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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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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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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는 1996년 이래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되는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이름이 길어서 흔히 공수처라고 부른다.

기원[편집]

주로 당시 민주당계 정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서 요구된 것으로, 수십 년간 누적된 검찰의 문제점인 기소독점주의로 인해 정경유착을 비롯한 권력층의 범죄 봐주기가 도를 넘어선 것에 대해,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제안된 것이다.

패스트트랙 법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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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4일부터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편안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주장했지만 이때부터 자유한국당이 격렬하게 반대해 오면서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2019년 1월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글이 조국(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호소에 영향을 받아서 9일 만에 동의 수가 20만을 넘으면서 극히 일부의 국민적 지지가 확인되었고 이때부터 대깨문들은 공수처 설치 논의에 변화가 생길 거라며 딸딸이를 치기 시작했다.

이후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의 성인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2월에 정례조사를 실시하면서 그 중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2.9%로 ‘반대한다’(12.6%)는 의견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걸 보고 민좆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공수처법 통과로 가닥을 잡았다. 여기서 여야 4당이 합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각부처 장차관, 군장성, 국정원 고위 간부, 국회의원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4월 29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백혜련의 발의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30일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권은희의 발의안도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편집]

2017년 9월 18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공수처 설치 방안을 발표하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설치를 권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은 똑같은 공수처)로 내정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문서명 또한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단순한 비리문제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보다 폭넓은 범위의 수사를 공수처에서 다루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 규모는 검사 50명, 수사관 7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으로 한다.
  •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가지며 공수처는 전국 수사기관의 고위 공무원 범죄 동향을 통보받고 경찰·검찰 수사가 겹칠 때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할 수 있다.
  •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 주요 헌법기관장 등이 포함됐다.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 장성급 장교도 수사 대상이다. 현직이 아니어도 퇴임 후 3년 미만의 고위 공직자는 수사를 받는다.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 전형적 부패범죄인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수수 외에도 공갈, 강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선거 관여, 국정원의 정치 관여, 비밀 누설 등 고위 공직 업무 전반과 관련한 범죄 역시 처벌 대상이다.
  • 처장 임기는 3년 단임제로 해 연임이 불가능하다. 처장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 교수 중에서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낙점한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가운데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를 6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법무부 자체안[편집]

2017년 10월 15일, 법무부가 자체 공수처안을 발표했는데 위와 같은 우려를 받아 들여 권고안보다 규모와 권한 등이 줄어들었다. 인원은 검사 최대 25명, 수사관 최대 30명으로 해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공수처장 임명 방식을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추천위에서 두 명의 후보자를 내면 국회에서 결정하고 대통령은 임명만 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임명에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가 여지를 없앴다. 그리고 처장뿐만 아니라 소속 검사의 임기도 3년으로 줄여 조직이 소위 '고인 물'이 되는 것에 대비했고 수사 대상에서 금융감독원과 장성급 장교 역시 중복 감사의 우려가 있다며 제외되었다.

개혁위 권고안은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을 무조건적으로 공수처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잡혔으나 법무부 안에서는 처장이 판단하고 요구했을 경우 이첩된다고 바뀌었다. 또한 수사 대상도 퇴직 3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에서 퇴직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로 완화되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를 두고 정쟁이 장기화 되는 것을 막고 이번 정부의 숙원 사업인 공수처를 신속히 설치하기 위해 일정 부분 양보했다고 추측한다. 그만큼 개혁안 권고안이 상당히 파격적이기도 한 것도 있다. 아마 법무부안과 기존 의원안 사이 어느 지점에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백혜련 대표발의안[편집]

2019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공수처 안이며 2019년 4월 30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이다.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조직 규모, 수사 대상 등의 측면에서 지난 2017년 법무부가 발표한 안과 유사하다. 2017년 법무부안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제한적 기소권으로, 법무부안에서 공수처가 검찰과 마찬가지로 완벽한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면 해당 안에서는 판사, 검사, 고위 경찰관에 한해서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바른미래당의 요구를 일부분 수용한 결과이다. 이외의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을 뿐 기소는 검찰에 이첩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공수처는 영장청구권, 재정신청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공수처장 선발은 추천위에서 뽑은 후보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를 통해 선발한다.

대통령이 처장 및 차장을 모두 임명한다는 점,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 다 가졌다는 점, 대통령/행정부의 권한이 더 강화되었다는 점, 행정부가 법원과 검찰, 경찰 모두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원하면 검찰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 추천위원회 7명 중 5명이 친여권/친정부 인사로 들어가는 점, 공수처의 권한이 큰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주장이 있어 비판이 제기되었다.

권은희 대표발의안[편집]

2019년 4월 29일,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공수처 안이 올라왔다.

권은희 의원 등이 발의한 이 안은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사흘 전 발의된 백혜련 의원 안과 유사하지만 기소심의위원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무작위로 7~9명을 선발하며, 이 위원들이 공수처 검사의 설명을 들은 후 공소제기 여부 심사를 하고 의결을 하게 된다. 이때 공수처 검사는 기소심의위의 결정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다. 조직 규모는 검사 최대 25명, 수사관 최대 40명으로 규정하였다.

2019년 4월 30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이다.

12월 29일 권 의원은 새 수정안을 발의,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다. 해당 법안은 종래의 판검사의 모든 범죄 수사에서 비리 수사만 공수처가 담당하기로 개정되어서 원안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4+1 최종안[편집]

윤소하 발의안이라고도 불리며, 2019년 12월 24일 안에서 아래 사항이 추가되었다.

  •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안 제3조제3항).

파일:공수처법 윤소하 발의안.png

2019년 12월, 4+1 추가 협상을 거치면서 공수처 권한이 더 막강해졌다. 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사실의 인지 단계에서부터 즉시 공수처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공수처법 24조 2항이 생성되었으며, 공수처 수사관 수가 30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나고, 공수처 검사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에 출마하면 징계하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되었다. 그리고 '10년 이상 재판·조사·수사 업무 수행'이라고 규정한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 경력자로 재판·조사·수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완화했다.

검찰에서는 24조에 대해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반대로 권은희 의원은 고위공직자 수사 무력화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최종적으로 공수처법은 이 안으로 가결되었다.

공수처장 뽑기[편집]

공수처장은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추전한 2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인데, 추천위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여야 각각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구성되어 대통령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우려도 있다.

다만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는 4/5, 즉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추천되기 때문에 추천위에 제의된 친여 인사를 야당 추천 위원들이나 변협 회장이 합해서 2명 이상 반대한다면 그 친여 인사는 공수처장 후보에 들지 못하게 된다.

안건 가결[편집]

2019년 12월 23일 본회의 상정으로 4+1 선거법(연동형 비례대표제)과 함께 안건 가결됐다. 공수처 설치까지는 최대 6개월이 걸리지만, 여기까지 왔으면 25일 이후 국회가 열린다면 통과 확정이다.

표결 직전[편집]

공수처 설치까지 걸리는 시간이 6개월이다. 27일 밤부터 시작했던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끝났고 결국 30일 18시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이 표결된다.

30일자 상황[편집]

2019년 12월 30일 18시 법안 통과를 앞두고 한국당 의원들이 공수처법 반대를 외쳤고,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을 지키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경위들을 동원해 통로를 뚫어 버렸고, 문돼지 일행이 그대로 올라가서 망치 두들기면서 한국당의 저항은 끝이 났다.

18시 36분경부터 국회 본회의가 개의되었다. 4+1 협의체 공수처법 가결 정족수는 148명이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김정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재 의원의 발언이 있었으며 여기서 김정재의 무기명 투표와 고용재의 기명 투표로 대립이 있었다. 그래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할지 투표한 결과 찬성 129인, 반대 155인으로 무기명 투표는 부결되었다.

이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로텐더로 집단 퇴장하였고, 심재철 의원이 위헌 분명한 공수처법에 즉각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공수처법은 투표 결과 찬성 159인, 반대 14인으로 가결되었다. 민주당 의원 한 명이 누락되어서 최종은 찬성 160표이다.

최종 표결 결과[편집]

더불어민주당 (129인)[편집]

찬성 : 128인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협,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성환,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정호, 김종민,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범계,

박병석, 박영선,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삼석, 서영교, 서형수, 설 훈,

소병훈, 손금주, 송갑석,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창현, 심기준,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일규, 윤준호,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규희, 이상민,

이상헌, 이석현, 이용득,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종걸, 이철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찬, 이후삼, 이 훈, 인재근,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정성호, 정세균, 정은혜,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진선미, 진 영, 최운열, 최인호,

최재성, 추미애, 표창원,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황 희

기권 : 1인

금태섭

자유한국당(現 미래통합당) (108인)[편집]

불참 : 108인

(명단 생략)

바른미래당(現 미래통합당) (28인)[편집]

찬성 : 9인

김관영, 박선숙, 박주현, 이찬열, 임재훈, 장정숙, 주승용, 채이배,

최도자

반대 : 14인

권은희,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박주선, 신용현, 오신환, 유의동,

이태규, 이혜훈, 정병국, 정운천, 지상욱, 하태경

기권 : 2인

김동철, 이상돈

불참 : 3인

김성식, 유승민, 이동섭

정의당 (6인)[편집]

찬성 6인

김종대, 심상정, 여영국,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민주평화당(現 민생당) (4인)[편집]

찬성 : 3인

김광수, 정동영, 조배숙

불참 : 1인

황주홍

우리공화당 (2인)[편집]

불참 2인

조원진, 홍문종

민중당 (1인)[편집]

찬성 : 1인

김종훈

무소속 (17인)[편집]

찬성 : 13인

김경진, 김종회, 문희상, 박지원, 손혜원, 유성엽, 윤영일, 이용주,

이용호, 장병완, 정인화, 천정배, 최경환

불참 (4인)

강길부, 서청원, 이언주, 이정현

통계[편집]

찬성 반대 기권 불참
민주당 128 1 129
한국당 108 108
바른미래당 9 14 2 3 28
정의당 6 6
평화당 3 1 4
우리공화당 2 2
민중당 1 1
무소속 13 4 17
160 14 3 118 295

결국 우려했던대로 게슈타포로 변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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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의 빛은 사그라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났습니다.

일단 수사부터 하고 죄를 추정하는 괴상한 단체가 되었다. 영장제시도 안하고 압수수색부터 하는 기적의 법치주의를 보여주기도 했다.

범죄행위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일단 입건부터 시키는 기적의 법치주의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제는 고위공무원도 아닌 기자도 사찰한다. 그 와중에 검찰이 판사 성향 알아볼 때는 판사 사찰이니 뭐니하면서 떠들다가 공수처가 기자 사찰하는 건 적법한 수사였다고 자연스럽게 이중잣대 들이미는 건 덤이다.

윤석열, 한동훈 팬카페에 가입한 고등학생이랑 주부도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NTR[편집]

민주당 집권용이지만 윤석열이 당선되며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윤석열은 공수처를 폐지할확률이 높다. 냅두면 좌파애들이 우파용 게슈타포라고 내로남불할수도 있고.

공수처 시즌 2: 검수완박[편집]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패배 후 민주당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수완박을 법안으로 통과시키려는 중이다. 검찰도 경찰도 아닌 민주당이 정한 특수수사기관을 신설해 수사를 맡기고 검사는 얌전히 기소나 쳐하라는 법안이다.

민주당이 무능하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여경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악화시켰으면서 무슨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야. 여경 중 폐급들을 소리소문 없이 편하게 좌천시키는 도구로 쓸 작정이냐.

공수처를 대신할 한국형 FBI를 만들겠댄다. 존 에드거 후버가 수십년간 벌인 민간인 사찰 때문에 밈에서조차 피비린내 날 것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한데 그걸 벤치마킹하겠다고? 대놓고? 공수처의 후신 기관을 만드는데 FBI를 벤치마킹할 거면 둘 다 때려쳐. 후신 기관이 이 따위면 전신 기관의 정당성도 나가리야.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