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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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을 달고 싶으면 토론을 파십시오.
ㄴㄴ토론을 안 오니까 ㄴ을 달지.
ㄴㄴㄴ씨발 극혐.



사전적 의미[편집]

본인이 타인에게 위협을 받는 상황일때,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폭행과 같은 위법 행위를 허용하는것.

말 그대로 누가 날 해치려 할때,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말한다.


한국의 현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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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이러한 헬조선의 암울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전세계와 우주가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이런 것들과 당신에게 탈조선을 권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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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공부는 기깔나게 잘 하시는 양반들이겠지만, 이 양반들이 싸움은 커녕 무술을 접해봤겠냐 실전이라는 분야에서의 지식은 대충 홍콩영화에서 태극권으로 다 피하고 밀어내고 점혈법 찍어서 상대방 저지하는 장면이 실제로 가능할거라고 생각하는 수준이니 이런 법안이 나오는 거다.

간혹가다가 외국에 정당방위 법률이 있는것처럼 한국도 정당방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국은 정당방위의 범위가 매우 좁다.

어떤 새끼가 아파트 들어가는 여자를 따라가서 강간 하려는 걸 여자 남동생이 다행스럽게도 발견해서 그 새끼를 두들겨 패고 누나를 구해냈더만 강간미수범 새끼가 남동생을 폭행죄로 고소해버린 일도 있다.

한국은 정당방위 인정 잘 안 해주지만 사례를 찾아보면 정당방위 살인의 경우 한국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한두 건 정도 있다. 근데 그것보다 더욱 정당방위가 인정되야 하는 사건도 많았다.

경찰은 정당방위 인정받기 위한 8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근데 실제 상황에서 그걸 제대로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전치 3주는 그냥 상대가 꾀병 부리고 진단서 조작해서 전치 3주 이상 나오면 그냥 끝이다. 그냥 어디가 좀 어지럽다 이렇게 말해도 전치 2주는 그냥 나온다. 확실한 건 우리나라 사회는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다. 애초에 그런 짓을 할 정도인데 쉽게 넘어가겠냐

최근에 한국에도 정당방위가 있는줄 알고 집에 있던 도둑을 빨래건조대로 때려서 죽인 일도 있었는데, 이건 집주인측이 잘못한 일이다.

집에서 평화롭고 건전하게 아무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도둑질만 하고 계시던 도둑님이 와 계신다면 제압을 하는게 아니라 우선 평소에 몸 상태가 어떤지, 앓고 있는 지병이 있는지, 혹시 빨래 건조대에 죽을 수 있을 정도로 몸이 약하다든지에 대해 먼저 물어봤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집에 있는 물건은 어느정도만 훔쳐 가실지에 대해 물어보고 서로 합의를 한 다음에 따뜻한 녹차 한잔 챙겨드리면서 보내드렸어야 했었다.

ㄴ 시발 뭔소리야 집에 함부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부터가 얼마나 좆같은 일인지 아냐? 도둑인데 일단 어느 정도 제압은 당연히 해야지. 실제로 도둑을 목격하게 된다면 실제로 저럴 수 있을까? 물론 집주인이 잘못한 점도 있지만

ㄴ 비꼬는 거잖아

씨발 미국은 사유지 침범하면 바로 쏴죽여버리지만 무죄다.(근데 이건 미국 16개주 한정. 미국이라고 무조건 정당방위 인정해주는거 절대 아니다.) 헬조선은 강도가 칼들고오면 그냥 칼빵맞고 뒤져야한다. 아니면 내가 강도를 죽이고 깜빵가든가.

범죄자의 인권까지 생각하는 헬조선의 복지수준은 선진국이 부럽지 않다. ^오^

참고로 이 문서에 자꾸 법대 코스프레 하면서 태클거는 진지충들이 있는데, 물론 개정하면 그거대로 악용하는 사람 많아진다고 중립타는 사람까지 의견이 천차만별이다.(그럼 그역으로 정당방위를 악용하는 경우는 생각 안하나 보지?) 어쨌든 마냥 쉴드만 치는 쪽은 국뽕 밖에 없다는 건 확실하다.


위 사건도 빼박 과잉이라고 하는 의견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빼박은 아니고 양측 다 찬반이 대립할만한 여지는 충분하다고 봐도 된다.

[1]

이거 때문에 정당방위 이야기가 핫이슈가 됬는데 높으신 분들도 회의 자리에 알루미늄 빨랫대 들고나와서 이게 어딜봐서 흉기냐고 검찰한테 따지고 혼돈의 카오스였다.

# 시간 나면 한번 읽어봐라


그러니까 무슨 실전에서는 목검을 어떻게한다느니 삼단봉 사시미 어쩌고 저쩌고 지랄하지 마라. 감옥가서 돈 못 벌고 조폭 , 교도관들한테 갈굼 당하면서 앰창인생 살고싶지않으면


정당 방위 기준[편집]

위 기준을 지키면서 싸우는 건 무리다. 처벌받지 않기 위해 을 지키자면 그냥 도망가거나, 도망가다 잡힐 경우 반격하지 않고 그냥 맞아서 이빨이 깨지고 가 부러지고 얼굴함몰될 때까지 맞는 수 밖에 없다.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추가하겠다. 이 문서에 나온 정당방위 기준은 쌍방폭력(쌍방상해, 쌍방폭행) 상황에서 적용되는 거다. 쌍방폭력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기준이 다르다.

전반적인 현실[편집]

다 좆까고 판사 꼴리는대로다.

대부분 성립 안 되는 분위기는 맞다. 한국은 유럽, 일본처럼 대륙법계인데 유럽, 일본도 이렇다고한다.

따라서 우리는 판사님이 지난밤에 얼마나 예쁜 영계들 드시고 왔는지를 미리 헤아릴 필요가 있다.

다만, 천조국에서는 애엄마가 집에 갑자기 쳐들어온 약쟁이 둘을 샷-건으로 BANG-! BANG-! 날려주어도 정당방위로 인정받는다.

텍사스에서는 아버지가 자기 딸을 성폭행하려던 놈을 맨손으로 때려죽여도 정당방위이다.

어떤 왕따는 계속 괴롭힘 당하다 빡쳐서 지 괴롭힌 놈의 배때기에다가 칼빵을 12방 조졌는데 무죄로 판결됐다. 검찰도 항소 안한다고 함.


사실, 정당방위는 이렇게 넓게 인정해줘야 한다. 어떤 정신나간놈이 갑자기 저지를지도 모르는 잠재적 2차 피해보다 지금 당장 범죄자한테 피해를 입고 있을 선량한 시민부터 생각을 해야지.


그런데 정작 폭 넓게 인정하면 사적인 보복을 정당방위로 위장해 악용할 여지가 매우 많다.

그리고 싸대기 한대 맞았다고 때린 놈 칼로 쑤셔도 괜찮다는 병신 논리가 될수있다는거다

ㄴ 너는 시걸처럼 칼 휘두르는 새끼 손목을 쳐낼 수 있나보지? 대갈통 빈 새끼야.

ㄴ 거기다가 미친 개슬람애들이랑 상대하면 오히려 니가 좆될걸..?

ㄴ 니 말도 틀린말은 아닌데 반대로 범위를 너무 적게 잡아도 그것대로 이용하는 새끼들있고 좆같은 상황 많이 일어남.

헬조선에서의 인식[편집]

정당방위의 기본적인 원칙도 모르는 법알못들이 몰이해를 근거로 빼애액되는게 헬조선 인터넷의 현실이다.

물론 헬조선에도 강도를 댜처하는 방법에 대한 법률은 존재한다.

주의. 이 문서는 존나 꿀잼인 것을 다룹니닼ㅋㅋㅋㅋㅋㅋ
이 문서에서 서술하는 내용이나 대상은 존내 웃깁니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 웃겨서 뒤질 수도 있습니닼ㅋㅋㅋㅋㅋㅋㅋㅋ

1. 방어 행위여야 한다 - 강도님이 눈앞에서 느금마를 후려패고 계셔도 일단 너에 대한 공격은 아니다. 그 상황에서 니가 강도님을 공격하면 니가 선빵을 날린게 돼서 니가 감옥간다는 거다.

1 항목에 대한 법알못님의 좆같은 설명 - 느금마가 쳐맞는 상황이면 참교육해줘도 된다. 하면 안되는게 뭐냐면 느금마가 두들겨 맞을거같은 상황이나 두들겨 맞은 후에 때리면 안되는 거다. 피해를 받기 전에 때리는건 니가 선빵치는거니까 안되는 거고, 피해를 받은 후에 때리는건 사적제재니까 안되는거다. 이 부분이 좆같을 수도 있는건 사실이지만 까더라도 알고 까야지.

ㄴ그만두는거 기준이 뭔데? 신나게 후려패고 손풀며 집에가는걸 붙잡고 반 죽이는 행위를 정당방위 안 쳐주는건 이해했는데 이 새끼가 느금마 5대 패고있는거 끼어들어서 막았더니 "난 딱 5대만 패고 가려했는데 덤벼? 너 사적제재!"하면 엄마 지키려던 새끼 폭행범?

2. 상대를 도발하지 말아야 한다. - 순전히 강도님 마음에 달려있다. 그냥 찍소리 안하고 강도님께서 집터시는걸 보고만 있었다 해도 얼굴이 너무나 씹오크인 새끼들은 존재 자체가 도발로 여겨져 꼼짝없이 감옥이다.

3. 먼저 폭력을 행사해선 안된다. - 그러니까 강도님께서 집 터실때는 구경만 하자.

4. 가해자보다 심한 폭력은 안된다. - 강도님이 너를 백대를 때려서 참다못해 딱 한방 날렸는데 강도님이 몸이 약하셨던 바람에 전치 4개월이고 니는 전치 3개월 3주면 당연히 니가 감옥간다. 그러니까 강도님에게 대항할땐 반드시 먼저 예의바르게 지병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여쭙고 시작하자.

5. 무기로 상대해선 안된다. - 설사 강도님이 칼을 들었거나 완전히 파워후 근육 떡대라서 절대로 막을 수 없고 꼼짝없이 황천행 가게된 상황이라해도 결코 무기를 들면 안된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선 칼을 들 수밖엔 없는 상황도 있는건데 헬조선에선 이걸 강도님에 대한 살인미수로 규정한다. <-무기를 든 강도에게는 무기로 상대하는게 더 현명할지? 아니면 경찰을 부르는게 더 현명할지? 법에서의 자력구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모르나보다. ← 임마 아까부터 자꾸 병신같은 소리로 태클거는데 경찰이 신고하면 1초만에 바로 오나봄?

모든 현대 법치국가에는 자력구제금지란 대원칙이 있다. 자력 구제는 니가 어떤새끼한테 당했는데, 공권력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니가 그냥 그 새끼를 조지는걸 말한다. 물론 112 신고한다고해서 경찰이 1초만에 현장으로 날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공적 구제를 받기 힘든 상황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력구제를 허용하도록 정당방위라는 법률을 만들어 놓은거다.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폭이 협소한 것도 당연하고, 과잉방어도 엄격히 금지되는거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해도 무기를 들고 공격해오는데 그걸 어떻게 맨손으로 방어하라는걸까? 사실상 그냥 죽으라는거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강도님께서 칼을 들고 덤비신다면 그냥 곱게 찔리고 한방에 죽자. 대중매체의 영향 때문인지 칼을 개좆밥으로 아는 새끼들이 너무 많은데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괜히 맨손으로 저항하다가는 칼에 베이고 찢기고해서 더 고통스럽게 죽을것이다.

똥밭에서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지하는 놈들은 무기들고 싸워도 된다. 물론 너는 살인미수범으로 찍힌다. 만약에 강도님이 돌아가신다면 살인범. 어쨌든 너는 강력범죄 전과자가 되며 말 그대로 남은 인생을 똥밭에서 구르며 보내야 한다^^

만약 너님 집에 총이있건 활이있건 해서 원거리 무기를 한발이라도 쐈다? 축하한다! 넌 곧바로 10년 이상 콩밥 잡수러 간다 ㅅㄱ ^오^~

6.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뒤 폭력은 안된다. - 강도님이 때리시다가 잠깐 담배 피우며 쉬고 계실 때 뒤치기를 노릴 생각은 그만둬라. 설사 10vs1이라 해도 강도님들이 싸움의 시작을 건 경기시간에만 싸울수 있다. 강도님과의 혈투는 스포츠처럼 공정해야된다.

7.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혀선 안된다. - 가장 좆같은 대목이다. 그냥 한방 날렸을 뿐인데 운없게도 상대가 전치 3주 1일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넌 꼼짝없이 감옥행이다. 시발 무슨 전치 3주를 자로 재서 내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예측하고 때려? 아 강냉이를 요래요래 날리면 전치 2주겠구나? 아 명치를 존나 쎄게 후리면 3주까진 아니고 정확히 2주 6일 23시간이겠구나? 이걸 니넨 계산할수 있냐??? 결국 헬조선의 법이 너에게 요구하는것은 초능력자가 되라는 것이다. 강도님의 앞날을 예지해서 정확하게 전치 3주를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때리도록 하자.

언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다만 전치 4주까지 이제 인정 가능하다. 근거는 여기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fw14lr78P4&feature=youtu.be

8. 강도님이 도망갈 때 저지해선 안된다. - 공손하고 예의바르게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하고 보내드려야 한다. 행여나 급한 마음에 붙잡아서 강도님을 다치게 하면 니가 씹쌔끼 된다.

정당방위란 무엇인가[편집]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일단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 순으로 따져서 이 세 가지가 모두 만족되야만 함.

여기서 형법 제 21조 1항은 구성요건해당성은 갖췄으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에 적은 세 가지 단계중에 두 번째 단계를 만족을 못 시킨거다.

그리고 형법 제 21조 3항은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까지는 갖췄으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에 적은 세 가지 단계중에 마지막 단계를 만족을 못 시킨거다.

실제로 인정 받은 정당방위& 정당방위가 아닌 것[편집]

인정

1

2

3

불인정

1 2

2014 도둑 뇌사 사건으로 보는 정당 방위[편집]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08. 03:15경 자신의 주거인 ***에 귀가하여 문을 열자 거실에 서서 서랍장을 뒤지며 절취품을 물색하던 피해자 ***을 발견하고는 “당신 누구야?”라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도망을 하려 하자 피해자가 팔로 감싸고 있던 뒤통수를 수 회 차고, 뒤이어 위 주거지 거실 내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때린 뒤, 피고인의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정당방위 여부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사건 당일 새벽 3시 무렵에 귀가하였는데, 불을 켠 상태에서 절취품을 물색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제압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눕힌 사실, 당시 피해자는 흉기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만나자 그냥 도망가려고만 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때린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앞으로도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새벽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체포하기 위한 과정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심하게 때려 피해자를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절도범이라는 사정을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한 피해자의 형은 피해자의 병원비(당시 2,000만 원 이상) 등에 책임을 느끼고 이 사건 이후 자살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인 조카 ***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1심 판결-


고등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 현직 변호사 의견 표창원 의원 의견

판결문을 읽어보면 왜 이 사건이 정당방위로 보기 힘든지 법원의 의견이 자세하게 나와있다.


정답[편집]

그냥 속 시-원하게 죽이고 증거 인멸하면 된다. 시체가 없으면 살인죄로 처벌 불가능 하다는 판례도 있다. 법 바깥에서 살수 없다면 안들키면되는 것이다. 어차피 도둑이라서 몰래 들어왔을거고 너가 신고만 안했다면 도둑새끼가 너네 집에 있다는거 아무도 모른다.


위에 판례에서는 시체만 없는 게 아니라 죽였다는 확실한 물증이나 증인도 없었다. 심증은 가나, 확실한 증거가 없어 무죄가 나온 것이다. 어떤 사건이냐 하냐면 약혼한 커플이 있었는데, 약혼녀의 친구(남자) 중에 전과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랑 약혼자(남자)가 만난 후 약혼자가 실종됐다. 그런데 약혼남으로부터 약혼녀와 가족에게 문자는 계속 오는데 전화는 받지 않는 상황이 계속 되었다.(납치한 사람이 살해하고 대신 문자를 보낸 듯하다.) 그리고 전과자 친구의 집에서 갑자기 그 달 수도 요금이 많이 나왔다.(살해하고 씻어내느라 물을 많이 쓴 것 같다.) 의심되는 정황증거는 많이 나왔으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무죄로 처리되었다.

결론[편집]

정당방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정당방위 성립 조건을 만들었는데, 이게 좇같이 까다로워서 진짜 정당방위 성립이 필요한 사람도 사소한 문제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을 못받아. 뭐가 문제인지 알겠지?

강도보다 집주인이 저 처벌받는 세상이니 모두 강도로 취직하도록 하자. 물론 상대를 도발해서 최대한 얻어맞아야함. 키아 세금도 안내고 일자리는 창출하고 창조경제 ㅍㅌㅊ?

해외[편집]

미국하고의 비교[편집]

대한민국 에서는 정당방위를 매우 좁게 해석한다. 그래서 상대방에 의한 나의 신체에 대한 권리 침해를 멈추는 수준까지만 인정해준다. 즉, 나를 때리는 상대방을 움직이지 못 하게 제지하는 정도까지만 정당방위지,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려고 거기서 더 때리면 폭행이 된다. 문제는 상대방을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다시 나를 공격한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대부분의 경우 시비를 거는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보다 약해 보일 때 시비를 건다. 즉,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는 나보다 상대방이 덩치가 크거나 근육질인 경우이다. 이쪽에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지 않고 체격과 근력만으로 붙잡아서 움직이지 못 하게 하려면 이쪽이 저쪽보다 체격이 크거나 근육이 월등히 많아야 하는데 그런 경우라면 상대방쪽에서는 숫자가 훨씬 많지 않은 이상 덤비지도 않는다. 즉, 현재의 정당방위 법으로는 나보다 체격이 큰 상대방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서 나를 30대 때려서 나도 일방적으로 맞아서 어디 부러지지 않으려고 3대 때린 것으로 쌍방폭행으로 입건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절반 이상의 stand-your-ground law가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나를 공격하는 상대방에 대해 적극적인 정당방위를 인정한다. 2018년 7월 19일 미국 플로리다 (state) Pinellas (county) Clearwater (city)의 주차장에서 28살의 흑인 가족아버지 Markeis McGlockton이 5살짜리 아들과 Circle A라는 편의점에 들어갔고 여자친구 Britany Jacobs(법률혼인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는 남은 2명의 자식들과 함께 남아서 차를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하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지 말라고 항의하는 47살의 백인 남성 Michael Drejka와 말싸움을 했는데 그걸 본 흑인 남편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백인 남성을 밀쳐서 백인 남성이 바닥에 쓰러졌다. 그러자 백인 남성이 품에서 권총을 꺼내서 쐈고 흑인 남성은 을 맞고 죽었다.[2]


stand-your-ground law에서는 상대방의 공격에 의해 자신이 죽거나 심각한 부상이 예상되는 경우 죽을 수도 있는 반격 수단도 허용되는데 이 백인 남성은 자신이 그 흑인 남성에 의해 공격받은 후 추가 공격이 예상되어 반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 사법당국은 stand-your-ground law에 따라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기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3]


https://www.youtube.com/watch?v=-c0jzumV9iE

CCTV 영상에 자세한 상황이 나온다.

특히 미국은 총기소지가 가능한 국가여서 개인에게 공권력을 쥐어준다고 볼수도 있다. 물론 우리가 총기소지가 없다는거지 일진이나 찐따같은 성격이상자가 없는건 아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랑 싸웠다가 재수없이 쌍방처리가 되면 억울할수 있다는 얘기지.

뽕 거하게 맞으신 헬지구 쉴드[편집]

주의. 이 문서는 중증 파오후 일뽕이 작성하였으며 일뽕 그 자체를 다루무니다.
이 글에는 아마테라스 츠쿠요미의 은총과 씹덕의 향기가 가득하무니다.
이 글은 친일성향을 띠는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존나 함유됐으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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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 카와이하다능... 쿰척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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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엔 마오쩌둥의 은총과 한자의 향기가 가득하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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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친중 성향을 띄므로 당신이 중화민국뽕이거나 정상적인 갓-한민국의 반공주의자라면 이 글이 매우 역겨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란다 해.
짜장면, 짬뽕, 탕수육, 깐풍기, 팔보채, 양장피, 마라탕, 탕후루 존나게 먹고싶다 해!
췐궈 쭈이따더 메이뉘 루오리아오 지에다이쫑씬 썅씨엔라!
주의! 이 글은 크고 아름다운 헬-지구의 현실을 다룹니다.
- ~!!!!!
이러한 헬지구의 암울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지구인들에게 태양계가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이런 것들과 당신에게 탈지구를 권하지만, 현재 기술력으로는 달에서 사는 것도 안 되기에 그냥 계속 사십시오.

법알못새끼들이 뭣도 모르고 지랄인데 대륙법계 유럽 일본도 이렇다. '그 꺼무위키' 도 실제로 이렇게 기록됨.

ㄴ 근데 유럽은 마초 문화가 강해서 남자 대 남자 싸움에는 관대한 성격이 있음. 걔네는 근력운동이 취미여서 헬스돼지가 많고 남자가 수염이 없거나 체격이 왜소하거나 높은 목소리가 나오면 남성미 없고 게이 같다고 놀림받는다.

꼬우면 영미법 미국 영국 가봐라

근데 영미법계에서도 과잉방어 뭐 걸리거나 정당한거 입증 못 하면 유죄 가능하다. 게다가 이 정당방위가 너무 넓어서 정당방위를 가장한 범죄도 있다.

중국도 정당방위 까다로워서 남 일에 참견도 잘 안 한다

정당방위로 까는 새끼들은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중국 법조계 인사들보다 법적 지식 대단한듯 미친 지잡대 디시위키 히키 니트 새끼들이 ㅎㄷㄷ

미국 좋다고 다 따라하면 민간에 총기 소유도 존나 풀어서 달동네 박살내고 의료민영화 시전하고 경찰이 군부독재 수준으로 강경하게 잡아가고 개슬람이랑 아프리카 거지놈들 대규모 이민 받아들여야 한다.

ㄴ 그래서 니 ㅇㅁ 강간당하고 신고도 못하는게 사실인지?

정당방위 미뽕 맞은 새끼의 개지랄[편집]

지랄하고, 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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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엔 샘 아재의 은총과 자유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MURICA!!!! Fuck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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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에서 까고 있는 부분은 힘없는 시민의 정당한 정당방위 행위조차 가해자에 대한 폭력으로 몰아가는 헬헬헬의 편협한 정당방위 법에 대한 건데 거기서 왜 "과잉방어랑 고의적인 폭행은 갓메리카 킹글랜드에서도 유죄다" 이 얘기가 나오나 모르겠다. 그건 헬지구 천지 만물 어길가든 당연히 유죄 인게 맞는거고, 헬조선 정당방위 법이 헬같다는 이유는 명백하게 과잉도 아니고 정당한 방어 행위를 유죄로 처리하니까 그러는거지.

자꾸 헬조선 정당방위 까는데 대륙법 북유럽을 물귀신터럼 물고 늘어지는데, (요약: 헬조선만 이르능거 아니그등요?!! 콧김씩씩!!) 이 항목도 걍 헬조선만 이런줄 알고 까는 헬무새처럼 써재껴 놓긴 했지만 실제로 정당방위 까는 애들은 애초에 정당방위 처리를 유럽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법체계의 모델 자체가 잘못됬다고 유럽애들 처리까지 다 함께 깐다. 헬조선만 까는 줄 알고 헬조선뿐 아니라 딴나라도 이래!! 이래봤자 그 딴나라까지 다 까는 의견이라 제대로된 반박은 아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없는게 디시위키는 조선만 깐다. 애초에 그런거 모르는 새끼들이 대부분이니까.

사실 정당방위 뿐 아니라 딴 거도 마찬가지. 초딩이 벽돌 떨어뜨려 사람 죽인 사건 조두순 솜방망이 처벌 받은 사건띠마다 보면 인간들은 헬조선만 이렇다고 하지 않고 대륙법이 모델이란거 자체를 한탄하는 인간이 더 많다. 영미법 빠돌이는 맞다고 할수 있어도 헬무새는 아님.


항상 정당방위 법 옹호자들이 이 얘기 나오면 과잉방어는 어느 나라 가도 유죄니 뭐니 딴소리 하던데, 유죄를 유죄로 처벌하는 거랑 유죄라고 할수 없는 행위를 무죄 처리하는 헬조선스런 행동은 다른거다. 굳이 까자면 정당방위를 넓게 적용해버리면 이걸 악용해먹는 인간들이 또 있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부작용이 크다 이게 그나마 정당한 반박일 것이다

그리고 이 항목에 정당방위 옹호자 애가 싫으면 딴나라 가라고 써놨는데 이건 진짜 국뽕 논리가 맞다. 나뮈키 토론장에서 흔히 볼수 있지. 조금이라도 현 채제나 현 법학에 대해 비판하면 그럼 니가 미국으로 이민 가라고 싸지르는건 미뽕 퇴치에는 좋을지 몰라도 좋은 반박은 아니다. 그렇게 다 이민가면 너넨 어떻게 살래?

그리고 뭔 나뮈키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냐? 국뽕 쩌네. 꼬우면 북한 가라 이기야??! 꼬우면 이민가라 이기야!!


거기다 유럽 일본이 하는게 뭐가 진리랍시고 걔네도 이렇거든요 빼애애액!! 하나 모르겠다. 그렇게 치면 미뽕 영뽕들도 할말 있겠지. 갓메리카 킹글랜드는 저러거든요? 빼애애액!!


요즘 헌재가 날마다 병신짓 하면서 근거랍시고 갖다 붙이는 말이 저거던데.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가자 어쩌구 저쩌구.. 시발 법이 무슨 패션이냐 유행따라 가게..

근데 대부분 국가들이 그렇게 하는건 그게 더 사회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니들이 매일 까는 법들도 사실 나름의 이유가 있긴하다. 고쳐야하는 것도 많은 건 맞으니까 일단 욕하기 전에 왜 그런 법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욕하자. 판사 석궁 테러만 봐도 가해자 새끼가 명백히 잘못한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한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욕하는거잖아. 정당방위 인정되기 힘든 것도 나름 이유가 있긴하지만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좆같긴하다. 근데 시발 이거 가지고 아는것도 없으면서 한국은 가해자만 보호한다! 이지랄 떠는게 좆같은거다. 뭔 대륙법에 대한 비판을 하는거라는데, 그러는 사람 별로 없다. 그냥 한국만 그런다고 생각하지.

중국[편집]

중국한국과 정당방위 법이 비슷해서 누군가 당하고 있을 때 쳐다만 보고 있는 사람이 많다.

함께 보기[편집]

참조[편집]

  1. 대다수 네티즌처럼 무조건 정당이라고 하는건 아니고, 수위 자체만 보면 과잉이긴 한데 참작의 여지가 충분했음에도 필요 이상으로 엄격한 판결 혹은 너무 도둑측 유족 입장만 고려한 판결같다는 쪽은 높으신 분들이나 전문가들도 찬성 여론이 좀 많음. 굳이 예를 들자면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가해자에게 공격받은 상태의 방위 행위는 처벌 안한다더만 법원 니네가 말하는 그 불안정한 상황이 도대체 뭐라는거냐, 위 사건 가해자 도둑놈 새끼의 형이 치료비 감당못해서 자살했는데 이거 때문에 집주인 측이 더 엄하게 처벌 받는건 아니지 않냐, 판결에 빨랫대가 흉기라고 했는데 이게 어째서 흉기냐 뭐 이런 류등 아무튼 논란의 여지가 아예 없는 사건은 절대 아니다.
  2. Florida's 'stand your ground' law under scrutiny after father killed over parking spot, Jul.23.2018, https://www.nbcnews.com/news/us-news/florida-s-stand-your-ground-law-under-scrutiny-after-father-n893646
  3. Man won’t face charges after shooting father in Florida parking lot because of 'stand your ground' law, July 23, 2018, https://www.usatoday.com/story/news/nation-now/2018/07/23/stand-your-ground-no-charges-florida-man-parking-lot-shooting/817755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