택과목
윤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지리 한국지리 세계지리
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일반사회 사회문화 정치와 법 경제

개요[편집]

경제에 이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안정성이 보장된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인문 탐구나 할 줄 아는 문돌이들 덕분에 응시자가 바닥을 기는 과목. 존나 재밌으니까 수능 때 많이 응시해라. 정말로 공부한 만큼 나오는 착한 과목이다.

일단 공부할 게 많으면 지레 겁먹고 내빼는 문돌이들 종특으로 인해 응시율이 제일 낮은 과목으로는 경제와 용호상박을 이룬다.

ㄴ 이제 세계사 제끼고 뒤에서 3등이다.

공부할 게 비교적 존나 많은 건 인정한다. 대충 생윤 1.5~2배? 근데 그걸 일단 다 공부하고 나면 생윤까진 아니어도 구라 안 치고 사문보다 쉽다. 말장난이 거의 없고 있어도 단어 수준에서 그치거든. 기출 문제 보면서 사탐 뭐 할지 간 보는 새끼들이 선거구 도표 분석이나 상속 계산 보면서 정색하며 돌아서기도 하는데 법정 도표 분석은 그 원리만 알고 사칙연산만 할 줄 알면 누구나 풀 수 있다. 오히려 사문 도표가 훨씬 더 어려움.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문돌이 중 이수하는 놈들이 좆도 안된다. 그러니까 수시 쓰려면 하지 마라. 1등이 1등급, 2등이 2등급, 이따위로 등급 컷이 나뉜다.

수능특강만 정독해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병신 선동질을 70% 이상 반박할 수 있다.

문과생들은 법정과 경제를 채택하여 문부심을 부려라. 문레기라고 까이는 상황에서 사탐값 하는 과목이다.

ㄴ 세계사도 포함하자. ㄹㅇ 응시자는 기지만 외우기만 하면 ㅈ나 쉬운 게 세계사다.

ㄴ 나 이거 하려고 하는데 괜찮냐? 법을 개좋아하긴 하는데... 고2다.

ㄴ 병신 같고 탐구 취급도 안 해주는 생윤, 사문 할 바에 법정 골라라. 끈기 있게 공부하는 새끼라면 더 추천한다. 법정은 시간 대비 효율이 정비례한 과목이다. 물론 선거에서는 대가리와 국어 능력이 바탕되어야 하지만 못 풀겠으면 던지고 나머지 19문제를 맞추자. 못해도 47점 2등급이다.

아, 깜빡하고 넘어갈 뻔했는데 여타 듀냐 연계 교재가 그렇긴 하지만 특히 법정은 그 창렬도가 남다르다. 다른 과목처럼 수특 수완만 맹신하고 있다가는 피를 볼 수 있으니 인강을 듣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개념 교재는 하나 따로 사서 같이 보는 걸 추천한다.

ㄴ 법정 수특은 개념서라기 보다는 자료와 구석에 깨알로 써있는 뜻들, 새로운 모양의 문제 보기 위한 거다.

이 과목을 선택할 경우 높은 확률로 애들한테서 변호사나 판사 할 것도 아닌데 왜 하느냐는 소리를 듣는다.

솔직히 양 자체로만 따지면 많아 보이는 거지, 다른 과목들과 비슷하다. 모르는 용어들이야 어차피 준말과 비슷하게 생겨 먹은 것들 뿐이고 아예 인과 관계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이해만 잘하면 된다. 선거 정당, 민법 쪽 기강 잘 다지면 못 할 건 없다. 선거 문제 보자마자 던지는 애들이 많던데 선거 파트 못하는 애들이 경제사문생윤윤사에서 살아남을지 모르겠다. 선거 이해 안 되면 차라리 올 역사 ㄱㄱ

법과 정치할까 고민하는 놈들은 이거도 참조해봐라.

자신이 정치에 관심이 많다면 이거 꼭 해라. 정치부 기자가 꿈이라 매일 뉴스 보고 신문 보고 정치인들 검색해보고 이러니 시험 전날 벼락치기만 해도 1년 내내 1등만 했다.


이 문서는 예토전생했습니다!
이 문서나 여기서 설명하는 대상은 오랫동안 사망했다가 최근 다시 살아났습니다!
???: 지옥에 있는 노무현 나와라!

정법이 개꿀잼인 거 소문나서 2023 수능 기준으로 응시율 5위 됐다.

주의! 이 대상은 위험에 처했습니다.
왜 위험에 처했냐면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답이 없다는 것은 노답을 의미합니다.
마치 소행성이 떨어져 지구가 폭발하는 것과 같은 노답력을 가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대상을 마주친다면 당장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23수능에서 역대급 병크를 터뜨렸다. 단순 사탐만 아니라 탐구 전체로 봐도 역대급으로 출제되었다. 다시 응시율 하락할까 걱정이다.

정치와 법을 공부하면 좋은 점[편집]

시사를 이해하는데 한결 도움이 된다[편집]

최순실 사태 등에 따라 언론에서 헌법재판소, 국회, 대통령 등 헌법 기관의 역할이 자주 보도됐다. 만약 법과 정치를 올바르게 공부했다면 이러한 언론 보도 등을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전문적인 법조인과 비교하면 상당히 달리는 지식이지만 여기서 1등급 정도 되는 실력이라면 친구들한테 위에서 열거된 헌법 기관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현재 시점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등을 나름대로 잘 설명해줄 수 있다.

만약 네가 여친을 두고 있고 여친이 이런 걸 질문할 때 술술 대답할 수 있다면 여친이 너의 지적인 모습에 더 반하게 될 것이다.

ㄴ 지 아는 거라고 설명충처럼 설명하지는 마라. 정떨어짐. 아 물론 여친을 사귈 정도면 그러지는 않겠지.

굳이 정치적인 걸 제외하더라도 민법, 형법, 노동법, 소비자법 등을 얕게 배우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뽐낼 수 있음! ㅎㅎ

리걸 마인드가 형성되어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편집]

물론 만점을 받았다고 해도 전문적인 법적 소양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떼법의 영향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식견을 가지게 된다.

이걸 공부하다 보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도 배우는데 여기에서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배우게 된다. 이런 걸 진지하게 공부하면 떼법이 지랄 맞는 측면도 있구나! 하면서 차가운 머리를 가질 수 있다. 정치와 법을 배우기 전에는 따뜻한 가슴만 있지, 차가운 머리가 없었지만 배우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차가운 머리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당! (법적인 측면에서)

물론 여기에서 배운 얄팍한 지식 따위로 선민의식 따위 느껴선 안되겠지만 너의 기본권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교양 지식을 쌓게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fact!

수능에서 통수 치지 않는다[편집]

사회 문화나 생활과 윤리처럼 말장난을 거의 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험 바운더리만 제대로 잡고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한 뒤, 암기하는 형식으로 공부한다면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나도 이렇게 해서 만점을 받았다. 이게 익숙해진다면 나중에는 기출 문제 정도만 다시 정리하면서 흐트러진 개념 정리해주고 나머지는 네가 취약한 과목에 집중해서 수능 고득점 받을 수 있다! 힘냉!!

거의 모든 사탐 과목과 관련이 있다[편집]

정법 제외 사탐 8과목 + 한국사 중에서 정법과 관련 없는 과목은 거의 없다.

사문은 둘 다 시민 단체랑 이익 집단 나옴. 생윤 윤사와는 홉스 로크 루소가 겹침. 국제정치 현실주의 자유주의도 생윤과 겹침. 사실 생윤에서는 이상주의로 나오는데 미세한 차이 빼면 자유주의랑 거의 비슷하고,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같은 거라고 봐도 상관없음.

한지는 지자체 파트가 약간 겹치고 세지는 세계화 관련 파트가 겹침. 동사랑 한국사? 한국 헌법 역사가 겹침. 세계사는 베스트팔렌 이후 유럽 근현대사가 겹침.

가장 연관성이 없는 경제는 굳이 엮자면 정부의 경제 활동 개입 파트가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면 됨.

물론 어디까지 엮이는 과목이 많다는 거지, 그 교집합의 사이즈는 크지 않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정법만 제대로 이수하면 고교 과정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사회 과목을 수박 겉 핥기 수준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는 소리다.

단점[편집]

가장 시간이 촉박한 사탐 과목이다. 과탐과 비빌 수준은 절대 안 되겠지만 사탐 중에서는 가장 30분이 순식간에 날라가는 시험이다.

위에서는 말장난을 거의 안 한다고 적었는데 이건 반만 맞는 말이다. 위의 '말장난'은 사실 판단 여부가 아주 애매해서 헷갈리게 만드는 말장난을 말한다. 그런 말장난은 거의 없지만, 대신 선지에 '들어갈 수 없다' 같은 함정을 자주 파놓는다. 예를 들면 A, B, C는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 중 하나라고 제시한 다음, A, B, C가 들어간 이상한 그림과 표를 준다. 그리고 조건을 제시해서 A, B, C에 뭐가 들어갈지 맞춰야 한다. 그 다음에는 선지에 대입해야 하는데, '들어갈 수 없다' 같은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 때때로 A=정당라는 것만 알 수 있고 B와 C 중 어느 게 시민 단체, 어느 것이 이익 집단인지는 선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B가 시민단체라면'이라거나 'C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라면'과 같은 말을 집어넣는다는 소리다.

여기까지는 1~19번 이야기였고, 대망의 킬러 파트인 20번 선거 문제는 푸는데 3~10분이 걸리는 전설의 파트다. 앞의 19문제는 반드시 20분 안에 풀어야 한다. 나머지 10분은 20번 한 문제를 위해 써야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킬러 문단이랑 훨씬 밑에 있는 선거 단원 설명 문단에서 설명한다.

어디가 킬러인가?[편집]

  • ● 양으로 승부 보는 단원
  • ☆ 질로 승부 보는 단원

1. 2단원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외울 것이 많고 복잡하고 헷갈린다. 삼권 분립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행정부(정부), 입법부(국회), 사법부(법원) 외에도 헌법 재판소가 따로 있다. 단순히 기관 내의 위계만 파악해도 헷갈리는데,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장의 관계 또는 국회의원과 국무총리의 관계 등 서로가 서로에게 갖는 권한 같은 것도 외워야 한다.

용어도 헷갈린다. 특히 예산 관련해서 헷갈리는데 예산안 편성은 행정부에서 하고, 심의와 확정은 국회, 결산 확인은 감사원, 결산 심사는 국회이다. 입법 및 개헌 절차는 날짜 잘 알아둬야 하고 헌법 재판소 절차도 까다롭다.

2. 3단원 선거☆

개념은 별 거 없다.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상대다수제 절대다수제, 결선투표제 선호투표제 같은 것들만 잘 구별하면 되고 기초자치단체 의회 선거만 중대선거구제라는 특성만 알면 개념은 쉽다.

진짜 문제는 저 개념들을 응용해서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지문을 잘 읽고 어떤 선거 제도를 사용하는지 파악하고, 표를 분석해서 투표 수나 의석 수, 득표율 등을 구하면 된다. 일단 여기서부터 '수'와 '비율'을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 비율이 높다고 해서 절대적인 '수'가 높은 것은 아니다. 총 유권자 수나 총 의석 수를 잘 봐야 한다.

여기서 끝난다면 킬러로 오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중간에 선거 제도를 바꿔서, 바꾸기 전과 후의 선거 결과가 달라진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선거구 그림을 준 다음 선거구를 이러이러하게 합쳐보라고 던져주면 경우의 수가 배로 늘어난다.

3. 4단원 상속☆

위의 선거보다는 분석이 쉽지만 개념을 암기하는 건 상속이 좀 더 어렵다. 막장 드라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상속 차이, 이혼, 재혼, 양자입양, 친양자입양, 인지 절차에 따라 상속되는 사람이 달라지는데다가 상속 순위를 잘 알아둬야 하고, 유언 상속이 되는 경우 유류분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러면 더 복잡해진다. 거기다가 한 가족에서 2인 이상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망 순서에 따라 상속받을수 있는 재산도 달라져서 밑도 끝도 없이 꼬아버릴수 있다.

유언이 나오면 주로 유언이 효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서 상속액이 달라진다. 또한 인지를 했는가 안 했는가, 입양을 했는가 안 했는가로 경우의 수가 늘어나기도 한다.

게다가 2019 수능 때 뇌절해서 욕먹고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위의 선거와 다르게 아직 잠재력이 남아있는 단원이기도 하다. 아직 배우자의 상속 순위(1, 2순위와 공동, 3, 4순위보다는 우선)와 2, 3순위 상속자들의 유류분(최대 1/3까지)이라는 소재가 남아있다. 이걸로 어렵게 낸다면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다.

4. 5단원 형사 절차●

절차가 복잡하고 용어가 헷갈린다. 피고는 민사 피고인은 형사 등등 그리고 피고인과 피의자도 구분해야 한다. 또한 소년 사건 관련 문제들이 오답률이 높은 펀이다.

잠재력이 있는 파트[편집]

1. 2단원 지방 자치

여태까지 어렵게 나온 적은 없었으나 최근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로 차기 교육과정 개편시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선거 문제와 연계되고 있으며 지자체 종류나 주민 참여 제도를 잘 알아둬야 할 것이다.

2. 4단원 미성년자의 계약

원래는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과의 관계가 나오나 최근 미성년자 간의 계약이 나오면서 갈수록 헷갈려지고 있다. 잘 봐둬야 한다.

3. 5단원 노동법

역시나 최근 노동자 이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출제 빈도가 높아질 것이다.

단원[편집]

어려운 단원은 ★ 표시

들어가기 전에[편집]

파일:지식이늘었다.gif 이 문서는 유용한 정보가 담긴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디시위키답지 않게 정말로 유용하거나 자세한 정보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지식이 늘었다!

법과 정치 내용

크게 법 파트, 정치 파트 나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1, 2, 3단원은 정치 4, 5단원은 법 6단원은 국제 정치 + 국제법이다.

정치 파트의 경우, 도표를 잘 읽어내면 웬만한 킬러는 정복 가능하며, 법의 경우 민법의 유산 상속과 집 사는 부분을 주의하면 된다. 유산 계산 문제는 생명과학 공부해본 놈한테 유리하다. 유전 가계도랑 모양새가 비슷하다.

나머지 단원에서 나오는 킬러들은 어차피 다 암기 잘하면 맞히는 문제다. 네가 공부를 전체적으로 제대로 했냐 안 했냐의 기준은 상속, 정당 문제 제외하고 전부 다 맞느냐 아니느냐이다. 쉽게 말해 원점수 44점 밑이면 개념 공부 덜 됐다는 의미이다. 아마 웬만해선 44점 밑이면 2~3등급일 거다. 다르게 말하면 기본적인 것도 암기 안 하는 멍청이들이 대다수라는 뜻이니 희망을 갖도록 하자.

정치와 법 시작할 거라면 가급적 6월 모평 ~ 9월 모평 사이에 시작하자. 특히 노베는 일찍 시작해야 한다. 정치와 법이 일단 양이 많으니 진입 장벽이 좀 있다. 생윤 생각하고 덤비다간 수능 전까지 개념만 하거나 기출 못 보고 들어갈 수 있다.

ㄴ 진지하게 수능 볼 생각 있으면 고2 겨울방학 때 개념 끝내고 기출 수특 수완 뺑뺑이 1년 내내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학기 중에 사탐만 잡고 있지 말고 1시간 정도씩 투자해서 마더텅 같은 거 n회독 해야 함.

정치와 법

법정과 달라진 건 단원 순서와 부동산 없어진 거밖에 없다. 쉽다 제발.

단원명은 전부 2023학년도 수능특강 정치와 법 기준으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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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민주주의와 헌법[편집]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원리인 민주주의와 그 토대가 되는 헌법을 배운다. 정치 단원으로 분류되기는 하는데 법과 관련된 내용이 섞여있다.

1. 정치와 법[편집]

정치, 법,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배우는 단원.

정치의 의미와 기능[편집]
  • 정치의 의미
    • 좁은 의미
      • 국가만의 고유한 현상(국가현상설)
      • 정치권력 획득, 유지, 행사 관련 활동
    • 넓은 의미
      • 모든 사회 집단의 현상(사회현상설)
      • 개인이나 집단 간 대립 갈등에 대한 합리적 조정 및 해결

정치의 넓은 의미, 좁은 의미 구별만 할 줄 알면 수능 1번은 맞고 들어간다. 이거 틀리는 새끼는 븅딱새끼다.

기출

정답 5번 (드래그하여 보기)

  • 정치의 기능
    • 질서 유지, 이해관계 조정, 사회적 희소가치 배분, 발전 방향 제시
법의 의미와 이념[편집]
  • 의미: 국가가 제정한 사회 규범
  • 특성
    • 행위 규범: 어떤 행위를 할지 제시
    • 재판 규범: 판단 기준을 제시
    • 강제 규범: 위반 시 국가가 제재할 수 있음
  • 이념
    • 정의: 법의 궁극적 목표, 옳고 그름의 근거
    • 본질적 내용은 평등
    • 평균적 정의
      • 절대적, 형식적 평등
      • 차이 고려하지 않음, 모든 사람을 대등하게 대우
    • 배분적 정의
      • 상대적, 실질적 평등
      • 개인의 상황에 따른 차이 고려
    • 합목적성: 법이 해당 시대나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해야 함
      • 근대 자유방임주의 국가->개인의 자유 보장 추구
      • 현대 복지 국가->개인의 이익과 공공복리 조화
    • 법적 안정성: 법이 개인의 안정적 사회생활을 보장해야 함
      • 내용이 명확해야 함
      • 실현이 가능해야 함
      • 함부로 폐지되지 않아야 함

잘 안 나오는 파트다.

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편집]
  • 민주주의: 다수의 뜻에 따라 국가 의사 결정,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및 평등 추구
  • 발전 과정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근대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직접 민주제 요소 일부 도입 -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
민주주의의 기원 명예혁명, 미국 독립전쟁, 프랑스 대혁명으로 등장 참정권 운동을 통해 등장
여성, 노예, 외국인의 참정권 배제 재산, 인종, 성별에 따라 참정권 제한->차티스트 운동과 여성 참정권 운동으로 이어짐 -

민주주의 발전과정 아테네(직접민주) 근대 현대(간접) 구분할줄 알면된다.

기출

정답 2번 (드래그하여 보기)

  • 사회 계약설
구분 사상 자연 상태 해결 방법 정부 형태
홉스 성악설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인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전부 양도설 전제 군주제(왕권은 신이 아닌 국민에게서 나옴)
로크 백지설 이성으로 평화가 유지되지만 침해의 위험이 있음 일부양도설 입헌군주제, 간접민주주의, 2권 분립
루소 성선설 자유롭고 평등->사유재산의 등장으로 불평등해짐 일반 의지에 따라 모든 시민이 의사 결정(양도불가설) 공화국, 직접민주주의, 삼권분립

홉스,루소,로크 구분해라!!

홉스: 인간개새끼설(리바이어던) 만인투쟁상태

로크: 가장 중요하다. 일부양도설, 백지와 같은 상태다. 간접민주주의다.

루소: 직접민주주의다 시민계약론인데 인간 본성이 선하다라고 하는것부터 믿음이 떨어진다.

법치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편집]
  • 법치주의의 의미와 목적
    • 국가기관 구성과 정치권력 행사는 법에 근거해야 함
    • 기본권 제한 및 의무 부과 시 법에 근거해야 함
    • 목적: 통치자의 자의적 권력 행사 제한, 국민 기본권 보장
  • 형식적 법치주의
    • 통치의 합법성 강조->독재 정치 정당화 가능
  • 실질적 법치주의
    • 통치의 합법성+법률의 정당성 강조->위헌 법률 심사제
    • 오늘날 강조하는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 실질적 법치 구분해라

각하히틀러가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나온다.(통치의 합법성만 챙긴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과 정의와 합치되는 통치(통치의 합법성, 통치의 정당성을 모두 챙긴다)

그리고 형식적 법치주의도 사람의 통치가 아닌 법의 통치를 지지한다는 점을 알아둬라

기출

정답 5번 (드래그하여 보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편집]
  • 상호 보완
    •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법 제정(민주->법치)
    • 법에 따른 국가 작용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법치->민주)
  • 충돌
    • 민주주의: 국민의 의사가 자주 변화해 역동성을 가짐
    • 법치주의: 사회 질서를 추구해 안정성을 가짐
    • 국민 의사와 법 질서가 충돌할 수 있음
  • 균형 발전
    • 법치주의는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
    • 민주주의는 법치주의 틀 안에서 운영

2.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편집]

헌법의 의의와 기능[편집]
  • 의미: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 원리,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최고법
  • 헌법 의미 변화
고유한 의미의 헌법 근대 입헌주의 헌법 현대 복지 국가 헌법
통치 기관 구성 통치 기관 구성+자유권 보장(국가 권력 제한) 통치 기관 구성+자유권 보장+사회권 보장
  • 의의
    • 최고법: 모든 법의 제정 근거이자 정당성 평가 기준
    • 근본법: 국가의 근본 질서를 형성
  • 헌법의 기능
    • 국가 창설
    • 조직 수권
    • 권력 통제
    • 국민 기본권 보장
    • 사회 통합 실현
    • 정치적 평화 실현

헌법은 대충 챙긴다.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 대충 챙긴다.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편집]

헌법의 기본원리를 알아두어야 한다

  • 국민 주권주의: 국가 의사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음
    • 참정권 보장, 복수정당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자유민주주의
    • 민주주의+자유주의
    • 법치주의, 적법 절차 원리, 권력 분립, 사법권 독립, 복수 정당제
  • 복지 국가의 원리: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함
    • 국가에 사회 보장 사회 복지 증진 의무 부여, 사회권 보장, 최저 임금제, 여성·연소 근로자 특별보호
  • 국제 평화주의: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평화를 위해 노력
    • 침략전쟁 부인, 국제평화유지 활동 참가, 국제법 존중,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국인 지위 보장
  • 평화 통일 지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구
    • 대통령의 평화통일 노력 의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설치, 남북교류 추진, 대북 인도적 지원
  • 문화 국가의 원리: 개인의 문화적 자유 보장으로 문화 발전 지향
    • 전통문화 계승, 민족문화 창달, 종교, 학문, 예술 자유, 표현의 자유, 의무교육, 평생교육 진흥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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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국가 원리는 거의 안나오고, 주로 나오는 내용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구분, 자유민주주의와 복지국가원리 구분이다. 국제평화주의는 '모든 전쟁 부인'이 아니라 '침략적 전쟁만 부인'이라는 것만 알면 되고 당연하지만 평화통일지향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원리라는 것 정도 알면 된다.

국민주권주의는 참정권에 대응되고 자유민주주의는 자유권에, 복지국가원리와 문화국가원리는 사회권에 대응된다.

3.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편집]

기본권의 의의[편집]
  • 기본권: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헌법에 보장된 권리
  • 사상
    • 천부 인권 사상(자연법 사상):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뺏길 수 없는 권리를 태어날 때부터 가짐
    • 입헌주의 사상(실정법 사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규정

기본권도 알아둬야함

기본권의 성질로는 천부인권사상(자연법사상), 입헌주의사상(실정법사상)을 알아두면 된다.

기본권의 유형[편집]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의 최고 가치, 기본권 조항의 일반 원칙
    • 행복 추구권: 만족스러운 삶을 살 권리, 포괄적 권리
  • 평등권
    • 평등하게 대우받고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모든 기본권의 전제
    • 법 앞의 평등, 신분제 금지, 양성평등
  • 자유권
    •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 제일 오래된 기본권
    • 소극적, 방어적, 포괄적 권리
    •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원리, 고문 금지, 묵비권, 일사부재리의 원칙, 연좌제 금지, 소급법 금지
    • 정신적 자유: 양심, 종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학문, 예술의 자유
    • 사회·경제적 자유: 거주, 이전, 주거, 사생활 비밀, 통신, 직업 선택, 재산권 행사의 자유
  • 참정권
    • 국민이 국가기관 형성과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 국민 주권주의 실현, 능동적 권리
    • 선거권, 공무 담임권(피선거권, 공직취임권), 국민투표권
  • 사회권
    •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한 가장 최근의 현대적 권리, 적극적 권리, 복지 국가 원리와 밀접
    •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환경권, 보건권
  • 청구권
    • 기본권을 침해당할 경우 구제를 요구할 권리
    • 수단적, 절차적, 적극적 권리
    • 청원권, 재판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은 이름도 길고 내용이 애매모호해서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은 주제라서 거의 안 나온다.

나머지 기본권은 두 부류로 나눠서

평등권과 자유권은 포괄적인 권리+천부인권사상+자연법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은 능동적·적극적인 권리+입헌주의사상+실정법이랑 함께 이해하면 좋음

주로 자유권과 사회권 비교를 물어보고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정도 알면 되고 자유권은 가장 오래된 기본권인 것이 특징이다. 청구권은 수단적 권리인 것 정도 알면 된다.

기본권의 제한[편집]
  • 목적: 국가 안전 보장, 공공 복리, 질서 유지
  • 형식: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
  • 과잉 금지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수단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음
  • 기본권 제한 한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

II. 민주 국가와 정부[편집]

4. 정부 형태[편집]

대통령제(미국) & 의원내각제(영국) 구분한다. 한국은 대통령제 내각제 쓰깐정치라 일반 대통령제와 차이를 구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원 집정부제는 거의 안나온다. 교과서에는 있기는 있는데 수능특강에서는 아예 언급도 안된다.

우리나라 정부형태의 의원 내각제 요소는 국무총리, 국무회의,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 건의, 대통령의 임시회 요구권,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를 알면 됨

의원 내각제[편집]
  • 의미: 입법부(의회)가 행정부(내각)를 구성하는 정부 형태
  • 배경: 명예혁명을 통해 절대군주의 권한을 제한하면서 의회 중심 정부 형태 발전
  • 특징
    • 의회가 내각을 조성
    • 과반 의석 확보 정당이 없을 경우 2개 이상 정당이 연립 내각 구성
    •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음
    • 내각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음
    • 국가원수는 왕, 대통령 등 명목상의 존재가 따로 있음, 행정부 수반과 별개
    • 권력 융합형
    • 의회는 국민에, 내각은 의회에 책임을 짐
    • 의원이 총리, 각료를 할 수 있고 내각이 법률안을 제출 가능
  • 장점
    • 능률적 국정 수행 가능
    • 책임 정치 구현 가능(국민 요구에 민감)
    • 행정부와 입법부 간 대립 해소가 쉬움
  • 단점
    • 다수당 횡포 가능성이 높음
    • 다수당이 존재하지 않으면 정국이 불안정해짐
대통령제[편집]
  • 의미: 입법부(의회)와 행정부(대통령)가 별개로 구성되는 정부 형태, 대통령이 국가 원수임
  • 배경: 미국이 독립하며 절대군주 대신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 형태 발달
  • 특징
    • 의회 구성 선거(총선)와 대통령 선출 선거(대선)가 별개로 치뤄짐
    •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여대야소,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여소야대
    • 의회는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수 있고 각종 승인권을 가짐
    • 대통령은 의회의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음
    •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으로 동일
    • 권력 분립형
    • 의회와 대통령 모두 국민에 대해 각각 책임짐
    • 의원이 총리, 각료를 할 수 없고 내각이 법률안을 제출 불가능
  • 장점
    • 다수당 횡포 가능성이 낮음
    • 임기가 엄격히 보장되어 국정 수행이 안정적이고 정책이 지속적임
  • 단점
    • 독재 가능성이 있음
    • 책임 정치 구현이 어려움(국민 요구에 둔감)
    • 행정부와 입법부 간 대립 해소가 어려움(여소야대 상황에서 더 심각)
이원 집정부제[편집]
  • 의미: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요소을 조합한 정부 형태
  • 특징
    •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고 총리를 선출, 대통령은 별개의 선거로 선출되고 총리를 임명함
    •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동거 정부가 수립될 수 있음
    •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으나 대통령은 불신임할 수 없음
    •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음
    • 평시에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를, 총리는 내정을 담당하나 위시에는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부여받음
    • 내각은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며 의회에 책임을 짐, 대통령은 국민에게 책임을 짐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편집]
  • 변천사
    • 정부 수립 직후: 대통령제 기반으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함
    • 4.19 혁명 직후: 의원 내각제, 양원제
    • 5.16 군사 정변 직후: 대통령제로 환원
    • 유신 헌법: 대통령 간선제, 통일주체국민회의 수립,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해지고 3권 분립 파괴
    • 6월 민주 항쟁 직후: 직선제 부활, 국회와 사법부의 독립 강화
  •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
    • 대통령제 기반
      • 별도의 선거로 국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을 선출
      •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국회는 탄핵 소추권과 대통령 권한 행사 동의 및 승인권을 가짐
      •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임
    • 의원내각제적 요소
      • 국무총리, 국무회의 존재
      •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있음
      •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가능
      • 국회가 대통령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 건의 가능
      • 대통령의 임시회 소집 요구 가능
      • 국회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해 국회 출석 요구 및 질문 가능

5.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편집]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하는일 구분해라. 일반의안발의(10인↑) 교섭단체성립(20인↑), 탄핵소추&개헌발의(재적과반수), 헌법 개정안의결& 탄핵소추의결 (재적2/3)등등 알아둬라.

판결은 1→2심에서 항소 2→3심에서 상고이고 결정과 명령은 1→2심에서 항고 2→3심에서 재항고다. 그리고 삼심제도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이런식으로만 알면 안되고 가벼운 사건은 지원단독판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대법원, 무거운 사건은 지원합의부-고등법원-대법원이라고 알아둬야 한다.

삼심제 예외는 대선과 총선 소송이 대법원 단심제이고 특허재판이 특허법원-대법원의 2심제라는 것 정도 알면 된다.

국회[편집]
  • 국회의원
    • 총선으로 선출되며 임기 4년
    • 국회의원 정수는 200인 이상이어야 함, 2022년 기준 300명
    • 지역구 국회의원(253명), 비례대표 국회의원(47명)
  • 기타 기관: 국회의장(1인), 부의장(2인),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교섭단체(20인 이상의 정당)
  • 회의
    • 정기회: 매년 1회
    • 임시회: 대통령 및 국회 재적 의원 1/4의 요구로 모임
    • 원칙: 회의 공개 원칙, 회기 계속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
    • 의사결정: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재과출 출과찬)
  • 권한
    • 입법권: 헌법 개정권, 법률 제·개정권, 조약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
    • 국가기관 구성권: 대통령의 주요 국가기관(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감사원장) 임명 동의권, 헌재 재판관 3인 선출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선출권
    • 국정 감시 및 통제권: 국정 감사 및 조사권, 대통령 권한행사 동의 및 승인권, 고위 공직자 탄핵 소추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이들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 및 질문권
    • 재정권: 국가예산 심의 및 확정권, 예산 결산 심사권
  • 개헌 절차
    • 제안: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 공고: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 국회 의결: 공고 이후 60일 이내, 국회 재적 의원 2/3의 찬성
    • 국민 투표: 국회 의결 이후 30일 이내에 실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 대통령 공포: 국민투표 의결 직후 즉시
  • 법률 제·개정 절차
    • 법률안 제출: 10인 이상의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법률안 제출
    • 소관 상임 위원회 심사: 법률안이 다루는 분야에 대한 전문적 심사
    • 법제 사법 위원회 심사: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
    • 국회 의결: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상정 또는 국회의장이 직접 상정 가능함, 재과출 출과찬
    • 정부 이송: 정부 이송 이후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 여부 결정, 법률안 거부 시 국회의장에게 환부
    • 재의결: 재과출, 출석 의원 2/3의 찬성으로 의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5일 이내 공포해야 함, 공포하지 않을 시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함
대통령과 행정부[편집]
  • 대통령: 대선으로 선출되며 임기 5년, 중임 불가능
    •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 대외적 국가 대표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외교사절 파견권, 선전포고, 강화권
      • 국가와 헌법 수호권: 국가 긴급권,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제소권
      • 국가 기관 구성권: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재 재판관 임명권
      • 국정 조정권: 임시회 집회 요구권, 개헌안 제안권,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권(일반 사면의 경우 국회 동의 필요, 특별 사면은 국회 동의 불필요)
    •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행정부 지휘 및 감독권, 국군 통수권, 공무원 임면권, 대통령령 발포권, 법률안 거부권
  • 국무총리: 국회 동의로 대통령이 임명
    • 총리령 발포권, 각부 통할권, 국무위원 임명 및 해임 제청권
  • 국무회의: 대통령(의장), 국무총리(부의장), 국무위원
    • 최고 심의 기관->대통령에 대한 구속력 없음
  • 감사원: 대통령 소속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조직
    • 국가 세입 및 세출 결산 검사, 회계 검사, 공무원 직무 감찰
법원[편집]
  • 사법권 독립
    • 법원 독립: 헌법과 법률로 법원 조직 규정, 법관 임명에 있어 타 국가기관 간섭 배제
    • 법관 독립: 타 기관과 법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양심에 따라 독립되어 심판
  • 심급 제도: 3심제
    • 판결 불복: 1심->항소->2심->상고->3심
    • 명령, 결정 불복: 1심->항고->2심->재항고->3심
    • 가벼운 사건: 지방 법원 및 지원 단독 판사(1심)->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2심)->대법원(3심)
    • 무거운 사건: 지방 법원 및 지원 합의부(1심)->고등 법원(2심)->대법원(3심)
    • 3심제의 예외: 대선 및 총선 소송(단심제), 지방선거 소송(2심제), 계엄 하 군사재판(단심제), 특허 재판(2심제)
  • 공개 재판의 원칙: 재판 내용 공개
  • 대법원: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
    • 권한: 상고 및 재항고 사건의 최종심 관할, 명령 및 규칙, 처분의 위헌 및 위법성 최종 심사권
  • 고등 법원: 무거운 사건의 2심을 담당
  • 지방 법원: 1심 및 가벼운 사건의 2심을 담당
  • 기타 법원: 가정 법원, 행정 법원(지방법원급), 특허 법원(고등법원급)
  •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 요청으로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음
헌법 재판소[편집]
  • 구성: 국회에서 3인 선출, 대법원장이 3인 지명, 대통령이 3인 지명, 총 9명을 대통령이 임명,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
  • 담당하는 심판
    • 헌법 소원 심판: 국민의 요청
      • 권리 구제형: 공권력 행사 및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의 청구로 해당 행사 및 불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여부 결정
      • 위헌 심사형: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요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을 경우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 청구
    • 위헌 법률 심판: 법원의 제청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결정
    • 탄핵 심판: 국회의 요청으로 고위 공직자 탄핵 심판
    • 정당 해산 심판: 정부의 요청으로 민주질서에 위배되는 정당 해산 여부 심판
    • 권한 쟁의 심판: 국가 기관 및 지자체 간 권한 쟁의가 일어날 경우 해당 기관이 청구함

6. 지방 자치[편집]

지방자치제도는 정치와 법개정되면서 추가된 것인데 쉽다. 이걸로 어렵게 낼수 없다.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 등을 배운다.

지자체 종류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서울특별시), 광역시(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도(경기도 충남북 경남북 전남북),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자치구, 시, 군이 있다.

엄밀하게 따지면 시도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자체가 아닌 일반시라서 자치시가 더 정확하긴 한데 정법에서 그정도 수준까지 다루지는 않고 다룰 필요도 없다.

지방 자치[편집]
  • 의미: 특정 지역 거주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사와 책임 아래에 자기 지역의 정치 및 행정을 처리하게 하는 제도
    • 주민 자치: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 해당 지역 문제에 관한 정책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정치적 의미)
    • 단체 자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의 관계 - 자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인정받아 지역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행정적 의미)
  • 의의
    • 중앙 정부와의 상호보완적 역할
    • 국민의 자유 및 권리 보장 가능
    • 중앙 정부와의 수직적 권력 분립: 수평적이 아니다. 수평적인 분립은 집행 기관과 의결 기관의 관계를 말한다.
    •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들이 자치에 적극 참여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뿌리가 되는 것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편집]

이 과목은 한국지리가 아니라서 지자체를 일일이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 다만 내신의 경우 몇몇 악랄한 교사들이 뭐가 광역자치단체이고 뭐가 기초자치단체이며 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지 구분하게 낼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서울은 광역자치단체, 서초구는 기초자치단체, (성남시) 분당구는 아예 지자체가 아닌 '일반구'인데, 혹시 모르니 이런 걸 알아두는 것도 좋다. 또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하지만 교사들도 잘 모르는 사항이라 내신에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지방 의회(의결 기관)
      • 선출: 지방의회 선거에서 선출, 지방선거에서 4표 행사(광역 지역구, 광역 비례대표, 기초 지역구, 기초 비례대표)
      • 지방의회의원: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뉨
      • 광역의회(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회), 기초의회(시·군·구의회) - 일반구는 지자체가 아니므로 의회도 존재하지 않는다.
      • 권한: 조례 제·개정 및 폐지권, 예산 심의 및 확정권, 예산 결산 승인권, 주민 관련 사항 심의 및 의결권, 지자체 사무 전반 감사 및 조사권, 주민 청원 수리 및 처리권
    • 지방자치단체장(집행 기관)
      • 선출: 지자체장 선거에서 선출, 지방선거에서 2표 행사(광역, 기초)
      • 광역자치단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 권한: 지방자치단체 대표권, 사무 관리 및 집행권, 소속 직원 임면, 지휘, 감독, 징계권, 규칙 제·개정권 및 폐지권, 조례안 제출권, 조례안 거부권

지자체의 권한은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과 판박이다. 법률을 조례로, 명령을 규칙으로, 정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치환하기만 하면 된다.

주민 참여 제도[편집]
  • 주민 투표 제도: 주민에게 민감한 사항을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것
  • 주민 발안 제도: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안, 개정안, 폐지안을 제출하는 것, 주민에서 지자체장을 거쳐 의회로 이송되었으나, 2022년부터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발안하는게 가능해졌다. 23학년도, 혹은 그 뒤의 수능을 보는 정법러라면 이제부터 주민 발안 제도는 간접발안이 아닌, 직접발안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명심하자.
  • 주민 소환 제도: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임기 중에 주민 투표로 해임하는 것, 비례대표는 주민 소환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 주민 감사 청구 제도: 지자체 사무 처리가 위법이거나 공익을 해칠 때 주민이 감사를 청구함
  • 주민 소송 제도: 감사를 청구한 주민이 감사 결과와 지자체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소송할 수 있음
  •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주민이 지자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함 - 최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니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주민 청원 제도: 주민이 지자체가 해 주기를 원하는 것을 지방 의회에 문서로 청원함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문제점[편집]
  • 문제점
    • 독립성과 자율성 부족
    • 지자체 간 갈등 조정 곤란: 지역 이기주의(님비, 핌피), 갈등 조절 장치가 부족함
    • 재정 자립도가 낮음
    •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종속됨
    • 지방 자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함
  • 발전 방안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조화로운 역할 분담
    •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 지자체 간 갈등 조정 제도 강화
    • 재정 자립도 향상 및 지역 균형 발전
    •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강화

III. 정치 과정과 참여[편집]

7. 선거와 선거 제도★[편집]

사실상 정법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다. 수능 기준 20번 고정 킬러인 선거 자료 분석이 출제되는 파트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2019학년도 수능에서는 사탐 역사에 남을 레전드 문제가 나온적 있었다.[1]

현행과 1안, 2안을 모두 계산해야 하는데다가 1안은 인구수를 고려해서 선거구를 나눠야 했으며 선거구를 나누는 경우의 수가 2가지이며, 그 안에서도 단일 후보를 공천하느냐 2명을 공천하느냐에 따라서 의석 수가 달라져서 거의 10개에 가까운 경우의 수가 나왔다. 선거구는 6개에, 정당은 5개, 의석할당정당의 봉쇄조항까지 그야말로 어렵게 낼 수 있는 요소들은 싹 다 스까서 낸 레전드 문제였다. 2019 수능에서 정법 만점 받으려면 1번부터 19번까지 10분 안에 풀고 나머지 20분을 이 문제에 쏟았어야 했다. 문제는 그 이전 문제들도 만만치 않게 어려웠다.

결국 1컷은 47점이 되었고, 대부분은 20번을 시간 안에 풀지 못한 경우였다. 변별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겠답시고 출제했으나 결국 1번부터 19번까지만 다 맞으면 1등급이 떴기에 변별은 전혀 되지 않았다. 그 이후 두번 다시는 2019 수능 때와 같은 난이도로 출제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수능에서는 선거인단과 엮이면서 다시 어렵게 나왔다. 물론 역사에 남을 2019와는 비교를 불허하지만 언제나 다시 어렵게 나올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문제였다.

그리고 2023 수능, 위 문제를 뛰어넘는 역대급 짜증나는 모형이 등장했다. 애초에 2023이 문제 전체가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탓에 선거에 발을 들일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이처럼 수능의 킬러문제가 주로 여기에서 나오니 잘해놔야한다. 16학년수능 그 쯤에 요즘 논란이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난이도 높은 문제가 나왔다.

보통선거, 평등선거 작접선거 비밀선거 자유선거 알아야한다

선거 제도는 너희의 생각보다 무궁무진하게 많다. 수능특강에서 강조되고 있는 선호 투표제도 반드시 이해해두고, 헬조선이 독일의 제도를 쌔벼서 새롭게 창조해낸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이해하고 가면 나쁠 것이 없다. 이것도 2023학년도 수능특강에 언급된 제도이다.

선거의 의미와 기능[편집]
  • 의미: 국민의 투표로 국가나 지자체의 공직자를 선출하는 것
  • 기능
    • 정치 참여 수단 및 국민 주권의 실현
    • 정치 권력 통제: 흔히 말하는 정권유지와 정권심판이 이런 류에 해당한다. 현재 정부가 잘 못하면 다른 정권으로 바꿀 힘이 있다는 것이다.
    • 정치 권력에 대한 정당성 부여: 합법적인 선거 절차를 거쳤으므로 민주적인 정당성을 갖게 됨
    • 여론의 형성과 반영: 국민이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표출해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시행토록 함
    • 주권 의식 신장
    • 정치 교육의 장
  • 민주 선거의 4대 원칙
    • 보통 선거(반대 개념은 제한 선거): 계층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일 없이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
    • 평등 선거(반대 개념은 차등 선거): 유권자들 간의 표의 가치가 동등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 - 보통 선거와 비교해서 나오면 헷갈린다. 보통선거는 특정 계층이 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라면, 평등 선거는 일단 전부 선거권이 있는 상태에서 누구는 한 표 누구는 두표라거나, 선거구의 격차 때문에 당선에 기여하는 표의 가치의 변동이 심하다든가 등을 말한다.
    • 직접 선거(반대 개념은 간접 선거): 유권자가 중간 선거인이나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 - 이거에 관해서 미국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이 선거인단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투표하는 것이므로 직접 선거라는 주장이 간혹 보이는데, 사실이 아니다. 국민의 대표자가 또 다른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선거인단이라는 중간선거인이 존재하므로 미국 대통령 선거는 간접 선거가 맞다.
    • 비밀 선거(반대 개념은 공개 선거): 유권자가 투표한 후보나 정당을 비밀에 부쳐야 하는 것

이 외에도 자유 선거라는 개념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 알아두기만 하면 된다.

선거구 제도[편집]
  • 선거구: 선거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역의 단위
구분 소선거구제 ·대선거구제
의미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제도 1개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제도
장점 선거 관리가 쉬움
후보자를 파악하기 쉬움
정국이 안정될 수 있음
사표가 덜 발생함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됨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가 적음
단점 사표가 많이 발생함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소수당 후보들의 의회 진출이 어려움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가 큼
선거 관리가 어려움
후보자를 파악하기 어려움
정국이 안정되지 않음
동일 선거구 내에서 당선자를 뽑은 표가 당선자별로 투표 가치의 차등이 생김
  • 과소 대표: 정당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낮은 경우
  • 과대 대표: 정당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높은 경우
대표 결정 방식[편집]
  • 다수 대표제: 타 후보자보다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제도
구분 단순(상대) 다수 대표제 절대 다수 대표제
의미 특정한 기준 없이 타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제도 특정된 당선 기준을 만족해야 당선되는 제도(과반수 득표 등)
장점 당선자 결정이 쉬움 당선자의 대표성이 높아짐
단점 당선자의 대표성이 낮아짐 당선자 결정이 오래 걸림
  • 절대 다수 대표제의 대표적인 제도
구분 결선 투표제 선호 투표제
의미 1차 투표에서 일정 기준(과반수 등)을 넘은 후보가 있으면 당선자가 결정됨
넘은 후보가 없으면 일정 득표율 이상 또는 1, 2위의 후보자끼리 2차 투표(결선 투표)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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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후보자들에게 선호하는 순위를 표시함
1순위로 찍은 것끼리 계산해 과반수를 넘은 후보가 있으면 당선자가 결정됨
넘은 후보가 없으면 1순위 표를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을 쳐냄
쳐내진 후보를 뽑은 유권자들이 2순위로 표시한 후보를 집계함
이지랄을 과반수 넘은 후보가 나올때까지 계속 뺑뺑이 돌림
장점 당선자의 대표성이 높아짐, 선호 투표제에 비해 선거 방식이 간단함 당선자의 대표성이 높아짐, 투표를 단 1번만 함
단점 당선자 결정이 오래 걸림, 투표를 2번 해야 함 당선자 결정이 오래 걸림, 집계 방식이 지랄맞게 어려움
  • 비례대표제: 정당 투표에서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할당하며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
장점 단점
사표가 줄어듦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가 줄어듦
소수당의 진출 가능성이 높음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됨
군소 정당이 난립함
정당명부식의 경우 후보자 인물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를 반영할 수 없음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정당이 선거 전에 후보자들의 순번을 정해, 정당에 할당된 의석 수에 해당하는 순번까지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
  •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체 의석을 대상으로 비례대표제식 계산을 해서 총의석을 할당하고, 여기서 지역구 의석 수만큼 감산해서 비례대표 수를 결정하는 방식, 지역구 의석 수가 총의석보다 높게 나온 경우 국가마다 상이하나, 보통은 감산하지 않고 지역구 의석 수를 총의석수로 결정하고 초과의석이 생김
    • 한국의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함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편집]
대한민국의 선거
종류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국민투표
최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1987년 국민투표
예정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 1인 1표(대통령)
    • 주기: 5년(2024년 기준 5n+2년 3월에 실시하고 있음)
    • 선거구: 전국구 소선거구제(선거구 1개)
    • 대표 결정 방식: 단순 다수 대표제
  •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 1인 2표(지역구의원, 비례대표의원)
    • 주기: 4년(2024년 기준 4n년 4월에 실시하고 있음)
    • 선거구
      • 지역구: 소선거구제
      • 비례대표: 전국구 소선거구제
    • 대표 결정 방식
      • 지역구: 단순 다수 대표제
      • 비례대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전국동시지방선거
    •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인 7표(광역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세종과 제주에서 1인 4표(광역지자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교육감) - 세종과 제주는 산하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관련 투표가 없다.
    • 주기: 4년(2024년 기준 4n+2년 6월에 실시하고 있음)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단체장 시장, 도지사
소선거구제, 단순다수 대표제
3회까지 연임 가능
시장, 군수, 구청장
소선거구제, 단순다수 대표제
3회까지 연임 가능
지역구 의원 시의원, 도의원
소선거구제, 단순다수 대표제
무제한 연임 가능
시의원, 군의원, 구의원
중선거구제, 단순다수 대표제
무제한 연임 가능
비례대표 의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교육감 교육감
소선거구제, 단순다수 대표제
3회까지 연임 가능
소속 정당이 없으며 진보와 보수, 중도로 구분됨
-
  • 한국 선거의 문제점
    • 사표가 많이 발생함
    • 당선자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이 힘듦
    • 지역감정과 가짜뉴스가 판침
  • 공정 선거를 위한 제도
    • 선거구 법정주의: 법으로 선거구를 정함, 게리맨더링 방지 가능
    • 선거 공영제: 선거 과정을 국가가 관리함, 선거 비용 일부를 국가 기관이 부담함,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할 수 있음, 조세 부담이 높아지고 군소 후보들이 난립할 수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리, 정당 관리, 정치 자금 사무 관리, 선거 홍보 및 교육

8.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편집]

정치의 투입 산출을 배운다. 이런건 눈치로도 풀 수 있다.

이익단체 시민단체 구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정도는 중학교사회시간에 졸지만 않았으면 풀 수 있다.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수특에서는 하나의 단원이지만 다른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정치 과정 참여 따로 정치 참여 주체 파트 따로 나눠서 선거 단원 앞뒤에 배치된다.

정치 과정[편집]
  • 정치 과정: 사회 구성원의 요구 및 지지가 투입되어 정책 결정 기구에서 결정 및 집행이 산출되고 사회 구성원의 평가 및 재투입으로 환류되는 과정

  • 정치 주체=사회 구성원
  • 정책 결정 기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 정당은 정책결정기구가 아님
  • 투입(Input): 정치 주체가 정책결정기구에 요구와 지지로 정책을 요구하는 것
  • 산출(Output): 정책결정기구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
  • 환류(Feedback): 정치 주체가 정책을 평가하고 수정, 보완, 새 정책을 요구하는 것
  • 환경(Environment):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외부적 요인
시민 참여[편집]
  • 시민 정치 참여: 시민들이 국가 결정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활동
    •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부여
    • 정치 권력에 대한 감시로 권력 남용을 방지함
    • 정치 의견 반영으로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짐
    • 직접 민주주의 방식일 경우 대의제 한계를 보완함
구분 개인적 정치 참여 집단적 정치 참여
종류 선거와 투표 참여
공무 담임권 행사
청원
SNS에 의견 피력
1인 시위
댓글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에 가입
집단적 서명운동, 집회, 시위
효과 지속성이 낮고 목적 달성에 덜 효과적임 지속성이 높고 목적 달성에 더 효과적임
  • 일회적 정치 참여보다 지속적 정치 참여가 필요함
정치 참여 주체[편집]
  • 정당: 정치적 견해를 함께하는 이들이 정권 획득과 공익을 위해 조직한 단체
    • 특징
      •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함
      • 공익을 추구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함
      • 공약을 제시하고 정치적 책임을 짐
      •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함
    • 기능
      • 정치적 충원: 후보자를 공천하고 대표자를 배출함
      • 여론 형성
      • 정치 사회화
      • 정부 감시
    • 정당 가입을 통한 참여
      • 당원의 의무를 다하여 정당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 가능함
      • 지도부 및 공천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과정에 참여 가능함
      • 본인이 공천을 신청해 정당 후보로 선거에 출마 가능함
    • 정당 미가입 상태로 참여
      • 선거에서 정당의 후보 또는 정당에 투표함
      • 정당 정책 토론회에서 의견을 제시함
      • 국민 참여 경선에 참여하여 상향식 공천을 이룸
    • 정당 참여의 한계
      • 정당의 하향식 의사 결정(지도부가 의사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다양한 의견의 반영이 힘듦
      • 지역주의와 연고주의로 불필요한 갈등이 생김
      •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직종(일반직 공무원, 교사 등)은 정당 가입이 불가능함
구분 양당제 다당제
의미 2개의 상위 정당이 전체 의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 2개의 상위 정당이 전체 의석의 90% 이하를 차지하고 경쟁력 있는 제3당 이상의 정당들이 존재함
장점 정국이 안정됨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함
정당 선택이 쉬움
다양한 국민 의사가 반영됨
소수 이익 대변 가능
정당 대립의 중재가 쉬움
정당 선택 범위가 넓음
단점 다양한 국민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움
소수 이익이 무시됨
정당 대립의 중재가 어려움
정당 선택 범위가 좁음
정국이 불안정해짐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움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함
정당 선택이 어려움
  • 이익 집단(압력 단체): 집단의 특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모인 결사체
    • 특징 및 기능
      • 사익을 추구함
      • 대의제와 정당정치의 한계를 보완함
      •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함
    • 방법: 정치 후원금 제공과 로비 활동, 뇌물(불법), 시위 및 집회,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 장점: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경우 효과적인 목적 달성이 가능함
    • 단점
      • 이익 집단의 경쟁적인 압력 행사로 인해 사회가 혼란을 겪고 공익이 저해됨
      • 이익 집단이 권력과 결탁하면 부정부패가 심해짐
    • 개선책: 사익 추구를 장려하되 집단 이기주의로의 변질을 막고 공익과의 조화를 추구
  • 시민 단체: 공익 실현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결사체
    • 특징과 기능
      • 비영리적이고 공익을 추구함
      • 사회 문제를 비판하여 대의제와 정당정치의 한계를 보완함
    • 방법: 토론회 개최, 공직자 면담, 의견 제출, 서명 운동, 캠페인
    • 장점: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경우 효과적인 목적 달성이 가능함
    • 단점: 시민 참여가 저조하고 정부에 대한 자금 의존도가 높아 자율성이 떨어짐
    • 개선책: 회원 회비의 비중을 늘림
  • 언론: 대중 매체로 사실을 알리거나 여론을 형성하는 단체
    • 특징과 기능
      • 알 권리 보장
      • 권력 남용 견제
      • 의제 설정 및 여론 형성
    • 방법: 뉴스 제보, 독자 투고, 인터뷰
    • 장점
      • 언론의 구성원이 되어 여론형성을 주도할 수 있음
      • 언론을 통해 정치적 견해를 제시할 수 있음
    • 단점
      • 언론이 사유화나 정치권력과의 결탁을 겪을 경우 민주주의를 저해함
      • 악의적 가짜 뉴스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여론이 잘못된 쪽으로 형성될 수 있음
    • 개선책
      • 개개인들은 언론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함
      • 언론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보도해야 함


시험에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를 비교해서 자주 물어보니 속성별로 재분류해보겠다.

  • 여론 형성, 정치 사회화, 정부 감시 및 비판, 대의제 한계 보완: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모두 다
  • 정치적 충원: 정당
  • 정부와 의회 매개: 정당
  • 정치적 책임을 짐: 정당
  •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음: 이익 집단, 시민 단체
  • 비영리성: 시민 단체
  • 공익 추구: 정당, 시민 단체
  • 사익 추구: 이익 집단
  • 정당 정치 한계 극복: 이익 집단, 시민 단체

IV. 개인 생활과 법[편집]

여기서부터 법 파트다. 여긴 그냥 민법 단원이다.

9. 민법의 기초[편집]

공법 사법 사회법을 배운다

민법[편집]
  • 법의 분류
구분 사법(私法) 공법(公法)
의미 개인과 개인 간의 대등한 사적 행위 규율 국가 및 공공 기관이 개입된 공적 생활 관계를 규율
종류 민법, 상법 등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
  • 보편성과 특수성에 따른 분류
    • 일반법: 특별법을 제외한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법
    • 특별법: 특수한 상황에 일반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법
  • 실체와 절차
    • 실체법: 법적 내용이 규정된 법
    • 절차법: 법적 절차가 규정된 법
  • 민법: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 민법의 구성
    • 1편 총칙 - 민법의 법원(法源), 민법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권리능력, 제한능력자, 법인, 물건, 법률행위 등) 규정
    • 2편 물권 -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 3편 채권: 채무불이행, 채권 양도, 변제, 계약, 불법행위
    • 4편 친족: 친족, 혼인, 이혼, 친생자, 양자, 친권, 후견, 부양 등
    • 5편 상속: 상속 순위, 상속분, 상속의 승인과 포기, 유언의 방식과 효력
  • 민법의 규율 대상과 기능
구분 재산 관계 가족 관계
의미 * 재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 재산권의 종류, 계약의 종류와 내용, 채무 불이행, 손해 배상 등
* 가족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 혼인, 이혼, 친권, 유언, 상속 등
기능 개인의 경제 활동 및 권리를 둘러싼 법률관계의 합리적 조정 가족 및 친족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안정적 조정
법의 일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을 규정
사법적 생활 관계의 행위기준 제시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편집]
  • 근대 민법의 기본 이념: 개인주의, 자유주의, 합리주의
  •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 개인 재산에 대해 사적 지배 즉 절대적 권리를 인정하고 국가나 타인이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는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 개인은 자율적 판단에 기초해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자기 책임의 원칙) 자기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원칙
  • 고의: 자기 행위로 인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것
  • 과실: 자기 행위로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하며 그 행위를 하는 것
  •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수정 보완
    •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빈부 격차, 환경 오염, 독과점 등의 문제가 발생
    • 사회적 강자, 경제적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거나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사회적 약자 보호 필요성 대두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소유권에 공공 개념을 적용해 소유권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
개인의 소유권도 공공복리를 침해한다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임을 의미
계약 공정의 원칙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공정하지 못한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원칙
경제적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방지함
무과실 책임의 원칙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 요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원칙
공작물 소유자 책임,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책임, 환경 오염으로 인한 책임
제품의 결함 때문에 손해를 입은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업자로부터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이 파트에서는 주로 공법과 사법을 구분할 수 있는지,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과 그에 대한 수정 보완이 어느 상황에 적용되는지 구분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된다. 후자의 경우 수정 보완이 아닌 '대체되었다' '폐기되었다' 등의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선지라고 보면 된다. 근대 민법 원칙은 대체되거나 폐기되지 않았다.

10. 재산 관계와 법[편집]

계약[편집]
  • 계약: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둘 이상의 사람들 간에 일워지는 합의나 약속(매매계약, 임대차계약, 근로계약 등)
  •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이루어짐
    • 청약: 상대방에게 일정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확정적 의사 표시
    • 승낙: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청약자에 대한 수령자의 의사 표시
  • 효력: 계약 체결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권리(채권)와 의무(채무) 발생
    • 채무 불이행: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 손해 배상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채권자는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게 강제 이행 또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 청구 가능
  •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 당사자들이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의사 능력: 자기가 무슨 행위를 하는 지 의식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 능력 및 판단 능력
      • 의사 무능력자: 유아, 심신상실자(금치산자), 만취자 등->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의사 무능력자가 체결한 조약은 무효임
      • 행위 능력: 다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및 자격
      • 행위 능력 제한자(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등->제한 능력자가 체결한 조약은 취소가 가능함
    • 둘 이상의 당사자들 간 자유로운 의사 표시가 합치되어야 함
    • 계약 내용이 실현 가능하거나 적법해야 함
    • 계약의 내용이 강행 법규 및 선량한 풍속 등 사회 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 계약의 취소: 일단 유효한 법률 행위로 효력이 발생하나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효력을 잃음, 취소된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취급됨
    •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체결해 아직 추인을 받지 않은 계약
    • 속임수, 협박, 강요에 의해 의사 표시가 이루어진 계약
  • 계약의 무효: 특정인의 주장과 무관하게 법률행위가 성립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
    •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반사회적, 불법적 법률행위
    • 불공정한 법률행위
  • 계약서: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함,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
    • 계약 체결 시점과 계약서 작성 시점은 무관: 문제를 낼 때 낚는 목적으로 자주 내는 것인데, 계약서를 쓴 시점이 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아니다. 계약 체결 시점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이루어졌을 때이다.
미성년자의 계약[편집]
불편하더라도 만 나이 사용을 권장합니다.
만 62세는 62세로 표현하십시오. 이 틀을 세는나이가 보이는 문서나 54세를 만 54세 라고 적는 것처럼 만이라는 글자를 따로 붙이는 문서마다 추가하십시오.
이 틀은 최상단에 배치하십시오.

대한민국 법률은 전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세는나이같은 병신같은 나이는 영원히 잊어버리고 읽어라.

  • 미성년자: 19세 미만인 자
  •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 제한 능력자: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음(법률행위 자체는 가능하나 불완전한 것으로 취급되어 취소가 가능하고 추인이 필요함)
    •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동의가 없을 경우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 대리인 둘 다 취소가 가능
      • 법정 대리인: 당사자의 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 사람, 미성년자는 친권을 가진 자(부모 등)가 법정 대리인이 됨, 친권자가 없을 경우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됨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
    •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채무 면제를 받거나 증여를 받는 것)
    •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걍 용돈 받고 쓰는 거)
    • 취소 가능한 계약을 취소하는 것
    • 유언을 남기는 것
    • 고용주에게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하는 것
    • 법정 대리인에 의해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영업에 관한 행위
  •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함
    • 확답을 촉구할 권리(최고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지 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면 일정 기간 내에 확답이 없을 시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됨)->법정대리인에게만 확답을 촉구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당사자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와 같은 선지가 나오면 틀린 것이다.
    • 철회권: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면 철회권 행사가 되지 않는다. 계약이 추인되어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추인: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그 행위 이후 보충해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도록 만드는 일방적 의사 표시->미성년자 본인은 할 수 없고 법정 대리인만 할 수 있다.
      • 철회: 아직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의사 표시의 효력 발생을 저지하거나, 일단 효력이 발생한 의사 표시를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 표시->거래한 상대방이 하는 것이다.
    • 미성년자의 취소권 배제: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사용해 자신을 행위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조작한 경우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배제됨
일반 불법 행위[편집]
  • 불법 행위: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중요하게 나온다. 최적의 줄임말로 가위가손인책을 외워라.
  • 해 행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손해를 발생시켜야 함
  • 법성: 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거나 법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면 (형법상 구성요건의 성립과 함께)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
    • 추정: 불명확한 사실을 일단 존재하는 것으로 정해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 위법성 조각: 정당방위(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 또는 긴급 피난(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의 경우에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봄
  • 고의 또는 과실(고 또는 과인데 왜 가이냐 하지말고 그냥 닥치고 이렇게 외워라):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함
  • 해의 발생: 가해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함(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모두 해당)
  • 과 관계: 가해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어깨를 쳤는데 고자가 되면 인과관계가 없음
  • 임 능력: 가해자가 자기의 행위를 불법 행위로서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
    • 어린아이와 심신 상실자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봄(나이 기준은 민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보통 중학생 이상부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된 판례가 많음)
특수 불법 행위[편집]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줄임말 없다 그냥 외워야한다. 책사공동공 그리고 일반과 특수는 다른 것으로 취급되어서 어느 것이 일반 불법행위이고 어느것이 특수 불법행위인지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나온다.

  •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책임 능력이 없는 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감독 의무를 가진 자(법정 대리인 등)가 손해배상 책임을 짐
    • 감독자가 관리감독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됨
    •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없으면 미성년자에게는 책임이 없고, 감독자는 특수불법행위로 감독자 책임을 짐
    •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있으면 특수 불법 행위는 성립되지 않고 미성년자 또는 그 감독자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짐
  • 사용자 배상 책임: 피용자(직원)가 업무와 관련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용자는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사용자(업주)는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상의 과실에 대해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며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피용자와 사용자가 공식적인 계약관계여야 함
    • 직무 상의 불법행위여야 함(행위가 직무와 무관하면 적용되지 않음)
    • 관리 감독이 부실해야 하며,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됨
  •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배상 책임: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점유자가 1차적 책임을 짐->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되고,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을 짐(소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
    • 점유자: 물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타인 소유의 집을 빌려 사용하는 임차인, 세입자 등)
    • 소유자: 물건을 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건물주 등)
  • 동물의 점유자 책임: 점유한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점유자가 배상 책임을 짐
    • 동물의 소유자는 점유자와 동일인물이 아닌 이상 책임을 지지 않음
    • 점유자가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됨
  •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짐
    • 누구의 가해 행위인지 불명확해도 가해에 참여하거나 방관한 자들이 모두 연대책임을 지게 됨
    • 연대 책임은 피해자가 특정 1인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
    • 불법 행위를 교사(지시)한 자도 연대 책임을 짐
손해 배상[편집]
  • 손해 배상: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것
  • 금전 배상 원칙: 손해 배상은 돈으로 해야 함
  • 범위: 재산적 손해뿐만 아닌 정신적 손해도 위자료로 배상해야 함
  • 특별한 사안의 손해 배상: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 배상에 갈음(다른 것으로 대신)하거나 손해 배상과 함꼐 명예 회복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음
    • 적당한 처분으로는 가해자가 패소한 사실을 언론에 보도하거나 명예훼손 게시글을 내리도록 명하는 것 등이 있음
    • 처분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내릴 수 없으며 피해자의 청구가 필요함

11. 가족 관계와 법★[편집]

결혼이혼을 배워 자식과 배우자의 재산 분할에 대하여 배운다.

유언을 쓰는 방법과 무력화되는 경우를 배운다.배우자 아들 딸 1.5:1:1 비율로 한다. 배우자의 유류분 청구는 최대 1/2이다.


법과정치때는 부동산이 있었는데 정치와 법이되면서 없어졌다. 하지만 내신에는 출제하는 학교가 있으니 공부할사람은 해야한다.

혼인[편집]
  • 혼인: 남녀가 부부가 되는 계약
  • 혼인의 성립 요건
    • 형식적 요건: 혼인 신고를 할 것(법률혼주의)
    • 실질적 요건
      •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해 혼인 의사가 합치할 것
      • 8촌 이내의 근친혼이 아닐 것
      • 중혼이 아닐 것
      • 18세 이상일 것, 18세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을 것
  • 혼인의 법적 효과
    • 친족 관계의 발생: 배우자, 혼인으로 형성된 배우자의 친족인 인척,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 발생->법률혼에서만 가능
      • 인척: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 부부 간 동거·협조·부양의 의무 발생
    • 부부 별산제: 부부가 각자의 재산을 따로 소유 관리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혼인 이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 혼인 중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특유 재산으로 인정됨,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불분명하면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취급
    • 일상 가사 대리권: 부부의 공동 생활을 위해 일상적인 일을 대신 처리해 주는 것이 인정됨
    • 일상 가사 채무 연대 책임: 일상의 가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어느 한 쪽이 결정한 것이더라도 부부가 연대책임을 짐
    • 성년 의제: 18세인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고 혼인할 경우 성년으로 의제되어 민법상 성년과 같이 취급됨
      • 단독으로 법률 행위 가능, 아이를 낳을 경우 친권자가 될 수 있음
      • 공법에서는 적용되지 않음(선거권이 없음, 술이나 담배를 구매 불가능함)
  • 사실혼: 실질적 요건만 갖춘 혼인
    • 부부간의 동거·협조·부양의 의무, 부부 별산제, 일상 가사 대리권 및 연대책임만 인정됨, 인척 관계와 상속권은 발생하지 않음
  • 법률혼: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혼인
    • 혼인의 모든 법적 효과가 인정됨
이혼[편집]
  • 이혼: 완전하고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인위적으로 해소하는 것
  • 협의상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이혼
    • 이혼 사유에 제한이 없음
    • 절차
      •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
      • 이혼 숙려 기간(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가정 법원이 이혼 의사를 확인
      • 이혼 신고 시 효력 발생
  • 재판상 이혼
    • 민법에 정해진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함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외도 등)가 있을 경우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판사의 재량으로 결정됨
    • 절차: 이혼 숙려 기간이 존재하지 않음
      • 가정 법원에 재판상 이혼 청구
      • 이혼 조정: 가정 법원의 회부->생활환경, 혼인생활, 이혼에 이른 경위에 대한 사실 조사->당사자 출석 하에 조정 시행
        • 가정폭력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당사자 간 접촉하지 않을 수 있음
        •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 성립, 조정이 실패하면 이혼 소송으로 이어짐
      • 이혼 소송: 가정 법원의 판결로 효력 발생
  • 이혼의 법적 효과
    • 혼인으로 발생한 친족 관계(배우자와 인척 관계) 소멸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해야 함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한쪽이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인정받음
      • 양육하지 않는 한쪽도 양육비를 제공해야 함(그 가격은 합의가 가능함)
    • 혼인 생활 중 취득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갖게 됨, 이혼 책임이 있는 당사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 이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친자 관계[편집]
  • 친자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관계
  • 친생자: 혈연관계가 있는 자녀
    • 혼인 중 출생자(혼중자): 법률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 혼인 외 출생자(혼외자): 사실혼 또는 동거 등 법률혼 관계 없이 출생한 자녀
      • 혼외자는 생모와는 생물학적으로 친모임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친자 관계가 형성되나 생부와는 생물학적으로 친부임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인지 절차를 거쳐야만 친자 관계가 형성됨
  • 양자: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간에 입양 절차를 통해 입양한 자녀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양된 경우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짐, 재산 상속 및 부양의 권리 및 의무 발생, 전 부모와의 친족 관계도 유지됨(양부모와 친부모 모두에게 상속권이 생김), 미성년자의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됨
  • 친양자: 양부모의 혼중자로 취급되어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함, 전 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소멸됨
    • 가정 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 받아들여지면 양부모의 혼중자로 간주됨
      • 갑의 어머니가 재혼해서 재혼한 상대가 갑을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 어머니는 친부모이자 동시에 양부모이므로 친족 관계 소멸의 의미가 없음
    • 친양자 입양 요건
      • 혼인 후 3년이 지난 부부가 합의해 입양할 것
      • 친양자가 미성년자일 것
      • 친양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 본(본관): 시조의 출생지 또는 조상이 거주했던 지역을 일컫는 것(김해 김씨는 '김해'가 본임)
친권[편집]
  • 친권: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재산상의 권리와 의무
    •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의 의무
    • 거소 지정권: 자녀가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권리
    • 자녀의 재산 관리권
    • 징계권: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권리 - 부모의 자녀 체벌 정당화 논란으로 양천구 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을 계기로 하여 2021년 1월 26일 민법 개정으로 삭제됨
  • 친권의 행사
    • 부모의 공동 행사가 원칙
    • 부모 중 한쪽이 행사할 수 없을 경우 다른 한쪽이 행사함
    • 이혼 시 부모의 협의로 친권 행사자를 정함,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지정
    •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정한 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선고로 친권을 상실시키거나 일시정지할 수 있음
      • 친권이 상실되어도 상속권은 유지됨
유언[편집]
  • 유언: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유언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
  • 유언의 효력: 사망한 시기에 발생(유언을 한 시기가 아님), 요식주의에 따라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춰야 함
  • 유언의 방법
    • 자필 증서: 유언자가 손글씨로 정확한 전문, 주소, 내용, 이름을 작성하고 유언 작성, 컴퓨터나 대필로 쓴 유언은 무효
    • 공정 증서: 증인 2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및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 그 후 각자 서명 또는 도장을 찍는 유언
    • 녹음: 유언자가 취지 및 연월일을 말하면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을 구술함
    • 비밀 증서: 유언의 내용을 기재한 후 밀봉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
    • 구수 증서: 긴급한 상황에서 유언을 증인이 받아적고 확인한 다음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
상속[편집]
  •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
  • 존속: 가계도에서 자신보다 대수(代數)가 높은 사람
    • 직계 존속: 가계도에서 자신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혈족(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그 외 직계 조상)
  • 비속: 가계도에서 자신보다 대수가 낮은 사람
    • 직계 비속: 가계도에서 자신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내려가는 혈족(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그 외 직계 후손)
  • 방계 혈족: 직계가 아닌 혈족(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법정 상속: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하는 것
    • 후순위 상속인인 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만 상속: 1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1순위인 모든 사람만 받으며, 1순위가 한 명도 없어야만 2순위가 받을 수 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다.
    •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동순위 상속인 간 균등하게 상속
    • 법정 상속 순위
1순위 직계 비속 유언 상속 시 1/2까지의 유류분을 보장받음
2순위 직계 존속 유언 상속 시 1/3까지의 유류분을 보장받음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
배우자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음
1순위와 2순위가 없다면 그 다음의 단독 상속인이 되어 3순위 및 4순위보다 우선으로 상속받음
즉 3순위와 4순위가 상속을 받으려면 무조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아야 함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의 1.5배를 상속받음
유언 상속 시 1/2까지의 유류분을 보장받음
  • 유언 상속: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이 있을 경우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하는 것
    • 유류분 제도: 유언 상속 시 법정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 재산 중 일정 비율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
      •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까지의 유류분을 청구 가능
      •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까지의 유류분을 청구 가능
  • 피상속인: 사망함으로써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에게 넘겨주는 자
  • 상속인: 피상속인의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자
    • 법정 상속인: 법정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자
    • 유언 상속인: 유언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자
  • 한정 승인: 상속받을 채무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분을 제한적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
  • 상속 포기: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등의 이유로 상속을 포기하는 것

예시


(갑의 어머니) -
(사망 시 재산 14억) (갑의 배우자)
(갑과 을의 자녀) (갑과 을의 자녀)

볼드체가 1순위 상속자 및 배우자, 기울임체가 2순위 상속자이다. 갑이 사망하면 을, 병, 정이 상속받으며, 을은 병 또는 정의 상속분의 1.5배를 상속받으므로 을:병:정=1.5:1:1=6:4:4 즉 을은 6억을, 병과 정은 각각 4억씩 상속받는다. 무는 2순위이지만 1순위 상속자가 존재하므로 상속받을 수 없다. 무가 상속받으려면 갑이 무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거나 병, 정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병, 정이 없고 을만 존재한다면 1순위 상속자는 없으며 배우자만 존재하므로 무는 2순위 상속을 배우자 을과 공동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을:무=1.5:1=8.4:5.6이므로 을은 8억 4000만원을, 무는 5억 6000만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

V. 사회생활과 법[편집]

형법 단원임

12. 형법의 이해[편집]

사회생활과 법에 대해 배운다. 죄형법정주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 배운다. 이것도 줄임말 없다 외워라.

형법[편집]
  • 형법의 형식적 의미: <형법>이라는 이름의 법률
  • 형법의 실질적 의미: 법의 명칙과 형식에 상관없이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도로교통법, 근로기준법 등)
  • 형법의 필요성
    • 사적제재를 금지하고 국가 권력으로서의 처벌만 가능케 함으로서 타인에 의한 인권 침해 방지
    •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서 규정함으로서 안정적 법적 생활이 가능함
  • 형법의 기능: 여기서 보호는 '법익의 보호', 보장은 '인권의 보장'이라는 뜻이다.
    • 보호적 기능: 법익을 해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형벌을 가함으로써 법익을 보호함
      • 법익: 생명, 신체, 자유, 안전, 국가 존립 등 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
    • 보장적 기능: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히 밝혀 국가의 자의적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
    • 규범적 기능
      • 행위규범성 - 범죄에 형벌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려 범죄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함
      • 재판규범성 - 법관의 사법 활동을 규제함
죄형법정주의[편집]
  • 죄형법정주의: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것에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가 행위자의 행위 전에 성문법으로 미리 규정해두어야 한다는 원칙
  • 성문법: 일정한 법 제정 절차를 거쳐 문서로 만들어진 법
  • 불문법: 일정한 법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서화되지 않은 법
    • 관습법: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습이 사회 구성원의 확신으로 규범으로 인정되어 지켜지고 있는 것
      • 민법은 관습법의 법원성을 인정하나 형법은 인정하지 않음
    • 판례법: 법관의 판결로 인해 형성되는 법, 영미법계에서 주로 사용함
형식적 의미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성문법이 없다면 어떤 행위라도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
법관의 자의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음
법률의 내용을 문제삼지 않아 부당한 법률에 의한 형벌권의 남용을 막기 어렵고 입법자의 자의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기 힘듦
실질적 의미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합치되도록 요구함으로서 법관의 자의와 입법자의 자의 모두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음
  •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원칙 내용 예외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성문 법률주의)
범죄와 형벌은 입법 기관이 헌법에 규정된 입법 절차에 따라 제정한 성문법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내용이 불명확한 관습법을 근거로 특정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거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함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 관습법을 어느 정도 적용할 수도 있음
명확성의 원칙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이 무엇인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과 형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 -
적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
실질적 법치주의를 형법에 구현한 것
범죄의 경중에 따라 행위자의 형사 책임의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는 원칙
범죄와 형벌은 비례해야 함
-
유추 해석/적용 금지의 원칙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유사한 내용을 가지는 법률을 적용하면 안 되는 원칙 행위자에게 유리한 유추 해석은 허용됨
소급효 금지의 원칙
(형벌 불소급의 원칙)
범죄와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며 행위 후에 제정된 법률로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되는 원칙 소급 적용이 행위자에게 유리하거나 정의에 부합하면 소급 적용이 허용됨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어서 소급 적용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허용됨
범죄[편집]
  • 범죄: 반사회적 행위 중 형법에 의해 금지되어 형벌이 부가되는 행위
  • 범죄의 성립 요건: 구성 요건 해당성->위법성->책임의 순서대로 판단하고, 셋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범죄가 아니고, 셋 다 갖춰야 범죄임
구성 요건 해당성 어떠한 구체적 행위가 법으로 정해 놓은 범죄 행위의 유형인 구성 요건에 합치되는 것
(재물을 절취하고 그 재물이 타인의 것일 경우 형법 제329조 절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함)
형법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
과실은 과실치사죄(과실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과실치상죄(과실로 사람이 다친 경우), 실화죄(과실로 화재가 일어난 경우)와 같이 따로 규정하는 경우만 범죄가 됨
위법성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위배되는 것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
위법성 조각 사유를 통해 위법성을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범죄가 아님
정당 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일반 국민의 건전한 도의감, 윤리감, 사회 통념 등)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긴급 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자구 행위 법률에 따라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해 그의 법익을 훼손한 행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살인이나 자살 방조 등 비윤리적인 것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은 인정되지 않음
책임 위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
책임이 조각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
책임 경감 사유는 범죄 성립, 형이 감경될 수 있음
책임 조각 사유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
심신 상실자의 행위
강요된 행위(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수 없는 협박으로 강요된 것)
책임 경감 사유 심신 미약자, 듣거나 말하는 데에 장애가 있는 자
형벌과 보안처분[편집]
  • 형벌: 국가가 범죄자에게 공권력을 행사해 부과하는 처벌
  • 형벌의 기능
    • 응보의 기능: 법률이 금지한 행위에는 그에 걸맞는 처벌로 되갚는 것
    • 예방의 기능: 형벌을 규정해 사람들이 금지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
  • 형벌의 종류
생명형 사형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함
대한민국은 1997년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2007년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됨
자유형 징역 30일 이상 교도소에 구금
정역을 부과함
유기 징역: 기간이 정해진 징역으로 1개월 이상 30년 이하를 선고할 수 있고 가중처벌로 50년까지 늘릴 수 있음
무기 징역: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종신형
금고 30일 이상 교도소에 구금
정역을 부과하지 않음
구류 1일 이상 30일 미만 교도소에 구금
정역을 부과하지 않음
명예형 자격 상실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를 선고받은 자의 자격(공무원이 될 자격,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을 박탈시킴
자격 정지 유기징역, 유기금고를 선고받은 자에게 형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자격 상실에서 정해진 권리를 일정 기간 정지함
재산형 벌금 5만 원 이상을 내도록 하는 형벌
과료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을 내도록 하는 형벌
몰수 범죄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
  • 가석방: 징역이나 금고 등 1개월 이상 교도소에 구금된 자가 행동 및 태도가 양호해 반성이 뚜렷할 때 행정 처분으로 예정된 기간보다 일찍 석방하는 것
    • 무기형은 형기의 20년이 지난 후 요건을 갖춰 가석방할 수 있음
    • 유기형은 형기의 1/3이 지난 후 요건을 갖춰 가석방할 수 있음
    • 가석방 이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함
  • 보안 처분: 형벌만으로는 범죄자의 사회 복귀가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위험성으로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때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위한 대안적 제재 수단
    • 범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책임이 조각된 자에게도 보안 처분을 내릴 수 있음
    •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 보안 처분의 종류
    • 보호 관찰: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사회생활을 허용하며 보호 감찰관이 지도 및 감독하도록 하는 제도
    • 치료 감호: 심신 장애 및 마약, 알코올, 기타 약물 중독 상태에서 죄를 저지른 자가 치료감호시설에서 보호와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
    • 사회봉사 명령: 집행유예,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지정된 시간 동안 무상으로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
    • 수강 명령: 집행유예 또는 범행 반복 우려가 있는 마약, 음주운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인이 일정 기간 동안 강의나 훈련,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
    •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 제도: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 정보를 등록 관리하는 제도

13.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편집]

형사 절차, 수사 절차, 형사재판 절차, 소년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배운다.

  • 형사 절차: 범죄의 사실을 밝혀내고 제재를 하거나 형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
수사 절차 기소 공판 절차 형의 선고 형의 집행
  • 피의자: 수사의 대상이 되는 자
  • 피고인: 형사 재판에서 소를 제기당한 자
  • 모든 형사 절차에서 유지되는 것: 적법 절차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선 변호인 제도, 진술 거부권과 이에 대한 수사 기관의 고지 의무(미란다 원칙)
수사 절차[편집]
  • 수사: 범죄의 유무를 명확히 하고 범인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 수사 기관으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있음,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
    •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 계급: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 수사를 보조하는 경찰 계급: 경사, 경장, 순경
수사 절차
개시 수사를 시작하는 것
고소: 피해자나 그와 일정한 관계자가 수사 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청하는 것
고발: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청하는 것
자수: 범인이 스스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인지: 수사 기관이 범죄를 인식하는 것
현행범 체포: 현재성이 있는 범죄 행위를 한 자를 체포하는 것
구속된 경우 피의자의 요청으로 법원에서 구속 적부 심사가 가능함
법원에서 인용할 경우 석방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음
기각될 경우 구속 상태를 유지함
수사 불구속 수사의 원칙: 피의자를 체포나 구속 없이 수사하는 것
구속 수사: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음→영장 실질 심사→법관의 영장 발부
사전 영장: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증거인멸 및 도주 위험으로 긴급체포 시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나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긴급 체포서를 첨부해야 함
1차적으로 사법경찰관이 담당함, 검사의 직접 수사는 특정 사건에서만 가능, 사법경찰관은 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를 결정할 1차적 수사 종결권이 있음
검사는 시정 조치 요구, 보완 수사 요구 등을 할 수 있음
검찰 송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검찰에게 넘기는 것
수사 종결 불송치 결정: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음
불기소 처분: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 - 기소 유예(혐의가 있고 소송 조건이 갖춰졌으나 형사정책적 이유로 기소하지 않는 것),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공소시효가 지난 사건 등)
공소 제기(기소):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형사 재판을 요청하는 것
형사 재판 절차(공판 절차)[편집]
  • 형사 재판(공판): 공소 제기 이후 법원에서 진행되는 피고인의 형사 책임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는 절차
  • 형사 재판의 당사자: 검사, 피고인
    • 피해자는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아님, 경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음
    • 피고는 민사 재판에서 소를 청구당한 자를 일컫는 말로 피고인과 구별할 수 있어야 됨
형사 재판 절차(공판 절차)
재판부 구성 1심: 가벼운 사건은 단독 판사(1명), 무거운 사건은 합의부(3명)
2심: 가벼운 사건은 본원 합의부에서 담당, 무거운 사건은 고등 법원에서 담당
3심: 대법원
구속된 경우 피의자의 요청으로 법원에 보증금을 납입해 보석될 수 있음
석방 이후에는 불구속 재판을 받음
모두 절차 재판장이 진술 거부권 공지
인정 신문: 피고인 본인 확인
검사의 모두 진술: 공소 사실, 죄명, 적용되는 법조문 낭독
피고인 및 변호인의 모두 진술: 공소 사실 인정에 대한 여부를 진술함
재판장이 쟁점을 정리하고 검사와 변호인이 증거 관계를 진술함
심리 절차 증거 조사: 법원이 사건에 대한 사실 인정과 양형 심증을 얻기 위해 증거를 조사해 인식하는 것
피고인의 신문
구형: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내릴 형벌을 요구하는 의견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최종 진술, 변론 종결
판결의 선고 유죄 판결을 내릴 증거가 없으면 무죄, 유죄가 입증되면 유죄를 판결함
판결에 불복할 시 상소 가능(항소, 상고)
  • 심문: 법원이 당사자 및 관련자에게 종이 또는 말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 신문: 법원, 국가 기관 등이 증인, 당사자, 피고인, 피해자에게 말로 물어보아 조사하는 것
선고 및 집행 절차[편집]
  • 형의 선고
    • 무죄 선고: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을 경우,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 및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
    • 유죄 선고
      • 실형: 법원의 선고로 실제로 집행되는 형벌
      • 집행 유예: 형은 선고했으나 법원에서 판결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고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가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 형 선고 효력이 사라짐
        • 조건: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 시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을 경우
      • 선고 유예: 피고인의 유죄는 인정되나 형의 선고 자체를 2년 간 미루고 선고의 실효 없이 유예기간 2년이 경과하면 면소(공소 제기가 없었던)된 것으로 간주함
        • 조건: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 정지 또는 벌금형 선고 시 범인의 개선 여지가 클 경우
  • 형 선고에 불복할 시 상소 가능
  • 형의 집행: 형이 확정되면 검사가 지휘해서 집행됨
  • 가석방: 징역이나 금고 중인 자가 태도가 양호할 경우 형기의 만료 이전에 일정 요건을 갖추면 행정처분으로 조건부 석방되는 제도,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의 1/3이 지난 경우 가석방이 가능함
소년 사건[편집]
불편하더라도 만 나이 사용을 권장합니다.
만 62세는 62세로 표현하십시오. 이 틀을 세는나이가 보이는 문서나 54세를 만 54세 라고 적는 것처럼 만이라는 글자를 따로 붙이는 문서마다 추가하십시오.
이 틀은 최상단에 배치하십시오.

윤석열 정부에서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조정한다고 한다. 추후 적용되면 수정바람

형사상 소년의 분류
분류 명칭 연령 형벌 부과
가능 여부
소년법상 보호 처분
가능 여부
형사미성년자 우범 소년 10세 미만 X X
촉법 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X O
범죄 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O O
  • 소년법상 소년은 심신의 성장이 미숙하므로 범죄 사건, 비행 사건, 법령 저촉 행위 등은 성인과 다른 취급이 요구됨
  • 소년 사건 처리 절차
- 촉법소년 범죄소년
경찰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에 송치 또는 훈방 조치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송치,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도 있음
검사 - 가정(지방) 소년부에 송치->심판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 유예: 범죄소년에 대해 검사가 소년에 대한 선도를 받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공소 제기->형사 재판
법원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내리는 심판을 함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내리는 심판을 함
형사 처벌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음
형사 법원: 재판을 통해 유무죄 판결을 내림, 소년법상 보호 처분 사유가 있다면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로 송치해야 함
  • 심판에 불복할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 가능
  • 소년법상 보호 처분: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전과가 남지 않으며 소년의 갱생을 위해 소년부 판사가 내리는 조치, 감호 위탁, 수강 명령, 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처분 등이 있음
국민 참여 재판[편집]
  • 국민 참여 재판: 일반 국민 중에서 선정한 배심원이 공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형사 재판
  • 조건
    • 대상 사건: 1심 지방 법원 합의부(중한 사건)에서 관할하는 형사 사건만 가능
    • 배심원 연령: 20세 이상
    • 배심원의 직종: 변호사나 경찰관 등 법률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제외함
  • 재판 절차: 배심원 선정→공판→평의 및 평결→판결 선고
    • 평의: 배심원들이 의견을 모아 가는 과정
    • 평결: 배심원들이 평의에서의 결과를 모아 결론을 내리는 것
  • 평결의 효력: 권고의 의미로서 법원은 평결 결과에 구속되지 않음,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함
형사 절차의 인권 보장[편집]
  •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분류 명칭 설명
형사 절차 전반에서의
인권 보호 원칙
적법 절차의 원리 헌법 제12조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경우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법률에 근거해야 함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 피의자 및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는 계속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
유죄의 입증은 수사 기관의 몫으로 명확한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 판결 가능함, 수사와 재판은 원칙적으로 불구속으로 진행되어야 함
진술 거부권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 및 공판 절차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미란다 원칙: 수사 기관과 법원은 각각 수사 절차와 공판 절차에서 각각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함,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 기관과 대등한 지위에서 자신을 방어하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수사 단계와 공판 절차까지 인정됨
국선 변호인 제도: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제도
수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제도
영장 제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함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와 대면 심문하면서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제도
구속 적부 심사 제도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자신을 석방할 것을 법원에 청구함
재판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제도
보석 제도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
증거 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 함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위법한 절차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함
상소 제도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할 때에는 상소할 수 있음
재심 제도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다시 재판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도록 예외적 인정
  •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
명칭 설명
형사 절차에 참여할 권리 형사 피해자가 공판 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범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국가가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배상 명령 제도 일정한 사건(상해, 과실치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 강간, 추행)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민사적 손해 배상 명령까지 내릴 수 있음
  • 형사 구제 제도
명칭 설명
형사 보상 제도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미결 구금된 사람이 무죄 취지 불송치, 무죄 취지 불기소 결정,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 확정 이후 형을 집행받은 사람이 재심으로 무죄를 확정받은 경우 구금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명예 회복 제도 무죄 사건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판서를 1년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재판 과정에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도록 검찰청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

14. 근로자의 권리[편집]

근로기준법노동3권을 배워 꼬우면 파업을 하라한다.

처음에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 번 보면 금방 익숙해지는 단원이다.

사회법과 노동법[편집]
  • 사회법: 국가가 사적 영역에 개입할 수 있는 법
    • 사회법의 등장 배경: 근대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사적 영역 개입 요구가 커지며 등장
    • 특징: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의 중간 영역
    • 종류: 노동법, 경제법, 사회 보장법, 환경법
  • 근로자(노동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사용자: 좁은 의미로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넓은 의미로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
  • 노동법: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노동관계를 규율하여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
    • 근로 기준법: 근로의 조건과 기준을 정한 법률
    • 최저 임금법: 사용자가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
      • 헌법 제32조 1항에 따라 1986년부터 시행 중이며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함
      •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조합 설립, 관리, 해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쟁의행위 및 노동쟁의 조정, 부당 노동 행위 등 노동 3권과 관련된 것을 규정한 법률
  • 근로권: 근로 능력과 의사를 가진 자가 근로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노동 3권
    • 단결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등의 단체를 자주적으로 조직 운영할 수 있는 권리
    • 단체교섭권: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 조건에 관해 교섭할 권리, 사용자에게도 주어지는 권리,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수 없음
    • 단체행동권: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쟁의 행위를 할 권리, 정당한 쟁의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됨
  • 쟁의 행위: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
    •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쟁의 행위: 파업, 태업(의도적 근무태만), 보이콧, 피케팅 등
    •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쟁의 행위: 직장 폐쇄
근로 계약[편집]

윤석열 정부에서 주 69시간 및 노동시간 단위를 주, 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12개월) 단위로 확대하는 권고안이 나왔다. 이것이 적용된다면 본문의 내용은 바뀌게 될 것이다.

  • 근로 계약: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
  • 근로 기준법
    • 임금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 등을 근로 계약서에 명시하여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
    • 법정 근로 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이 기준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 조건을 낮출 수 없음
    •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는 근로 계약은 위배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가 됨
  • 임금
    • 통화의 형태로 지급,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 전액 지급
    • 법정 최저 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 함
    •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 시간 외 노동을 할 경우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함
  • 근로 시간: 주 52시간(40시간 원칙+12시간 연장)
    •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합의 시 1주 12시간 이내로 근로 시간 연장 가능
    • 휴게 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제공해야 함,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 도중에 있어야 함(근로 시간이 시작되기 전 또는 끝난 다음 휴게 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
  • 휴일: 일정 기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 이상 유급 휴일(휴일이지만 마치 일했던 것처럼 월급 계산에 포함되는 날)을 받음
연소 근로자[편집]
  • 연소 근로자(청소년 근로자): 15세 이상 18세 미만 - 미성년자 기준과 달라서 18세는 미성년자이지만 연소 근로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취업이 금지된 15세 미만 청소년, 중학교 과정 중에 있는 18세 미만 청소년은 고용 노동부 장관이 취직을 인정하는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아야 근로가 가능함
  • 청소년 근로자 보호의 법적 근거: 근로 기준법, 청소년 보호법
  • 근로 조건
    • 근로 계약: 법정 대리인의 동의, 근로자 본인의 계약 체결
    • 사용자는 연소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 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함
    • 휴일, 휴식 시간, 최저 임금 등은 성인과 동일한 기준
    • 독자적 임금 청구 가능
  • 근로 시간: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합의 시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 연장 가능함
  • 도덕 보건상 유해한 직업(고압, 잠수, 연소자에게 면허 취득이 제한된 운전 및 조종, 청소년의 고용 및 출입을 금지하는 직종, 교도소, 정신병원, 소각, 도살 업무 등)을 가질 수 없음
근로자 권리 침해 및 구제[편집]
  • 근로관계의 소멸
    • 퇴직: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
    • 해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
  • 정당한 해고 요건: 정당한 사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함,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최소 30일 전에 해고 예고,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종이로서) 통지해야 함
  • 부당 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해고 절차를 위반한 경우
  • 부당 노동 행위: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노동조합 가입, 조직,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노동조합 가입 금지 및 탈퇴 또는 특정 노동조합 가입을 고용 조건으로 삼는 경우,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구제 절차
부당 해고
(근로자 본인만
신청 가능)

3개월 이내
해고 무효 확인 소송(민사)
노동 위원회 절차와 별개인 민사 소송으로 부당 해고의 경우에만 사용 가능
지방 노동 위원회 구제 신청
10일 이내
지노위의 명령 및 결정에 불복 시
중앙 노동 위원회 재심 신청

15일 이내
중노위 재심 판정에 불복 시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 행정 소송 이후 3심제가 적용됨
부당 노동 행위
(근로자 본인과
노동조합 모두
신청 가능)
  • 노동 위원회(노사정 위원회): 노동 쟁의를 조정하고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 사건 및 차별 시정 신청 사건 심판 등 노동 관련 다양한 권한을 수행하는 독립적 합의제 행정 기관

VI. 국제 관계와 한반도[편집]

법파트가 끝나고 한숨 돌리라고 넣어놓은 단원. 간단하지만 알아두면 넷상에서 활개치는 국제정치 외교 좆문가들 50%는 조질 수 있다.

15. 국제 관계와 국제법[편집]

국제법 등을 배운다. 쉽다.

내신에서는 국제사회 발달과정도 물어볼수 있으니 순서 공부하고 중요한게 있다면 트루먼 독트린, 닉슨독트린정도?? 세계사랑 같이 공부하는 애들한테는 매우 쉽다.

국제관계에 대한 관점도 있는데 현실주의자유주의가 나온다. 현실주의는 세력균형, 홉스 자유주의는 집단안보, 로크

흔히 '국제정치는 야생이다'라고 하는 말이 현실주의적 관점이고 그거랑 반대로 국제사회에도 협력은 있다라고 보는 게 자유주의다.

국제법은 조약, 국제관습법, 법 일반원칙이 있고 수특에서는 판례, 학설도 언급됨

국제 관계[편집]
  • 국제 관계: 국제 사회의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지는 관계
    • 기본 단위는 원칙적으로 평등한 주권을 지닌 주권 국가, 실질적인 힘의 차이가 존재함
    • 무정부성: 강제력을 행사하는 국제적인 세계 정부가 존재하지 않아 국가 간 갈등과 분쟁의 해결이 어려움
    • 힘의 논리와 국제 규범이 공존함
  • 국제 관계에 대한 관점
구분 현실주의 자유주의(이상주의)
사상적 배경 홉스주의(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한스 모겐소의 고전적 현실주의(국가의 목적은 자국 권력의 극대화)
→케네스 월츠의 신현실주의(국제정치의 무정부성이 국가 간 대결 구도를 구성함)
로크 사상(국가는 도덕적 판단이 가능함)
→우드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로 대두됨
→데이비드 미트라니의 기능주의(상호의존으로 인한 협력)
→로버트 코헤인과 조지프 나이의 상호의존론(비국가 행위자 또한 참여하는 초국가적 상호작용)
특징 국가만이 국제정치의 행위 주체임
국가는 단일적인 행위체임
국가는 합리적 행위체임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임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을 맺고 세력 균형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함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신뢰
국가뿐만 아닌 국제기구 등의 행위체 강조
국제법과 제도, 윤리를 통해 협력을 이룰 수 있음
안보뿐만 아닌 경제, 환경, 인권 등을 중시함
초국가적 제도를 신뢰하며 불가침 약속을 위반한 국가에 대한 집단적 제재를 하는 집단 안보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함
한계 국가 간 상호의존 관계를 간과함
국가를 단일의 합리적 행위자로 간주하는 등 복잡한 국내 및 국제정치적 맥락을 단순화함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이기성과 힘의 논리를 간과함
  • 구조주의(임마누엘 월러스틴): 국제 사회의 불평등한 발전 문제를 중심부, 준주변부, 주변부의 계급 구조로 바라보는 관점
  • 구성주의(알렉산드 웬트): 국제 사회가 역사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관점
국제 관계의 변천사 및 세계화[편집]
  • 베스트팔렌 조약: 1648년 30년 전쟁 종전 이후 중세 유럽의 봉건제를 해체하고 교황 및 신성로마제국 황제로부터 독립된 근대 독립 주권 국가가 등장함
  • 제국주의: 산업 혁명 이후 유럽 열강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유럽의 국제 질서가 전 세계로 확대됨
  • 국제 연맹: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우드로 윌슨의 제안으로 평화를 위해 설립, 집단 안보 개념의 등장, 열강의 이해관계에 좌우되고 주요 강대국들이 탈퇴하면서 무력화됨
  • 국제연합: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연맹의 한계를 보완해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보장 이사회와 유엔군 등이 있는 국제 연합이 설립됨
  • 냉전의 형성: 미국 중심의 제1세계와 소련 중심의 제2세계의 이념 대립, 양극 체제 성립, 세력 균형 개념의 등장
  • 냉전의 완화(데탕트): 비동맹 제3세계 국가들의 부상 및 제1, 2세계 내부의 다원화로 인해 다극 체제로 개편되며 냉전이 완화됨
  • 냉전의 종식: 몰타 선언을 통한 냉전 종료,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로 인한 동구권 붕괴
  • 탈냉전 시대: 이념 대립에서 벗어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함, 민족, 종교, 영토, 자원 등 다양한 이유로 분쟁이 일어남
  • 세계화: 국가 간의 경계가 약화되고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현상
    • 국내 및 국제 문제 간의 경계가 약화되어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됨
    • 국가 외의 행위 주체들의 영향력이 강해짐
    • 국제법 등의 국제규범의 역할이 증가함
국제법[편집]
  • 국제법: 국제 사회를 규율하는 규범 및 원칙
  • 국제법의 법원(法源): 조약→국제 관습법→법의 일반 원칙
    • 조약: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 국제기구 간에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합의
      • 조약 체결 당사국 간에만 구속력을 지님
      • 대한민국에서 조약의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조약 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있음
      • 양자 조약: 당사자가 2개인 조약
      • 다자 조약: 당사자가 3개 이상인 조약
      • 협약: 여러 국가의 행위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다자 조약에 주로 쓰이는 명칭
      • 협정: 행정권에 관련된 전문적 주제를 다루는 데 주로 쓰이는 명칭
      • 사례: 한미상호방위조약, 한중어업협정, 교토 의정서, 파리 기후 변화 협약 등
    • 국제 관습법: 국제 사회에서 오랫동안 반복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법 규범으로 승인된 규범
      •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도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포괄적 구속력을 가짐
      • 사례: 외교관 특권 및 면제, 전쟁 포로 인도적 대우, 집단 학살 금지, 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 등
      • 국제관습법의 성문화: 국제관습법을 조약으로 성문화하는 것(전쟁 포로 인도적 대우는 1949년 제네바 조약으로, 외교관 면책 특권은 1961년 비엔나 조약으로 성문화됨)
    • 법의 일반 원칙: 국제 사회의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해 따르는 국내법에도 적용된 법의 보편 원칙
      • 조약과 국제 관습법이 없을 때 적용됨
      • 사례: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 등
    • 외에도 국제법의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판례나 학설, 학자의 견해 등도 있음
  • 국제법의 의의
    • 분쟁의 해결 수단을 제공함
    • 국제 사회의 협력 기반을 마련함
    • 국제 사회 행위 주체들의 행위 규범이자 판단 기준이 됨
  • 국제법의 한계
    • 고유 입법 기구가 없어서 국제 사회 전반에 적용할 법규범을 만들기 힘듦
    • 강제 집행 기구가 없어서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움
    • 국제사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의 동의가 필요해 재판 규범으로서 한계가 있음

16. 국제 문제와 국제기구[편집]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유엔의 구성, 한국의 외교관계사(史)와 외교 방법에 대해 나온다.

국제 문제[편집]
  • 국제 문제: 국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
    • 안보 문제: 민족, 인종, 종교 차이 또는 영토, 자원 갈등으로 인한 분쟁과 전쟁 및 테러
    • 경제 문제: 남북문제, 빈곤 문제
    • 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 사막화, 삼림 파괴, 국제 하천 오염 등
    • 인권 문제: 여성 및 아동 학대, 난민, 종교적 악습 등
  • 국제 문제의 해결
    • 외교적 해결: 분쟁 당사국의 자율적 해결로 절차에 합의하고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거나 제3국의 중재가 들어감
      • 의의: 실질적 분쟁 해결에 도달 가능
      • 한계: 첨예한 대립 상황을 해결하기 힘듦
    • 사법적 해결: 국제 사법 기관에 제소해서 국제법에 따라 해결
      • 의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 방안이 나옴
      • 한계: 재판 기간이 길고 당사국의 불이행 시 강제할 수 없음
    • 국제기구를 통한 해결: 기존 방식에 비해 신속한 해결이 가능, 최근 무역 분쟁이 증가하며 국제 중재 기구에 의한 해결이 증가함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편집]
  •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
    • 국가: 국민, 영토, 주권의 3요소를 갖춰 구성원들에 대한 포괄적 통제력을 행사하는 권력체, 국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
    • 국제기구: 국제사회에서 공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공식적 조직체
      • 정부-비정부 구분: 국가를 회원으로 하는 정부간 국제기구와 개인이나 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 비정부 기구로 나뉨
        • 정부 간 기구: NATO. UN, EU 등
        • 국제 비정부 기구: 국제 사면 위원회, 그린피스, 국경 없는 의사회 등
      • 지리적 구분: 전 세계를 포괄하는 범세계적 기구와 특정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지역적 기구로 나뉨
        • 범세계적 기구: UN, 그린피스 등
        • 지역적 기구: NATO, EU, ASEAN, 아프리카 연합, 독립국가연합 OPEC, NAFTA 등
      • 기능적 구분: 모든 분야에 관여하는 포괄적 기구와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제한적 기구로 나뉨
        • 포괄적 기구: UN, EU, ASEAN 등
        • 제한적 기구: WTO, NATO 등
    • 다국적 기업: 초국가적 경제 활동을 하며 해외에 지사를 갖는 국제적 기업
    • 국가 내부 행위자: 소수민족,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 영향력 있는 개인: 전직 국가 원수, 교황, 시민운동가, 연예인 등
국제 연합[편집]
  • 국제 연합: 전쟁을 방지하고 국제 평화를 유지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증진하는 국제기구
    • 구성: 6대 기구 총회, 안전 보장 이사회, 국제 사법 재판소, 경제 사회 이사회, 신탁 통치 이사회, 사무국 그리고 기타 전문 기구(유네스코 등)
  • 총회: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
    • 자유주의 논리 반영: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1국 1표 표결
    • 총회의 의결은 권고적 효력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
  • 안전 보장 이사회(안보리):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와 관련된 국제 연합의 실질적 의사 결정 기관
    • 상임 이사국 5개국(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과 비상임 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
    • 비상임 이사국은 임기가 2년이며, 1년마다 5개국의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5개국을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임
    •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
    • 현실주의 논리 반영: 절차 사항이 아닌 실질 사항의 경우 상임이사국에게 거부권이 주어져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9개국 이상 찬성 여부에 상관없이 부결됨
  • 국제 사법 재판소(ICJ): 국제 연합의 주요 사법 기관
    • 목적: 국제법을 적용한 재판으로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함
    • 구성: 총회와 안보리에서 선출된 15명의 재판관, 모든 재판관의 국적은 서로 다름
    • 분쟁 당사국이 합의하여 분쟁 해결을 요청한 사건에만 관할권을 가짐
      • 관할권: 재판을 담당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
    • 국제연합 관련 기관의 법적 질의에 권고적 의견을 제시함
    • 한계: 당사국의 판결 불복 시 직접 제재 수단이 없음
  • 경제 사회 이사회: 인류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 문제를 다룸
  • 신탁 통치 이사회: 신탁통치령하에 있는 민족과 집단을 계도하여 독립을 지원하는 기구, 현재는 신탁 통치 대상국이 없어 활동 중단 상태임
  • 사무국: 국제 연합의 명목상 행정 기구, 사무총장은 한 국가의 국가원수에 준하는 대우를 받음
  • 국제 연합의 한계
    • 상임 이사국들의 거부권 남용으로 의사 결정 지연
    • 회원국들의 분담금 납부가 원활하지 않아 재정적 문제가 있음
    • 국제 연합을 배제한 채 당사국끼리의 협상으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국제관계와 외교[편집]
  •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 대륙 세력(랜드파워)과 해양 세력(시파워)이 만나는 전략적 요충지, 국제 질서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음
  • 한반도의 안보 이슈: 북핵 위기에 관한 미국-북한 관계, 남북정상회담 등, 중국과 일본 등이 주시 중임
  • 무역 문제: 미중 무역 전쟁, 한일 경제 분쟁
  • 역사 문제: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등
  • 영토 및 경제수역 문제: 이어도 분쟁, 독도 분쟁 등
  • 외교: 한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펼치는 대외 활동
    • 방법: 협상, 설득, 타협, 위협 등이 나타남
    • 외교 정책: 외교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 공공 외교: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는 소프트파워를 중시하며 외국 국민들과 직접적 소통을 통해 전개되는 외교
    • 기여 외교: 해외 국가들에 대한 기여 및 원조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향상하는 외교
  • 대한민국의 외교 역사
    • 전근대: 조공책봉관계를 통한 중국 주도 질서에 대한 편승
    • 근대화 시대: 유럽 열강 및 청, 일본의 각축장, 이후 러시아 vs 영국&일본의 구도로 전개되다가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조선을 차지함
    • 1950년대: 6.25 전쟁의 영향과 냉전의 심화로 안보 우선 외교, 친미 반공 외교
    • 1960년대: 제3세계 국가와의 외교 확대
    • 1970년대: 공산국가와의 관계 개선 시도, 7.4 남북공동성명
    • 1980년대: 이산가족 상봉, 북방 외교를 통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수교
    • 1990년대: 탈냉전에 발맞춰 실리 외교 전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발표 및 남북한 국제연합 동시 가입, 1996년 OECD 가입
    • 2000년대: 북한과의 본격적 대화(6.15 남북공동선언, 6자 회담, 10.4 남북공동선언)→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대화가 잠정 중단
    • 2010년대: 북한의 비핵화 시도(2018년 남북정상회담), 문화 외교 강화
  • 대한민국의 외교 방향
    • 한반도 평화 정착: 우방국과의 동맹을 통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과 교류 및 협력 확대
    • 국제법 활용: 강대국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 국제법을 외교적 해결의 주요 수단으로 삼아 정당성 확보
    • 민간 외교 자원을 활용해 소프트 파워 강화

타 과목과의 관계[편집]

  • 생활과 윤리윤리와 사상: 1단원의 사상가 홉스, 로크, 루소가 겹친다.
  • 한국지리: 지방 자치 파트에서 지자체와 지역 이기주의 등의 내용이 겹친다.
  • 세계지리: 세계화 파트만 좀 겹친다.
  • 한국사동아시아사: 한국 정부 형태의 역사, 지방 자치의 역사, 한국의 국제관계의 역사가 정법에도 언급된다. 물론 언급뿐이고 수능에 출제되는 파트는 아니다.
  • 세계사: 민주주의의 변천사, 홉스 로크 루소, 차티스트 운동, 정부 형태의 기원, 국제관계의 변천사 등 겹치는 부분이 의외로 많다. 민주주의 변천사(고대 아테네, 근대 입헌주의, 현대 복지국가 구분하는 거)와 홉로루 얘네는 수능에서도 빈출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정법을 할 때는 세계사적 역량도 요구된다.
  • 사회·문화: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이 겹친다. 다만 사문에서는 사회 조직으로서 이들을 바라보지만 정법에서는 정치 참여 주체로서 이들을 바라본다.
  • 경제: 겹치는 부분은 거의 없는데, 굳이 꼽자면 정법의 복지국가원리와 경제의 정부개입이 유사한 개념이기는 하다.

각주

  1. 2009년 사회문화에서 나온 정답률 4%는 말장난에 속지만 않는다면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쪽으로는 이쪽이 원탑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