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초등학생 소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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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TMbOONQ6LSk&feature=youtu.be 한문철 변호사가 위 사건을 다룬 내용이다.
2008년생인 초등생이 2014년 노헬멧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아버지가 사망 베트남인 어머니는 베트남으로 출국해 연락이 두절되어 고아가 된 상황. 그런데, 당시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1억 5000만원 중 아이의 어머니 앞으로 지급된 9000만원은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5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한화손보가 구상권 소송을 제기함
그러니까 한화손해보험 이 씨발 거지새끼들이 빨아먹을게 없어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제대로 된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법적 소송을 걸었고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의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33만원 중 절반인 2691만원과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소송
사망보험금 지급은 6:4로 나누어 모의 몫 9000만원은 보험사가 쥐고 있으면서 구상권은 아이에게만 100% 비율로 청구한 것도 모자라,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까지 물게 된다. 이는 사실상 보험사가 평생 돈을 뜯어낼 수 있다는 의미이자
사실상 고아가 초등학생 아이가 혼자 14일만에 법원에 가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 리 만무하고, 그만큼의 돈을 변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자가 쌓이다 보면 사망보험금의 몇 배의 금액을 벌 수도 있으며 고아가 된 아이의 모친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망보험금 중 모친 몫인 9000만원까지 보험사가 먹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ㄴ 노논 보험사 내, 외부 감사에서도 저돈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존나 고민했을듯. 보험담당자가 친가에게 돈을 주자니 횡령이고, 구상권청구를 안하자니 배임이라 구상권 청구를 어쩔 수 없이 한 듯.
한문철 tv에서도 다루었으며 이걸로 국민청원이 하루만에 10만을 돌파하자, 보험사측에서 소송을 취하하고 구상권 청구를 2691만원에서 750만원으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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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큰아버지에게 말한것이지만 큰아버지와 한문철 변호사측에선 그냥 씹고 한문철 변호사가 직접 대응할 것임을 알렸다. 근데 750만원이 어디 옆집 개새끼 이름도 아니고 ㅅㅂ 그것도 초등학생 6학년에게 말이다.
이게 형식적인 사무라고 하는데 초등생 상대로 고소한다는게 형식적인 사무의 개념인지 존나 씨발 어이가 존나 털린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점은 초등학생 6학년 애한테 "너 씨발 갚아야 될 돈 2691만원에서 750만원으로 깎아줌" 이지랄을 했다는 것이다.
그래놓고 보험사측에선 잘못한게 없다고 빼액 거리며 우기고 튀었다 시발놈들 ㄴ 엄밀히 말하면 보험사측은 소송하지 않고, 과실이 있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고스란히 지급하면, 배임문제가 있게되어, 소송을 하는게 맞는 것이지만, 문제는 1. 법적대응이 불가능한 초등학생을 상대로, 2. 승계받은 채권채무액은 40%인데 구상권은 40%가 아닌 100%로 청구하면서 3. 소액소송제도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패소를 유도한게 아니냐는 정황이라고 봐야한다. 4. 추가로, 50:50의 과실비율역시 문제인데, 이는 사고정황을 보면 초등학생 아버지에게 너무 불리한 비율이다. 일단, 소송을 건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저런 쌩양아치 사탄도 손절할 방식으로 소송을 처넣은게 문제인듯
이사건으로 더크로스 김혁건 교통사고 사건도 재조명되었는데
김혁건을 친 가해자가 한화손보고 김혁건은 오토바이 운전
이사건도 씨발 같은게 법원에서 한화손보가 김혁건에게 병원비 및 간병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3심판정으로
근데 한화손보는 바로 지급하지 않고 지금까지 미루고있다.
법원 판결도 개같이 받아들인 놈들이 초등학생에게 소송거는건 아주 철저히 했다.
사실 보험사는 고객관련 보험금 소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법알못이 아니라 법잘알이다. 그런 xx들이 모를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