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천안 계모 의붓아들 학대사건

조무위키

172.71.210.16 (토론)님의 2024년 6월 17일 (월) 01:2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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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인 글씨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 사건
☆표시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가해자가 정의구현된 사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447287

피해자는 6월 3일 18시 정도에 결국 하늘나라로 가버렸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이다.

천안에 살고있는 사탄도 경악할 새끼가 의붓아들 9살짜리를 게임기 부셔놓고 안부셨다고 거짓말 했다고 여행용 가방에 감금학대한 사건이다.

살면서 지는 한번도 거짓말 해본적 없냐? 게임기 뿌순건 잘못이 맞지만 저건 너무 심했다고본다

ㄴ이 씨발새끼가 애한테 대한 꼬라지를 보면 이전부터 조금만 잘못해도 좇같이 갈궈댔을게 뻔하다. 그러니까 애가 혼나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지

저건 사실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아이를 재미삼아 패고 학대했다. 한마디로 이찬희의 민간인 버전일 뿐이다.

처음에는 큰 가방에 넣었다가 가방에 용변을 지렸다고 더 작은 가방에 넣었다

감금 쳐해놓고 집나간 씨발새끼가 사람이 용변을 보는 건 당연한 일인데 빡머가리인건지 머가리가 텅 빈 새낀지 그걸 생각 못했다 감금되서 아무것도 못하는 데 어떻게 화장실을 가냐?

이러고도 1시간도 용서받지 못할짓인데 7시간이나 가뒀다 좆같은 씨발새끼 1시간은 무슨 그 행위가 1분이 넘는 이상 정상인들은 그것을 학대라고 본다.

현재 여론은 이새끼를 가둬버릴 가방을 찾는중인데 찾기 어려워 보인다 그냥 돼지고기 싸는 푸대에 싸야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93956

ㄴ거기다가 애를 가방에 가둔채로 올라가서 뛴 정황까지 발견했다고 한다 육중한 몸으로 가방위에 뛰는건 아예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도 할말 없을정도로 작정하고 죽이려는 수준인지라 살인죄가 적용되었다. 정말 인간도 아닌 새끼다. 이새끼는 똑같이 가방에 가둬놓고 빅 쇼한테 뛰라고 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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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잠깐 눈물 좀 닦고 ㅠㅠ 이 문서를 보고 광광 우럮따 8ㅅ8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이 존나 불쌍합니다...ㅠㅠ
광광 우럭따 8ㅅ8

피해아동은 심정지로 병원에 이송된 후 입원한 뒤 3일후에 사망하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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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말로 화났다! 프리저!!!-!!!!!

추가적인 소식으로 피해자의 친부가 학대에 동참했다는게 밝혀졌으며 담배로 애 온몸을 지져서 흉터가 있다고 한다! 맞아서 생긴 멍도 덤

친부라는 작자도 계속 지방으로 출장나갔다고 거짓부렁을 치며 범죄혐의를 면피하려고 발악중이다.

현재 신상 다 퍼졌고 어느 유튜버가 아예 작정하고 신상을 깠다.(여기엔 안올리고 알아서 찾아라) 근데 그 영상에 계모 친딸이 영상 내리라고 댓글을 작성했는데...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39773

"엄마가 가게 보러 나갔는데 그 사이에 지가 안나와서 죽은거다←??? 우리학교 언니들 무서운 사람이다" ㅋㅋㅋ 우리 학교 언냐들이 무섭든 말든 ㅋㅋㅋ

애를 두번이나 가방속에 그것도 소변 지렸다고 더 작은 가방에 넣었는데 죽은 애 탓하는 인성 보소

이년 하는 꼬라지 보면 죽은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다갔는지 짐작이 간다 좋은곳에 가서 좋은 부모 만나 행복하게 살길

솔직히 복싱 5년한 나도 저새끼랑 붙으면 처발릴수있는데 그보다 훨씬 약한 그 아이는 대체, 다시 생각해도 화가 난다

ㄴ 밴텀급 이하인 모양이다.

신체스펙이 로버트 가르시아와 대등한 나라면 저새끼를 떡이 되도록 줘팸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허락만 해준다면 진짜 그렇게 하고 말거다.

오원춘한테 맡겨서 먹히게하면 된다.니가 굳이 손 더럽힐 필요 있나?

판결[편집]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서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다. 무기징역도 아니고 22년이라니 쓰벌..

https://news.nate.com/view/20200916n28071?mid=n0400

더 열받는 사실은 이새끼가 판결을 불복 항소했다는거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903720

근데 항소심재판부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25년을 선고했다. 쌤통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9065000063?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