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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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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1965년 6월 22일에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일본어: 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基本関係に関する条約), 통칭 한일기본조약은 1965년 헬조선과 헬본 간에 체결한 조약이다. 간단히 한일협정이라고 하기도 한다.

5·16 군사정변으로 나라 뒤엎고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수행할 자금이 급히 필요해서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수교하고 이 조약을 체결한다.

물론 반대 시위도 있었다. 이 반대 시위는 박정희가 일본에게 "저거 봐라! 내가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일부러 나와서 수교하러 왔는데 조금이라도 더 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큰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차지철 시켜서 시위 규모를 일부러 키우기도 했다. 이 무식한 새끼가 너무 키워서 쪼인트를 까기는 했다.

체결 당시, 전국에서 반대를 외쳤고 그중에는 6.3 항쟁이 있었는데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 중에는 이명박도 있었다. 이거 모르면서 '이명박이 친일하 이니야' 거리는 깨시민 새끼들이 있는데 죽빵을 날려주자. 실제로 이명박은 이 일로 징역을 선고 받고 실제로 6개월 정도 교도소에서 살았다. 박정희를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 박근혜와 사이가 나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박정희계엄령까지 선포해서 조약을 체결했는데 박정희가 이 조약에 대해 설명도 안 하고 어물쩍 넘어갔고 오히려 헬조선 정부는 일제강점기 배상을 이게 다 일본 때문이다'라고 선동하여 덕분에 헬조선 시민 대다수는 아직도 일본 배상이 안 끝났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 그것도 모르고 박정희의 위업을 일본에게 배상하라고 지랄하는 새끼들은 좆잡고 반성해라.

정말 냉정하게 보면 일본 측에선 식민 지배에 대한 보상을 전부 해준 거고 보상이 아니라는 새끼들도 있지만 조약을 보면 재산 권리 이익 등 모든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딴 병신 같은 거에 도장 찍은 박정희가 개또라이었다.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몇몇 논란은 99% 당시 정부의 잘못이다.

일본 입장에선 자기가 준 돈이 피해자에게 가든 박정희의 주머니로 가든 좆도 알 바 아니다. 한국 정부와 일본 측에서 마음대로 체결해버린 개 같은 조약이지만 일본에서 이걸로 걸고 넘어지면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일방적인 조약이니 무시해도 된다."고 말하면 그럴 듯해 보이지만 이미 돈은 먹을 대로 먹었다. 이걸 보는 우리 애국자 분들은 "줘야 되는 돈 준 건데 뭐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떠드냐."라고 할 텐데 줄 돈 다 받고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

일본도 미국에서 강제적으로 하게 만든 거여서 칭찬을 해야 할 지는 의문이다. 물론 혐한 새끼들은 이걸 방패막이로 식민지배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좆같은 새끼들인 건 여전하다. 게다가 박정희는 김머중을 도쿄 호텔에서 납치한 대가로 일본에 4억 엔을 뱉어내야 했다.

솔직히 지금 까이는 것은 당시 상황을 전혀 모른 억까에 가깝다. 당시 한국의 최우선 임무는 경제적 성장이었고, 개인 청구권이니 뭐니 고려할 틈이 전혀 없었다. 게다가 한국이 맺고 싶어서 맺은 것도 아니고, 미국의 눈치 보고 한 거라서 이걸 안 맺을 수도 없었다. 솔까 6.3 항쟁도 당시 국제정치외교적 현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반일감정에만 의거해서 일어난 것일 뿐, 한일기본조약의 체결은 막을 수 없었다. 몇년이 지나고 그의 딸은 위안부합의를 체결함.

내용[편집]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 현재에 있어서 1천8십억 일본 원(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년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백8억 일본 원(10,8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

에 가산된다. 단, 매년의 제공 한도액은 양 체약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b) 현재에 있어서 7백20억 일본 원(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200,000,000)과 동등한 일본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에 의하여 결

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이 조달하는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 균등하게 이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일단 내용을 보면 갓본 형님이 원으로 준 것도 엔화로 돈 찍어서 준 게 아니라 외화로 주기로 했고, 3억 달러 무상 자금 + 2억 달러 유상 차관 + 3억 달러 상업 차관을 지원했으며 이는 당시 일본 외환보유고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

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를 포기한다.

그리고 일본은 헬조선을 통치하면서 근대화해준 거, 학교, 공장. 철도, 건물 등 지어준 거(60억 불 정도)에 대한 역청구권을 전부 포기하고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

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의 배상, 개인청구권까지 이때 자연발화했다는 소리다.

여기까지 읽었으면 알겠지만, 제일 확실한 방법은 한국 정부가 직접 피해자들한테 배상해주는 거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나 국회는 민좆주의팔이나 하면서 일본에 책임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 헌재 역시 한국정부가 배상할 건 아니고 일본 정부와 피해자들을 중재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경제발전[편집]

파일:정부가 밝힌 청구권 사용처.JPG

박정희가 신급 능력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긴 했고 결국 포스코 건설 등 경제발전에 잘 써먹었고 헬조선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 물론 천조국 주인니뮤가 더 많이 지원하긴 했지만 일본이 준 그 돈도 그 당시에 엄청난 금액이었다. 그리고 지급 전에 일본이 자기가 피해자 자료 가지고 있으니 개인별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박정희 정부가 자기에게 자료 주면 알아서 피해자들에게 나눠주겠다 해놓고 통수 치고 원래 안 주려고 했다가 야당이 하도 떼를 쓰니까 조금 떼어서 줬다.

근데 지금 경제발전 했는데 헬조선 정부는 주기 싫다고 문서 공개를 거부하다가 나중에 겨우 공개했는데 그래도 배상금 주기 싫다고 떼쓰는데... 독립하면 3대가 망한다는 소리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6·25 전쟁 유공자도 박스 주우러 가는 판에 ㅋㅋㅋ 목숨 걸고 헬조선 지켰더니 대가는 이러하니까 잘 기억했다가 탈조선 하고 집안 가훈으로 정해라.

한일기본조약 전문[편집]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편집]

발효일 1965.12.18, 일본, 제163호, 1965.12.18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

1965년 12월 18일 발효 (조약 제163 호)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 관계와 주권 상호 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려하며,

양국의 상호 복지와 공통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양국이 국제 연합 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관계 규정과 1948년 12월 12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호(Ⅲ)를 상기하며,

본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양국의 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이동원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김동조


일본국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다까스기 싱이찌



이들 전권 위원은 그들의 전권 위임장을 상호 제시하고, 그것이 양호 타당하다고 인정한 후, 다음의 제 조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

양 체약당사국 간에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대사급 외교사절을 지체없이 교환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95(Ⅲ)호에 명시된 바와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



제4조

(가)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한다. 

(나)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상호의 복지와 공통의 이익을 증진함에 있어서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협력한다.



제5조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무역, 해운 및 기타 통상상의 관계를 안정되고 우호적인 기초위에 두기 위하여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시작한다.


제6조

양 체약당사국은 민간 항공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교섭을 시작한다.



제7조

본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 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 날인 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명)

이동원

김동조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다까스기 싱이찌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편집]

발효일 1965.12.18, 일본, 제172호, 1965.12.18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 현재에 있어서 1천8십억 일본 원(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년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백8억 일본 원(10,8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에 가산된다. 단, 매년의 제공 한도액은 양 체약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b) 현재에 있어서 7백20억 일본 원(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200,000,000)과 동등한 일본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이 조달하는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 균등하게 이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2.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권한을 가지는 양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양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될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3.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제3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 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제4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이동원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김동조 

다까스기 싱이찌

비판[편집]

일단 소문과는 다르게 일본이 돈을 많이 준 거는 맞다. 당시 총리 요시다 시게루가 '이거 너무 많이 퍼줌'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 조약의 문제점은 따로 있다.

1. 일본이 대한민국을 강제 지배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는 문구가 없다. 이로 인해서 일본이 "한일병합이 당시에 합법적이있다."라는 개소리를 지껄이게 한 원인이 된다. 또한 이 문구가 존재하지 않아서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또 일본이 '독립 축하금' 명목으로 금액을 지불한 원인이 되었다.

2. 이 조약으로 청구권 문제는 끝났다고 하여 우리나라 강제 징용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게 개인, 또는 법인으로 피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청구권이 살아 있지만 일본 정부가 이것을 법적으로 대응할 의무가 없다 ㅇㅇ

3. 이때 박정희 정부가 받은 돈이 일제 당시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기업에게 흘러 들어갔고 심지어 정치 자금으로 쓰였다. 정확히 말하면 포항제철소 + 경부고속도로 사업에 쓰였다.

4. 박정희 정부가 국민들에게 조약 내용을 상세하게 보여주면 당연히 국민들이 빡칠 것이고 더불어 받은 자금의 행방을 집요하게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관련 부분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바람에 후대에 피해자들이 우리가 피해 보상 못 받은 건 다 일본 때문! 그러니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희망 고문을 시켰다.

일본 입장[편집]

일본의 입장은 이거다. 일제강점기에 대해서는 '아 그때는 합법이었는데 1965년 지금에 들어와서는 효력이 없어졌네?'다. 한국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로 본 것과 달랐다. 또한 일본은 '배상금 명목'이 아닌 '독립 축하금 명목'으로 돈을 줬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국제법상 2차 대전 승전국이 아니고 1948년 갑툭튀한 신생국이기 때문이다. 배상금을 청구하려면 승전국이었어야 하는데, 승전국이 아니므로 배상금을 받을 자격은 없었다. 일본은 솔직히 돈을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었다. 그런데 미국 형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계 개선을 위한 돈을 뱉어야 한 것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한 게 주인님 때문에 당시 일본이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배상해줬는데 원화도 아닌 엔화로 미래도 없는 거지 같은 국가에게도 또 퍼줬는데도 한국에서는 여전히 배상하라고 지랄하니 "춍 새끼가 돈 뜯어간다 씨발" 이 되는 거고 한국 국민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은 (박정희 때문이지만) 배상도 못 받고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쪽바리 새끼들은 주작질 치면서 배상도 안하고 늙어 죽어가기만을 기다린다 개새끼들" 이 되어버린 거다.

하지만 해당 합의 때 일본이 마냥 내놓기만 한 건 아니다. 공업발전, 인프라 구축등에 쓰는 자재, 용역 등을 일본 것을로 써야 하는 조건이 있었다. 납품가 부풀리기는 덤이다. 괜히 정주영 자서전에 댐 건설 관련해서 일본 기술고문에 일본산 시멘트 써야 한다고 나왔겠냐? 구한말 차관 떠맡기던 것이 생각난다.

더군다나 산업육성시 일본과 겹치는 건 육성 못하는 조건이 있었다. 이 전통은 돌고돌아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편집]

물론 한국 정부는 이제 와서 이런 거 있어서 일본에 뭐라고 할 처지가 못 된다고 말하면 국민들에게 죽창 맞을 게 뻔하고 정권교체까지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그것대로 중국한테 뭐라고 욕 먹고 국가 교체되게 생겼기 때문에 아몰랑~ 시전 중이다.

물론 이건 배상금을 배상하는데 안 쓰고 유용한 박정희 정부와 이후에도 쉬쉬하고 숨겨오며 국민들에게 일본이 전혀 배상을 안 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놓은 좆같은 헬조선 정부의 잘못이 1차적이며 이걸로 사과 끝이라며 과거사 주작질하며 야스쿠니 참배로 어그로 끄는 일본 정부의 잘못이 2차적이다.

결국 해결 방법은 한국 정부는 일본이 일단 배상한 거는 사실이며 이걸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특별법을 제정하든지 기금을 만들어서 그동안 경제발전에 쓴다고 받아야 할 사람한테 안 준 돈을 배상하는 거고 일본은 이 협정에 걸맞게 일관되고 지속적인 '식민지배와 한국 및 한국인에게 가했던 학살'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하며 양국 국민이 이를 수용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게 되겠냐?

결론은 옷을 만들 때 첫단추 잘못 달아서 비날론이 되어버렸다 씨발.

기타[편집]

이거 한 날 독일의 똥영화를 전문적으로 찍는 영화감독 우베 볼이 태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