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자유민주주의

조무위키

이 문서(은)는 너무 병신같아서 정리되었습니다.

착한 문서 인정합니다.

이 문서는 유익한 정보를 주는 아주 착한 문서입니다.
문서를 읽기 전에 모니터나 액정 앞에서 따봉각을 치켜 세웁시다.
찬양하라! 이 문서는 자유인에 대해 다룹니다.
어서 우리도 도전과 열정과 노오오오력으로 자유인이 됩시다.
이민으로 노력의 가성비가 조금이나마 올라갈 수 있도록 노오오오력합시다.
인정합니다. ^^乃

이 문서는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내용만을 담은 문서입니다.
문서를 읽기 전에 모니터 앞에서 따봉각을 치켜 세웁시다.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Free democracy) 혹은 서구식 민주주의(Western democracy)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

— 헌재 1990. 4. 2. 89헌가113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의 다수의 의사와 자유 및 평등에 의거한 국민의 자기결정을 토대로 하는 법치국가적 통치질서

—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4조

개요[편집]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주의와 정치적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이념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민주주의를 말한다.[1]

래리 다이아몬드는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와 입헌적 자유주의의 결합으로 보고 특징으로는 다원주의 하의 선거 실시, 권력 분립, 열린 사회 하의 법치주의, 사유재산 인정 하의 시장 경제, 인권평등, 시민권, 시민 자유, 정치적 자유를 꼽았다.

프리덤 하우스는 단순하게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대의 민주주의로 정의했다.

설명[편집]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없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가 있지. 차이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적 정치 이념이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나치즘, 파시즘, 공산주의 등의 극단적인 사상들을 견제하기 위한 독일식 전투적 민주주의, 방어적 민주주의적 견제 장치다. 그래서 한국과 독일에서는 위 사상들의 정당이 불법이다. 통합진보당(국가 전복 내란 모의)이 해산된 이유다. 정의당(사회민주주의)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주의와 같은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실상 같은 것으로 정의했다. 당시 헌법전문가들은 둘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 했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둘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사회민주주의, 두 개의 날개로 날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색깔론에서의 용어 악용[편집]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민주주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색깔 논쟁에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존재한다. 특히 한국 보수 계열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만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이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위에서 설명된 학술적 의미에서의 자유민주주의와는 전혀 거리가 먼, 그저 민주주의의 또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오히려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라고 부르면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 민주주의 전반을 포괄하는, 더 넓은 의미의 민주주의가 된다. 그냥 여태껏 보수 측에서 자유민주주의라고 불러 왔으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라고 부르면 '저새끼는 자유를 헌법에서 삭제하려는 빨갱이 새끼다 빼애액!'이라고 외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수 측에서 자주 사용한다.

이들은 뇌 구조가 아메바보다도 더 단순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빠졌다 = 자유를 반대하는 좌좀세력의 음모다 라는 기적의 공식을 만들어서 사용한다.

그냥 자유라는 단어를 빼느냐 안 빼느냐 같은 글자 문제 가지고 트집잡기 위한 방패로서 쓰는 것이 색깔론자들의 자유민주주의이고, 그들은 정작 자유민주주의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는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바뀐다고 해서 나라가 좌경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이루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색깔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용어다.

이 문서가 가리키는 대상은 해결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고역 같던 일이 해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완전 상쾌합니다!!!

웬 병신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지키지 못하면 북한과의 이념전쟁에서 쳐발린다느니 북한도 겉으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니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면 주체사상도 민주주의에 포함된다느니 개 병신 헛소리 엑윽보수 틀딱새끼나 할 정치병 개소리를 지껄여놨으나 삭제했다. 주체사상은 애초에 민주주의가 아닌데다가 민주주의를 표방한다고 전부 민주주의로 인정받는 것도 아닌데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하지 않으면 주체사상을 인정하는거다 이지랄 ㅋㅋㅋㅋㅋ

정치철학 정치사상과 현실정치를 구분도 못하고 이념만으로 정치 문제가 결정되는 것처럼 디시 야갤 펨코 일베 등지에서 선동당하고 온 대가리 함몰된 정치병자들이 참 많은데, 단어 하나에 온갖 의미를 부여하면서 똥철학이나 설파하는 병신들이니 무시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누구보다 수호하시는 우리 엑윽보수 분들께서 정작 민주주의의 변천사나 주요 정치철학자 명단을 대보라고 하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승만 박정희를 운운한다. 아는 수준이 딱 거기까지밖에 안 되니 그럴 수밖에.

또한 이 문단 때문에 '역시 보수들만 이지랄 한다 이니야~' 거리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할 생각도 하지 말자. 이건 색깔론의 수많은 예시 중 하나에 불과하다. 보수나 진보나 색깔론에 빠진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말고도 다른 단어들을 색깔론 논쟁에서 사용한다. 의거냐 혁명이냐, 민주화냐 폭동이냐 등등 그들의 논쟁거리는 아주 다양하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라면서 경제적 자유만 추구하고 문화적 자유에는 수구성을 띄는 것이 특징이다. 애초에 리버럴의 실제 의미를 생각해보자.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고려대한국어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