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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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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th Century / 15世紀 / 1401년~15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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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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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작품 노틀담의 꼽추 · 홍길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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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經國大典)은 총 319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조선시대 기초 법전이자 근본 법전이라고 쓰고 윾교탈레반의 선두주자라고 읽는다. 조선 세조가 자신의 정통성 확립을 위해, 또 당시 대두된 근본 국법 필요성에 의해 편찬을 명했고 육전상정소(六典詳定所)를 세워 편찬을 시작했는데 그 세세한 내용을 수양머군 자신이 직접 점검하고 수정하였다.

세조 때에 완성을 보진 못하고 이윽고 성종때에 이르러서야 완성, 반포하게 된다. 조선조에는 경국대전 후에 편집된 법전들이 속속 나왔지만 항상 경국대전을 근본에 두었다. 그만큼 조선의 수많은 꼰머질들에 큰 영향을 끼쳤다. 크게 육전, 즉 여섯 가지 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조선의 정치 체계가 6조를 중심으로 돌아갔으므로 근본 법전 역시 육조로 대응한 것이다.

경국대전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제일 먼저 입수한 책 중 하나다. 이유는 조선의 근본적인 정서, 관습 등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책이었기 때문. 과연 경국대전엔 국정과 관료 제도 같은, 근본적인 행정법부터 해서 당시의 가치관, 풍습 등을 알 수 있는 조항이 꽤 자세히 적혀 있다. 가택에서 계절별로 쓰는 땔감의 종류까지 정해놓았다거나,(예를 들면 봄에는 느릅나무를 여름엔 대추나무를 땔깜으로 쓰게끔 권장하는 따위) 또 자(尺/Ruler)같은 물건의 종류와 쓰임까지 적어놨다. 횡종척이란 자는 6척 길이로 악기 제작에 쓰이며, 호백척은 1자 3치로 옷감 제작에 쓰인다라고 되어있어 지금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별 쓸모없는 것까지 국법에 적어 놓은 셈이었다. 다만 이로서 조선 사회의 국시와 가치관, 생활상과 가사경제, 사회경제, 국정의 일면을 투시할 수 있는 좋은 사료가 된다.

내용[편집]

이(吏) 호(戶) 예(禮) 병(兵) 형(刑) 공(工) 총 육전(六典)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체 319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짐.

이전(吏典)[편집]

중앙행정과 지방관제 관직의 종류와 서열, 임명과 그 녹봉(祿俸)에 대해 다룸. 전체적으로 국가 행정 조직에 관계하는 법.

호전(戶典)[편집]

조세(租稅), 즉 세금 제도에 관한 것과 토지 가옥(가택) 노비 제도 등에 관계하는 법.

예전(禮典)[편집]

과거제도, 제례, 상복, 혼례 등에 관계하는 법. 현대의 소위 민법(民法)에 해당한다.

병전(兵典)[편집]

전시, 군사제도에 관계하는 법.

형전(刑典)[편집]

각종재판과 형벌, 죄의 경중에 따른 처벌. 노비매매에 관계하는 법. 현대의 형법(刑法)에 해당한다.

공전(工典)[편집]

도로, 건축에 관계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