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8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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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 동아시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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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출현 하(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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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3공 9경 · 반량전 · 분서갱유 · 만리장성
사건 분서갱유 · 진승·오광의 난 · 초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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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사건 채륜의 종이 발명 · 한위노국왕
흉노
인물 묵특 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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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백등산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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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8조법
기타 국가
부여 · 고구려 · 삼한 · 야요이 시대(야마타이국 · 친위왜왕)
주의! 이 글이 다루는 대상은 존나 미스터리합니다.
씨ㅡ발 뭐가 뭔지 몰?루겟소요. 무섭습니다. ㅠㅠ

한국사 최초의 법.

8조법이라는 이름 그대로 조항이 8개 정도 있었다. 왜 이렇게 적냐고 따지기 전에 고조선이 원래는 여러 사람들의 모임이었다가 그 규모가 하나의 사회, 그리고 국가 급으로 이제 막 커진 초기 형태의 국가였음을 떠올리자.

근데 이 중 5개의 조항은 역사에서 잊혀졌고, 나머지 3개 조항만 반고의 한서에 기록된 바로 알 수 있다.

  • 사람을 죽이면 사형한다
  •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물로 갚는다
  • 타인의 물건을 훔치면 노비로 삼고 용서받기 위해서는 50만 전을 벌금으로 내라

이 정도.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사학자들에게 의심받고 있는데, 바로 2번째 조항이 암시하는 현물 경제 체제와 3번째 조항이 암시하는 화폐 경제 체제가 모순되기 때문이다.

과연 고조선의 경제는 곡물을 통한 교환이었을까, 아니면 화폐를 사용한 경제였을까?

나머지 잊혀진 조항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한서에서 고조선 계집들이 음탕하지 않고 정조를 지킨다고 나와 있고, 이게 8조법의 맥락 속에서 나온 문구이기 때문에 아마 계집의 정조 관련된 조항이 하나 있었을 걸로 추정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