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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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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선거
종류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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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방선거
1995년 이전의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지자체장 혹은 지역의원 중 하나만 선출했다.
1회
1995년
2회
1998년
3회
2002년
4회
2006년
5회
2010년
6회
2014년
7회
2018년
8회
2022년
9회
2026년

대한민국의 지방선거(大韓民國-地方選擧)는 대한민국의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다.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광역자치단체 (지역구, 비례대표) 의원, 기초자치단체 의원(지역구, 비례대표)을 뽑는다.

사실 50~60년대에도 지방선거가 있었다. 근데 당시에는 시, 읍, 면에서 단체장과 의원을 뽑았다. 5.16 쿠데타가 일어나서 없어졌다가 1991년에 단체장은 그대로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관선으로 유지하고 지방의원만 뽑는 형태로 일부 부활했고 1995년에 단체장까지 같이 뽑기 시작하면서 전국동시지방선거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부활한다. 1995년에 제1회 지선이 있었고 1998년에 제2회, 그 후로는 4년마다 지선을 치르고 있다.

보통 6월 초순에 하는데 존나 더워서 미칠 것 같다.

할일 없으면 이전 지방선거도 추가바람. 아님 꺼무위키 가든지.

누구를 뽑는가[편집]

먼저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단위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알아보자. 나라를 편하게 다스리려면 행정구역이 있어야 한다는 건 모두 알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행정을 이루기 위해서 2가지 클래스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행정 단위의 계급은 대략 다음과 같다.

  • 1단계 광역자치단체: 도, 광역시, 특별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 2단계 기초자치단체: 자치시, 군, 자치구
  • 2.5단계: 일반구, 행정시
  • 3단계: 읍, 면, 동
  • 4단계: 통, 리
  • 5단계: 반

이들 중 1단계와 2단계까지만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 즉 선거의 단위가 된다는 뜻이다. 그 밑부터는 임명직이다. 이를테면 일반구에 속하는 분당구 청장은 성남시장이 임명한다.

지자체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의회도 존재한다. 그래서 광역지자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지자체장, 기초의회의원을 뽑게 되고, 여기에 추가로 광역지자체급인 교육감도 뽑는다. 그래서 선거는 총 5개가 존재한다. 의원 선거는 비례대표를 뽑는 1인 2표제라서 투표수는 최대 7표다.

다만 제주도와 세종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4개의 선거를 치르고 총 4표를 행사하게 된다.

광역자치단체장[편집]

도지사, 광역시장,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을 뽑는다. 지방선거에서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는 영역으로, 다른 듣보 공직자에게는 관심 없어도 얘네에게는 진짜 민심이 반영된다.

도지사[편집]

도지삽니다~ '도'라는 행정구역의 행정을 맡는 사람이다. 도는 관할 영역이 넓어서 지역색이 천차만별이고 다양한 민심이 작용한다.

사실 여기서 제일 주목받는 건 경기도지사 선거다. 한국인 25%가 거주하는 경기도지사의 중요성은 서울시장과 맞먹을 정도다. 물론 서울시장의 권한이 더 강하긴 하지만.

광역시장[편집]

광역시의 시장이다. 시는 넓이로 따지면 지방이 아닌 도시를 관할하는 행정구역인데, 이 중 광역시는 도와 맞먹는 인구나 중요성을 가져서 행정구역의 레벨도 도와 동일하다.

부산시장이랑 인천시장이 주목받는 편이다.

특별시장[편집]

우리나라에서 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뿐이므로 서울특별시장과 같은 말이다. 사실상 지방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선거. 도지사 등과 같은 광역지자체장이지만, 다른 애들이 차관급 대우를 받는 동안 특별시장만 장관급 대우를 받아서 국무회의 참석이 가능하다.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편집]

각각 제주지사, 세종시장을 말한다.

기초자치단체장[편집]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을 뽑는다. 광역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포함된 더 작은 구역들을 다스린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명령할 수는 없다. 이 둘은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한 쟁의가 발생하기도 한다.

시장[편집]

도 안에 들어있는 시를 다스리는 말 그대로 시장. 광역시보다는 한 급 아래다. 근데 보통 도지사 뽑는 데 관심이 쏠려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다. 굳이 중요한 곳을 뽑자면 수원 고양 용인 성남 창원 정도?

군수[편집]

도나 광역시 안에 들어있는 군을 다스리는 사람. 이래봬도 중국 한나라 시대부터 있었던 직책이다. 군은 인구 10만 이하이므로 시장보다 더 듣보잡이다.

자치구청장[편집]

광역시, 특별시 안에 들어있는 자치구를 다스리는 사람. 왜 굳이 자치구라고 표현했냐면 자치구 말고 일반구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구는 시 안에 들어있는 구를 말한다. 일반구는 자치권 마지노선 2단계인 시보다도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치권이 없다. 반면 자치구는 그 자체로 2단계이기 때문에 자치권이 있다.

광역의회의원[편집]

도의회, 광역시의회, 특별시의회, 특별자치도의회, 특별자치시의회 의원들을 뽑는다. 여기서부터는 관심이 없어지는 영역이다.

국회의원 선거처럼 지자체 안에서 또 선거구를 나눠서 뽑는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로 뽑히는 비례대표의원으로 나뉜다.

한국의 모든 비례대표 선거가 그렇지만, 어떤 정당이 일정 득표율을 넘지 못하면 아예 0%를 얻은 것으로 취급해서 비례대표를 할당받을 수가 없는데, 이걸 봉쇄조항이라고 부른다.

지방의회의 봉쇄조항은 5%까지다. 하지만 광역의회의원 선거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 정당의 최대 의석은 총의석수의 2/3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다면 다음과 같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

어떤 지역구의 총의석이 6석이다. 이 지역구에는 A, B정당만 출마했다. A정당이 96% 득표율을, B정당이 4% 득표율을 얻었을 경우 A정당은 96% 득표를 얻었어도 총의석수의 2/3인 4석까지만 얻을 수 있고, B정당은 봉쇄조항에 걸려 0석을 얻는다. 그러면 나머지 2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럴 경우에는 봉쇄조항보다 2/3 최대조건을 우선시해서 봉쇄조항이 무시된다. 나머지 2석은 봉쇄조항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B정당에게 할당되는 것이다.

이정도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자.

기초의회의원[편집]

더 듣보잡들이다. 시의원, 군의원, 자치구의원을 뽑는다.

특징이 있다면 얘네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한다는 것이다. 즉 한 선거구에서 두 명 이상을 뽑는다. 후보도 그 선거구가 뽑는 인원수만큼 내보내기 때문에 두 명 이상 내보낼 수 있다.

얘네도 지역구가 따로 비례대표가 따로다. 하지만 뭐 신경이라도 쓰는가? 넘어가자.

교육감[편집]

단언컨대 제일 쓸모없는 선거. 왜냐하면 대표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왜 대표성이 없어? 국민이 뽑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교육감이 관할하는 영역은 대부분 미성년자의 교육이다. 성인들이 다니는 대학 관련 문제의 경우 교육부 관할이다. 초중고는 광역자치급인 교육청의 관할이라서 교육감들의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18세만 선거권이 있다. 즉, 성인들과 일부 고등학생들이 교육감을 앉혀놓은 다음, 그 교육감은 성인들에게 하는 일은 거의 없이 미성년자 초중고딩들을 다스린다. 초중고에 대부분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정작 뽑히는 건 초중고가 아니므로 대표성이 부족한 것이다.

교육감은 정당에 소속될 수 없고 진보, 중도, 보수를 표시하고 선거에 나간다.

교육의원[편집]

예전 제주도에서 있었던 특이한 제도. 도민들이 하도 관심을 안 가져서 결국 흑역사가 되었고 9회 지방선거부터는 볼 수 없게 되었다.

결론[편집]

너가 제주도, 세종시 사람이 아닐 경우: 지자체장 2명 뽑고 무슨무슨 지역구 의원 2명 뽑고 비례대표 정당 투표도 2번 하고 교육감까지 1명 뽑아서 7표 쓰면 된다.

너가 제주도, 세종시 사람일 경우: 제주도지사나 세종시장 1명 뽑고, 의원 1명 뽑고 비례대표 정당투표 1번 한 다음 교육감 1명 뽑아서 4표 쓰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