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무라비 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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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바빌론의 왕 함무라비가 만든 법전. 가장 오래된 성문법(법조항이 존재하며 기록된 문건이나 유물이 남아있는)이다.
함무라비 왕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갑질과 죽창으로 사회가 혼란스럽고 그에 대한 판결이 엿장수 마음대로던 시절에 법전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법 조항에 명시된 벌을 행하라는 귀중한 말을 했다.
즉 a랑 b랑 싸워서 a가 팔이 뿌러지면 a가 b 머리통을 날려버리는게 아니라 법에 맞게 b의 팔을 자르던가 돈을 지불하라는 것이다.
A라는 행위에 B라는 형벌을 가한다라는 명제에서 피해자에게 B를 가하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뜻 보다는 B까지만 할 수 있게 '제한'한다에 더 큰 의미를 두는 법. 결과적으로 B가 존나 잔인한 뭐로 치환되든간에 해석 상 둘다 가능하기는 하나 '제한'과 '허용'의 뉘앙스는 분명히 다르다.
다만 헬조선에서는 이 뜻이 내가 팔이 박살나면 저놈의 팔을 박살내고 머리통을 날려라 로 인식이 되어서 법전을 만든 왕의 한숨은 계속 되고 있다.
조금 더 머국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아직 강력한 왕권이 성립되기가 힘들었던 고머에 법을 통해 이를 제재한다는 것은 곧 중앙정부 혹은 왕권강화의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만큼 제도적으로 더 문명화가 되었다는 증거.
적어도 게임 못하는 새끼들은 손목을 잘라야 한다느니 남들이 안 예쁘다는걸 예쁘다고 하는 새끼들은 눈을 뽑아야 한다느니 주장하는 디키충 새끼들보다는 온건하다.
헬조선은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받은 것 만큼 엄벌을 가하긴 커녕 등따신 교도소에서 먹여주고 입혀주며 재활치료까지 해준다. 물론 피해자한테는 무관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