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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간접 민주제(대의제) 국가인 대한민국이 특별한 정책(ex-개헌)을 결정할 때 실시하는 직접 민주제의 요소다. 원래는 국회의원들이 대신 표결해야 하는 내용을 국민들이 직접 표결하니 직접 민주제적 요소로 볼 수 있다.

설명[편집]

박정희 때는 대통령 재신임 투표도 한 번 했으나 지금은 독재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신임 투표가 불가능하다. 특별한 정책이라고 언급했지만 사실상 개헌과 같은 말인 게 4차 국민투표에서의 박정희 재신임 여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투표가 개헌 여부에 대한 투표였다. 개헌할 때 말고는 딱히 국민투표를 실시할 사안이 거의 없다.

레퍼렌덤[편집]

국가의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다. 2022년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즉 검수완박에 대해서 윤석열이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말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 그런 것이 레퍼렌덤에 해당한다.

플레비지트[편집]

대통령 등 국가 지도자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이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때인 1975년 2월 12일에 제4차 국민투표로서 대통령 신임 투표 즉 플레비지트를 한 번 한 적이 있다.

독재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플레비지트가 금지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2004헌나1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탄핵심판) 판례에 따라 대통령 신임투표 즉 플레비지트를 할 수 없다.

현황[편집]

이러나 저러나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민주적 요소인데, 역설적이게도 가장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다고 자화자찬하는 한국은 2022년 현재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

그 사유인즉슨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국민투표법의 일부 내용이 불합치(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판결 이후에도 잠시 법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 판결을 받았는데, 문제는 불합치 판결 이후 국회의원들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아서 국민투표법 자체가 고스란히 무효화된 법이 되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쪽이 더 이득일 테니 굳이 구태여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 국회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며 그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가능한 개헌 또한 불가능하게 되었다.

게다가 국민투표 사안이 국민의 당연한 참정권이 아닌 정치공학의 일부로 전락하면서 한 정당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려 하면 한 정당은 국민투표를 반대하는 양상이 생겨나서 국민투표법 개정이 더더욱 힘들어졌다.

국민의 당연한 참정권이 국회의원들의 고의적 침묵으로 박탈당했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여론화하지 못한 국민들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오늘도 다이나믹 헬조선은 헬풍당당하게 지옥불을 향해 행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