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게리맨더링

조무위키

하지 마!
하지 말라면 제발 좀 하지 마
하지 말라는데 꼭 더 하는 놈들이 있어요 ㅉㅉ

Gerrymandering

특정당[1]이 지들 선거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마개조하는것을 의미한다. 대개 그 지역 주민들의 투표 성향에 맞춰서 선거구가 마개조 되다보니 생활권이나 교통따위는 개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소선거구제의 단점하면 언급되는 것들중 하나다.

1812년 메사추세츠 주지사 엘브리지 게리가 지 당이던 민주공화당이 선거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마개조 했는데, 이때 나온 병신같은 선거구중 하나가 거의 뒤집어진 ㄱ자의 샐러맨더라는 전설의 굇수를 닮아서 나온 말이다. 갓조국에서는 이렇게 지들 선거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마개조된 선거구들이 존나게 많아서 견아상입지는 기본이고 월경지도 존나게 많이 나온다. 물론 갓족구은 병신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병신이면 연방대법원이 위헌때리고 쿠사리 쳐맥인다.

한국의 경우 4대 총선근처일 때 자유당이 이 갓조국의 개리맨더링을 배워와 업그레이드 시켜 아예 행정구역을 마개조시키기 까지 했다. 4대 총선 직전에 대구광주도 당시 자유당 지지세가 강한 농촌표로 야당텃밭인 도시표를 커버치기 위해 당시 달성군, 광산군에 속한 깡촌 면지역들이 멋대로 편입되었다 반인반신대 원상복귀된적이 있으며 당진군에서는 자유당 후보 2명을 당선시키려고 서산시 정미면, 대호지면을 억지로 당진에 편입시켜 그 2명의 후보를 당선시킨 일도 있었다.

현재 한국에 남아있는 개리멘더링의 잔재로는 창원시 반송동과 인구대비 지나치게 많은 경상도, 전라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다.

20대 총선때도 강서구가 당시 선거구담당을 하던 모 극렬 문슬람에 의해 선거구가 마개조되기도 했다. [1]

  1. 주로 특정지역의 맹주거나 행정부를 꽉잡고 있을 여당이 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야당이 이짓하는 경우도 졸라게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