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중선거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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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거구에서 당선자를 2명 이상 선출하는 제도. 대한민국 4공, 5공과 옛날 일본이 이 제도를 썼다.

한 정당에 의석이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고 사표(死票)를 줄이기 위한 선거제도라고 하지만 군부 독재 시기에는 야당의 의회 과반 장악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냈다.

자식 등 후계자에게 의원직을 세습하기 좋은 제도라서 아시아 각국이 애용한다.

선거구가 존나 커질 위험성이 있다.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만 해도 서울의 10배 크기에서 한 명 뽑는데 다른 선거구와 합쳐서 2인 선거구 만든다면 춘천속초고성양양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처럼 강원도 절반을 차지하는 선거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몰표 성향이 도드라져서 사표가 적은 지역에서는 당연히 좋아하지 않는 선거 방식이다. 안 뽑혔으면 싶은 놈이 같이 당선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에서 의원 뽑을 때 이 제도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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