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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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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 12조에 따른 국정원의 요청으로 강제적으로 순화 된 문서입니다.)

국민감시법

이제 너 종북! 너 빨갱이! 에 더불어 너 테러범! 이라는 말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반대하는 놈들이 다 테러리스트라는 정게 할배의 논리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테러리스트 소굴이 되고도 남는다.

씨발 누가 종북붙여놨어 보니까 노뜬금 공산주의도 붙어있었네?

미국에 있던 애국자법이라는 병신짓의 헬조선 열화판.
ㄴ수준은 열화판맞다.미국수준으로 조사하면 깨시민들은...
ㄴ진짜 애국자법 할 거면 일제찬양법은 왜 안 만드냐?


이지만

김대중 정부때도 국회 제출하고

노무현 정부때도 국회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찬성했음.

심지어 깨시민들이 주장하는 예비군 동원 조항은 노무현 정부가 국회 제출한 테러방지법 16조이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엔 24조가 없을뿐더러

19조까지밖에 없다

ㄴ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때 제출한 테러방지법은 '외국인'에 한해서 통장압류, 대외적 조사, 입국금지등 가능한 법이었지만,박근혜 정부의 테러방지법은 '내국인도 사찰가능' 이란 항목이 추가된거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사찰 역시 그동안 인권침해의 이유로 17대,18대 국회에서 계속 안건이 거부되었었다. 하지만 이번 19대 국회 테러방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테러용의 라는 기준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국정원이 '너 테러용의!!' 이러면 그 사람의 사생활을 마음데로 감시할수 있게된 것이다.

ㄴ2016년 3월 4일 통진당 계열로 추정되는 ‘대한민국 효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던 사회적 예술가 홍승희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기사가 나왔다.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래피티로 재물을 손괴했다는 혐의다. 이게 문제라고 이게. 누군 수사하고 누군 안하고 악용되니깐

그러나 딴 정권에서 밀어줬다고 잘못된 법이 옳은 법이 되진 않는다.

ㄴ잘못된점을 지적하는거다 없는조항을 만들어놓고 선동하는게 옳은것인가?

와나시발 ㄴ충좀 없앨라고 했더니 문서 전체에 ㄴ충이 도배를 해놨네 걍 포기한다. 국까랑 국뽕이 진동을 씨발

김대중 정부 불법도청사건 등 과연 그때 국정원이 깨끗했을까? 심지어 그당시 야당은 노무현 정부가 발의한 테러방지법 찬성했다 자신들이 악용하지않는다는 증거임

우선 테러방지법이라는 법안이 DJ시절에서부터 시작된걸 알아두자. 국정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적 중립성이란것은 지키지 못했다. 어차피 중앙정보부,안기부가 이름만 바꾼거라 봐도 무방하니까... 근데 2005년에 즉 노무현 정부 시절에 현 더민주당에서 내놓은 테방법이 있음. 지금과 내용은 다르기도 하지만 어찌됐건간에 국정원에 큰 권한을 부여하는거임. 국정원이 과거 정권의 몽둥이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도 똑같은데 그때는 지들이 내놓고 지금은 새누리당이 내놓으니 반대하니 이상한거지.... 그때 역시도 가장 큰 이슈인 감청등은 있었지 근데 거기서 인권침해? 자신들이 만들어낸 법안도 인권침해인데? 이 헬조센의 정치인들의 이중잣대는 어디다 적용하든 다 들어맞는듯...

소개[편집]

이 점을 숙지하시고 문서 볼 때 거슬리니까 갤러리처럼 처 달면서 답글을 다는 ㄴ성애자는 없길 바랍니다... 제에에에발-좀
ㄴ을 달고 싶으면 토론을 파십시오.
ㄴㄴ토론을 안 오니까 ㄴ을 달지.
ㄴㄴㄴ씨발 극혐.

2016년 벽두부터 국민들 귀싸대길 갈겨주는 개좆같은 병신 똥덩어리같은 법. 가카께서 주신 똥경단의 맛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DJ정부와 참여정부 때도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다만 그 때와 지금의 국정원의 지위와 신뢰도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당시와 일대일 비교는 곤란하다.

김대중 정부 불법도청사건 등 과연 그때 국정원이 깨끗했을까? 심지어 그당시 야당은 노무현 정부가 발의한 테러방지법 찬성했다 자신들이 악용하지않는다는 증거임


현재는 그 놈의 독소조항 때문에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그 독소조항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유신 시절의 안기부의 부활과 동시에, 국정원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제한없는 사생활 침해, 감시 및 압제 등을 정당화시키는 것이다

조항소개[편집]

가.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적시함(안 제2조).

나.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을 실무 조정하고, 테러경보를 발령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둠(안 제6조).

라.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둠(안 제7조).

마.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ㆍ금융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전ㆍ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 긴급 삭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 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테러 계획 또는 실행 사실을 신고하여 예방할 수 있게 한 자 등에 대해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지원금, 특별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16조).

자.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 등 테러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가중처벌하며,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같은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함(안 제17조∼19조).

개요[편집]

박근혜 대통령님 께서 IS테러이후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도 알아버렸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은 이미 존재한다. 가카부터 총리까지 아무도 몰랐다는게 문제지.

경과[편집]

  • 2016-02-22 제안됨
  •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2016-02-23 임시회에 상정됨. 새누리당의원 모두가 제안. 이를 막기위해 더민주,정의당,국민의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
  • 조항은 3월 2일 11시경 찬성156 반대 한 표로 국회 본회 통과되었다.[1]
  • 불만이 거세지자 테러방지법을 만들기 잘햇다고 합리화 시키기 위해 북한하고 IS를 팔앗다[2]

문제점[편집]

우리 모두의 죽창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나 행동, 사상에 대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우리들이 반드시 죽창을 들어 찔러야 하는 특정 대상, 해결책은 오로지 죽창뿐인 인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죽창 앞에선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죽창... 주욱창을 가져와라...

일단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가비상체제를 발동해서 직권상정한 자체가 문제다. 공무원규정상 국가비상체제발동하면 공무원의 3분의 1은 집에 못가고 교대로 당직서야하는데 오늘 공무원들의 칼퇴는 평소와 똑같았다. 도대체 뭐가 비상인데?

문제는 국정원에게 사찰권을 준다는것이다. 알다시피 국정원은 2012,2013년에도 조작으로 간첩을 만드는 조직이며, 이탈리아에서 해킹툴을 받아 국민들 컴퓨터에 설치한 전적도 있는 집단이다. 본격 헬조선 시계는 거꾸로간다. 이런 조직에 권력을 더준다면 아마 죄없는 테러범들이 우후죽순 나올게 뻔하다. 국정원이 NSA처럼 우리 모두를 합법적으로 도감청이 가능해진다는것이다.

테러예방을 위해선 어느정도 권한을 좀 주는게 좋지 않냐고? 이 법이 제대로 미친게, 이 법이 시행되면 테러의 예방이라는 명분아래 국정원이 거의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 대체 어느정도가 테러의 위협 가능성인지, 어떤 것이 첩보인지 범위가 불명확하다. 기준도 없고 한계도 없는 그 무언가가 통신과 금융, 심지어 인신의 구속까지 결정짓는다. 심지어 이 법은 '선제예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혐의점이 있다고만 하면 다 통하는 법이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오로지 국정원장이 판단하고 대통령이 결재한다. 근거는 밝힐 의무가 없다. 국가안보에 관련이 되기에 기밀이라고 하면 밝힐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영장주의의 무력화 + 국보법 상위업뎃버전. 안기부로 되돌리려는 법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다. 참고로 안기부가 저지른 대표적 용공조작(간첩조작) 사건이 부림사건.

심지어 필요하다고 판단(물론 이 판단은 국정원장과 대통령이 한다)이 든다면 현역 노예전역했지만 군역이 안 끝난 노예들까지 동원할 수 있다. 정상적인 법치 하에서 평시에 군이 동원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 하에 계엄령이 선포되어야 하지만,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서 효력을 발휘하면 국회의 동의따위 없이 그냥 군대의 동원이 가능해진다는 것. 쓰다보니 좆 같네 시발.

ㄴ예비군 동원 조항 노 팩 트노무현 시절 발의된 테러방지법 16조에 있엇지만 이번 새누리당이 이 부분 수정해서 발의했다. 정작 민주공화국 시대인데도 시위진압에 군부대 투입한건 노짱이다

ㄹ혜께서 아빠가 몹시 그리워서 그시절로 돌아가려는 조치를 취한것 분명하다. 어째 어깨가 윾신윾신 아픈게....

그 어떠한 법이든 우덜식으로 개조해서 지들 좆대로 남발하는 새끼들한테 칼을 쥐어주는 꼴이다

그래도 이해 못하겠다고? 니가 휴대폰으로 지금 디씨위키로 이 문서 보고있는걸 국정원이 항상 보는거다. 그말은 너가 만약에 휴대폰에있는 야구동영상으로 보는걸 국정원이 같이 본다는 말이지. 전에 국정원이 이탈리아에서 해킹툴 받아서 국민들 컴퓨터에 설치하려 한 전적으로 볼 때, 이런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다 필요없이 테러라는 말의 정의조차 모호하다. 몇달전 시위하는 애들보고 테러리스트라고 ㄹ혜께서 얘기하신 걸 생각해보자면 이 법안이 가결되면 앞으로 광장에서 시위하는 애들은 죄다 테러범으로 끌려갈듯하다. 물론 혐의따윈 상관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니깐.

이 문서는 확고히 검증된 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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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테러단체는 UN에서 지정한 것으로, 테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좁은 테러로 정의되어 있고, 사이버 테러는 빠져있다. 이 법안에서의 테러의 정의를 뽑아왔다.

1.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 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 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 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항공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 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중(「항공보안법」 제2조제1호의 운항중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 위, 그 밖에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 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 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 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다. 선박(「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의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해상구조물(같은 법 제2조제5호의 해상구조물을 말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운항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운항 중인 선박 이나 해상구조물에 실려 있는 화물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 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 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 또는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

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 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1) 기차·전차·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 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 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 는 수도, 그 밖의 시설 및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 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4)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 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

5)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항공기·선박으로서 1)부터 4) 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

마. 핵물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 조제1호의 핵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방사성물질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원자력시설(「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 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2호의 원자력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 방사성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3)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 산하는 행위

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 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

2. “테러단체”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문서나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현재 병신들이 말도 안 되는 개지랄을 떨고 있습니다.
정상인들은 한시라도 빨리 이 문서를 정리하여 주십시오.

사실 테러방지법은 위에서 보듯 테러의 해석 문제만 있는게 아니므로 이게 반박되더라도 테러방지법이 옳다는 소리는 절대 아니다.

사실, 국정원도 국정원인데 대테러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죄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도 문제다. 심지어 그걸 견제해야 할 인권보호관까지. 대통령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기관에 감청 권한이라... 1984 안떠오르냐?

여당의 정책 연설에서의 반박과 그 재 반박[편집]

  1. 우린 국정원이 간첩 만들다 걸리면 존나 세게 처벌받도록 만들었음. (테러 무고죄, 테러 날조죄)

그 전에 국정원에게 시찰 권한 주는 거 부터가 문제라니까? 이건 간첩 만드는 것 하고는 아무 상관 없어서 처벌 자체를 못함.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간첩몰이 시작하면 그게 무고이고 날조인 것 부터 증명할 수나 있을려나? ㄴ그전에 창조증거였던10년 돌아보시죠?^오^

  1. 대테러 인권보호관 있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누가 되느냐부터 임무가 무엇이냐는 것까지 모조리 대통령 맘이다. 게다가 머릿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딱 한 명 뿐이다. 백투더 윾신 ㅊㅋ요. 뭐 사건들보면 진작부터 검찰처럼 대통령의 칼인거 같긴 하다만. 인권보호관 뿐만 아니라 대테러센터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1. 사찰 행위에 대해서는 영장 받아야 됨. 그리고 이런 식은 방첩에서도 마찬가지였음.

지금도 영장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지적이 있다. 여기서 영장 받기 더 편해지면 사실상 무제한 감청이 되지 않겠냐는 것.

  1. OECD중 테러 방지법 없는 국가 4개 뿐임

쌩 구라다.(모바일이라 링크 못거니 링크 걸어주셈) 김광진 의원도 필리버스터중에 거기에 대해서 말했었음.

  1. 사찰 보고를 국무총리에게 하니깐 인권침해 노-상관

어차피 국무총리는 대통령한테만 보고하고 국회에는 입 다물고 있으면 그만. 국회에 예산 사용 내역 공개도 안하는 새끼들이 잘도 이 보고를 국회에 유출하도록 놔두겠다.

여담[편집]

놀랍게도 약 100년 전에도 비슷한 법이 존재했는데 바로 치안유지법이란 거다.

역사는 반복된다 ㅋ

# 내용 패러그래프로 일단 치안유지법의 골자가 나온다. 즉 원래 용도인 관동대지진후 천황제 옹위와 사회안정을 꾀한다는게 표면 목적인데 1조 “국체(國體)를 변혁하고 또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그 정(情)을 알고서 이에 가입한 자는 십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함.”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체의 변혁"이라는 해석을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국주권의 존립에 관한 사항으로 국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조때로 해석하는 무기로 써서 좆대로 휘둘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편 2016년테러방지법의 마.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ㆍ금융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국정원이 개똥이를 사찰해놓고 쟤 테러위험인물임이라고 조때로 사찰한다고해도 막을 길이 없는거다. 테러위험인물의 기준이 너무 개판이니 저렇게 조때로 해석하는걸 막을길이 없다.

테러방지법 9조에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를 따른다 형사 소송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을 통과해야한다는것을 알수있다. 결국 이법안은 '형사소송법' 즉,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지않는한 효력이 없다

따라서 국정원 마음대로 시민들을 도청할수있는게아니고 국가기관의 법적인절차를 통과해야만 테러방지법을 이행할수있단거다

ㄴ 아래 적었지만 제 아무리 법적절차가 있어도 테러방지법 통과시 통비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된다.

ㄴ테리방지법 통과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는것은 대테러 필요시 가 추가되는거다 영장발부는상관없다 이거다

ㄴ상관없긴 왜 없어 도청용 영장 발부 가능 요건에 대테러 필요시가 추가되는건데

그리고 개정하지 않더라도 현행 통비법의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통해서도 충분하다. 테러가 정말 발생할 것으로 예상가능하다면(예를 들어 누군가 의심행위를 한게 포착된다던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 된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테러 필요시가 추가될 경우, 대테러에 필요하다는 명분만으로 여기저기에서 감시를 일삼을 빌미가 될 위험성이 있다. '예상된다'라면 정말 테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예상이 필요하나, '필요하다' 라면 딱히 위험이 없어도 '언제 테러가 올지 모르니 대테러에 필요한거임. 그러니까 감시할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됐고 이거 때문에 카톡안쓰고 인스타로 옴긴다는 분들 아직도 인스타쓰고 계시겠죠??

요약[편집]

니들 밥먹는거 니들 자는거 니들 딸치는거 24시간 내내 합법적으로 감시할수 있게 만드는 좆같은 법. 테러 단체가 UN 지정 테러 단체로 정해져있긴 하지만, 국정원이 우기면 답이 없다. 죄 주작까진 안되더라도 뭔가 의심스러우니 도청할 수 있게 되는거다.

우리 뿐만 아니라 야당 위원들도 탄압이 가능해진다. 이게 진행되면 우리는 나중에 싱가포르를 볼지도 모른다. 지금 야당이 불어터진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야당이 관제가 되는 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 야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논리가 성립된다.

ㄴ아따 우덜식 정의보소ㅋㅋ

(참고로 싱가포르는 독재하기는 해도 국정운영은 잘 하고 있다. 적어도 독재에 대한 변명거리는 있다는 뜻이다.)

ㄴ 변명거리는 지랄 헬조선도 외국인이 보면 그럭저럭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아, 부칸에 간다면 너는 테러방지법이 아닌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중요한건 관계가 되는지 않되는지는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이 결정한다는 점이 문제 ㅅㅂ. 국정원이 국가안보에 관한 일이라고 결정한걸 세세하게 공개하는거 봤나? 니가 IS를 비꼬는 글을 올린다해도 그들이 IS와 관련있다고 여기면 그렇게 되는거다.


ㄴ 이것또한 노 팩 트다. 테러방지법 9조에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를 따른다 형사 소송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을 통과해야한다는것을 알수있다. 결국 이법안은 '형사소송법' 즉,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지않는한 효력이 없다 따라서 국정원 마음대로 시민들을 도청할수있는게아니고 국가기관의 법적인절차를 통과해야만 테러방지법을 이행할수있단거다

ㄴ 국정원이 도청할 필요가 있다고 우기면 요청을 받는 쪽에서는 어쩔수없이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국정원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고, 테러방지법에서는 필요성에 의해 도청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기 때문. 참고로 통비법에서는 원래 필요성만 가지고는 도청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개정된다. 위에 붙여놨지만 지금도 영장 발급을 남발한다는 비판도 있고.

ㄴ지랄하고있네 통비법 따르는건 9조 1항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통신사-FIU-국정원으로 전달받는것뿐이다. 자기네들이 도청장치 설치해서 하는건 9조 4항에 따라 합법이다. 통비법에서는 이 절차에 따르지 않고 도청하는것은 금지한다고 써져있다고 하더라도... 테방법이 그거보다 우선되는건 알고있지? 그러니까 거기서 금지한다고 해도 여기서 합법이라면 합법인거다

ㄴ개소리 하지마 이게 바로 통비법 전문이다

1993년 제정된 뒤 2009년 5월 법률 제9752호까지 15차례 개정되었다. 통신이란 우편법에 따른 통상우편물·소포우편물과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전자적 방식으로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으로 정의한다.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않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또 정당한 업무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못한다. 불법검열에 의한 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는 법원에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허가할 수 있되, 그 기간은 2개월을 넘지 못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허가를 받고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으나 36시간 안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한다.

감청설비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하려는 자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하려는 자는 이용자 보호계획 등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통신제한조치로 취득된 내용은 범죄의 수사·소추 및 예방과 징계절차,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국회는 특정한 통신제한조치 등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이게 통비법 전문이다. '통신사-FLU-국정원' 에 한한다고? 그럼 통비법 전문중 그것만 허용한다고 하면되지 왜 통비법 전체를 준수한다고 하나? 그리고 테방법이 이거에 우선되다고? 이거 있어야 테방법이 적용되든 말든 되는데 무슨소리인가? 그리고 FLU 가 뭔지는 알고 그러는건가?



9조 1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 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관세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9조 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9조 4항: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 혹시나 딴지걸까봐 대테러조사, 대테러활동이 뭔지 가져와줌

2조 6항: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2조 8항: “대테러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즉 영장 있어야 하니까 사찰법 아니라는 새끼들은 우리집은 대문이 있으니까 도둑이 거기로만 들어온다고 하는 놈들이랑 똑같다. 총리한테 보고해야한다고 써져있긴 한데... 잘도 보고하겠다 그치?

관련 부칙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감독업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②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

그리고 이 '필요한 경우'는 테러나 테러단체처럼 한 기준으로 딱 떨어지게 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새로 나오는 법에 판례가 있을 리도 없다. 국정원이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답이 없는 것.

만약 니들 집이 금수저면 니들 집에 요원 한명씩은 둘수 있다는 거다.

아청법도 그랬고 기준이 없는 법안만 뽑아내는게 취미인듯 하다

그나마 단통법은 국내폰 한정이라는 점과 셧다운제는 나이 기준이라도 있었지 아청법과 이건 기준이 애매모호하니 아예 기준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듯 하다.

괜히 국가보안법이 논란이 되는게 아니다. 국가보안법도 전신인 반공법부터 적용 대상은 종북단체지만 어떻게 악용됐는진 모두들 잘 알잖아?

ㄴ 솔직히 못알아듣겠음 3줄요약됨? 나 이해력이 좀 딸려서

ㄴ 군사정권 시절에 '너 빨갱이' 라고 말하면 공짜 설렁탕 한 그릇 먹을 수 있었다는 걸 의미한다.

후일담[편집]

하지만 높으신 분들국정원은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했는지 최근 사이버 테러방지법이라는 업그레이드판을 추진 중이시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엔 개인 인터넷 영역까지 테러방지법의 은총을 확장하는 법안이다 ㅋ

사실 나온 시점도 테러방지법과 같이 나왔고 이미 통과된 테러방지법과는 달리 지금도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민감한 법인데도 어째 별로 안 유명하다.

또한 이시점에 절묘하게

북에서 남한 고위인사들 폰이 털렸다! 국정원이 밝혀냈다!

북한이 남한 철도망 테러한다고 국정원이 밝혀냈다!

국방부 데이터베이스가 북한에게 털렸다! 이건 국방부 스스로 밝혔다ㅋ

이런 기사가 연일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이렇게 북괴에게 당한 정부기관들은 평소엔 그렇게 쉬쉬하며 감추던 흑역사를 대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온누리에 자랑하고 계신다.

암튼 이렇게 탈탈 털린 보안을 다시금 견고히 하고 해커들의 해킹을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게 사이버 테러방지법이시다. 그런데 현실은 사이버테러 유도법. 국정원 해킹당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해커 손아귀에 떨어지도록 만드는 법이다.

진박께서도 새누리 관계자에 따르면 텔레그램으로 이주가셨다한다

결과[편집]

그리고 바로 다른떡밥으로 갈아탔다 병신들 ㅋㅋㅋ 아주 나라가 망할것마냥 개지랄떨다가 지금은 관심도 없음 헬조선 냄비근성 어디안간다~

야 근데 이거해서 뭐 달라진거 있냐

ㄴ 없는 거 맞네. ㄹ혜 파면되고 나서 박사모 틀딱들 난동부리는데도 전의경들더러 무기력하게 쳐맞으라고 하는 꼬라지 보면.

아직도 카톡버리고 텔레그램 쓰는사람?

ㄴ 카톡쓰면서 텔레그램도 같이 쓰는 놈들 꽤 있다

시위하는데 군부대 투입한거 본 사람?

인터넷은 정상인데 SNS 갑자기 차단된 사람?

없으면 닥치고 있어라 또 속았냐!!!

근황[편집]

테러방지법 막겠다고 필리버스터하고 개지랄을 떨던 분들께서 친히 테러방지법 강화 ver.을 만드셨다.

각주

  1. http://www.ytn.co.kr/_ln/0101_201603022233254428
  2. IS가 한국인 20명 명단을 만들엇다고 뉴스에 내보냇다 근데 존나 어이없는게 유튜브에 올렷는데 우리나라만 안다는게 말이 돼냐?? 다른나라가 테러나면 지네 나라든 다른 나라든 뉴스나 언론에 내보낸거 근데 다른나라가 한국인 20명 명단이 올라왓는지 조차도 모른다 ㅂㅅ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