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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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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2020년 6월 17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특징[편집]

앞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사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무보증 전세대출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전세대출 금지나 마찬가지다. 이 같은 조치는 규제 시행 이후 대출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규제 시행에는 1개월쯤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이미 체결했다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만약 규제 시행 전에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새로 3억원 넘는 집을 사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당장 갚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대출 연장은 불가능하다. 기존 전세대출 만기까지만 인정되는 것이다.

  • 전세대출 후 3억원 넘는 집 사면 대출 회수, 3년간 주담대 금지

앞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그뿐만 아니다. 회수 대상이 되는 순간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또 연체정보 등록, 연체이자 등 불이익이 생긴다. 신용등급이 깎이고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그 후 3개월 넘게 안 갚으면 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다. 이 같은 정책은 전세 보증기관의 내규 개정 후부터 적용된다. 오는 7월 중순쯤으로 예상된다.

  •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으로 줄어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줄어든다.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무보증 전세대출은 극히 제한적이다. 지금 주택금융공사는 1주택자에게 최대 보증한도를 2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으로 한도가 더 높았다.

정부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갭 투자 용도로 활용된다고 봤다. 이에 갭 투자 차단을 위해 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2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HUG 내규가 개정된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 무주택자, 주담대 받으려면 6개월 내 들어가 살아야

주담대 실거주 요건도 강화된다. 오는 7월 1일 이후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사려고 주담대를 받는 경우 6개월 내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은 집값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지금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1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내 전입 의무가 있었다. 이런 규정은 오는 7월 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만약 그 이전에 집을 샀는데 7월 1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정부는 이미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다만 가(假)계약만 맺은 경우에는 새로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

  • 1주택자, 주담대 받으려면 6개월 내 기존 주택 팔고 새집 들어가야

1주택자의 주담대 문턱도 높아진다. 앞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사려고 주담대를 받는 1주택자는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된다. 지금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살 경우 1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신규 주택 전입을 하면 됐다. 조정대상지역은 2년이었다.

이런 규정도 오는 7월 1일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된다. 그 이전에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가계약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전입해야 하는 기간인 ‘6개월’의 기준에 대해 정부는 주담대 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설명했다.

  • 보금자리론 받으면 3개월 내 전입·1년 이상 거주해야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에도 실거주 요건이 새로 생긴다. 지금까지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게 전입 의무는 없었다. 앞으로는 주택 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또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는 의무도 생긴다.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이 아예 회수된다. 이 같은 규정은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7월 1일)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못 받는다

7월부터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게는 주담대가 아예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규제 지역 내에서는 LTV(담보인정비율) 20~5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비규제 지역에서는 아예 LTV 규제가 없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시행일(7월 1일) 이후 신규 대출부터 이런 규정이 적용된다. 그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대로 진행된다.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쓰레기 정책의 연장선[편집]

문서 참조.

결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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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했다.

왜 망했을까?[편집]

정말 간단하다. 왜 사람들이 강남으로 가는지를 정부가 몰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뭐가 문제인지조차 몰랐다. 아니, 알고 싶어하지도 않았다.

먼저 정부는 이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 경알못 인사들을 내놓았다. 그 결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들이 쏟아졌다. 그 중 하나가 이번 정권의 최악의 실책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이다.

사람들이 강남으로 움직이려는 이유도 아주 간단하다. 강남의 인프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ㅆㅅㅌㅊ이기 때문이다. 온갖 좋은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누구나 여기에 오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지역은 강남에 비해서 너무 딸린다.

이런 경우에는 그 다른 지역들을 키워서 강남으로 몰리는 수요를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부동산 대책은 단순무식하게 규제 때리고 또 규제 때리고 규제투성이였기 때문에 수요가 주변으로 분산되기는커녕 국민들에게 불편함만 줬을 뿐이다.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대치동, 청담동, 삼성동에 토지거래허가제라는 병신같은 정책을 때려놓았는데, 뭔 뜻이냐면 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구청장의 허가가 없으면 집 거래조차 할 수 없다는 소리이고 더 나가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이 된다.

지들 딴에는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로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였는데 글비센과 높이가 비슷한 롯데월드타워를 잠실에 지었을 때도 이런 식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흙수저들은 집 얻기만 더 힘들어졌고 원래 금수저이던 새끼들은 여전히 집 잘만 사기 때문에 역효과만 나버렸다.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막히는 상황에서 규제로 인해 서민들만 집을 못 얻고 죽어나가는 정책이 되었으며 흙수저들의 지지로 커온 민주당이 스스로 그 흙수저들을 내친 상황이다. 결국 그 흙들을 스스로 작살내며 민주당은 자폭했다.

고등학교 교육만 마치고 나온 사람들도 수요를 인프라가 부족한 곳으로 분산시키려면 그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발전시켜서 공급을 늘려야지 인프라 좋은 곳의 수요를 조져버리면 안 된다는 건 기본으로 이해한다.

대깨문들이 애미추는 쉴드를 쳐도 김현미는 아예 언급을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들이 봐도 이 새끼의 똥은 답이 없어서인 듯 하다. 아무리 정치충들이라도 자기들이 먹고사는 문제랑 연결되는 순간 그 문제가 우선시되거든.

아니 당장 즈그들이 굶어뒤지게 생겼는데 즈그덜 문프(쑻)가 뽑아준 인사라는 이유로 빨아줄 이유가 있나? 물론 얘한테 직접적으로 피를 안 본 급식 대깨문의 경우에는 쉴드를 끝까지 쳐주기도 하지만.

결국 빵뚜아네뜨는 경질당했고 그녀를 위로하는 인파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관련 항목[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