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유지법
조무위키
이 문서는 존나 나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인류에게 패악을 끼치는 쓰레기 같은 제도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면 1초라도 빨리 없애야 합니다. |
이 문서는 예토전생했습니다! 이 문서나 여기서 설명하는 대상은 오랫동안 사망했다가 최근 다시 살아났습니다! ???: 지옥에 있는 노무현 나와라! |
개요[편집]
관동 대지진 후, 혼란해진 사회를 수습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은 개뿔. 일제의 높으신 분들이 꼴보기 싫은 아랫것들을 찍어누르기 위해 만든 법.
이름과는 다르게 치안을 내핵까지 운지시키는 법이다.
생각해보니 디씨에 일어 법문을 읽을만한 놈이 있을리가 없으니 걍 해석본만 올린다. 일어 원문은 링크 참조.
안배 실좆이 부활시켰다. 이름바꿔서.
해석[편집]
제1장 죄
제1조 국체를 변혁하려는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결사의 조직원 그 외 지도자 임무에 몸담은 자는 사형 또는 무기 혹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그 사정을 알고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조 전조의 결사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결사의 조직원 그 외 지도자 임무에 몸담은 자는 사형 또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정을 알고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조 제1조 결사의 조직을 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결사의 조직원 그 외 지도자 임무에 몸담은 자는 사형 또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정을 알고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제4조 전3조의 목적을 가지고 집단을 결성한 자 또는 집단을 지도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전3조의 목적을 가진 집단에 참가한 자 또는 집단에 있어 전 3조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 제1조를 비롯하여 제3조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어느 사항을 실행하기에 협의 또는 선동하거나 또는 그 목적에 어느 사항을 선전하거나 그 외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 제1조를 비롯하여 제3조의 목적을 가지고 소란, 폭행 그 외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한 범죄를 선동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7조 국체를 부정하거나 또는 신궁神宮 혹은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는 내용을 유포한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결사에 조직원 그 외 지도자 임무에 몸담은 자는 무기 혹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정을 알고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 목적 수행ㅇ르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수감 유기 징역에 처한다.
제8조 전조의 목적을 가지고 집단을 결성한 자 또는 집단을 지도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전조의 목적을 가진 집단에 참가한 자 또는 집단에 관하여 전조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제9조 전8조 죄를 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금품 그 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또는 그 신청 혹은 약속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정을 알면서 공여를 받거나 또는 그 요구 혹은 약속을 한 자도 같다.
제10조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사정을 알고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제11조 전조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어느 사항을 실행에 관하여 협의를 하거나 그 목적에 어느 사항의 실행에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2조 제10조의 목적을 가지고 소란, 폭행 그 외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한 범죄를 선동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3조 전3조의 죄를 범하도록 시키는 것ㅇ르 목적으로 하여 금품 그 외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또는 그 신청 혹은 약속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사정을 알면서 공여를 받거나 그 요구 혹은 약속을 한 자도 같다.
제14조 제1조를 비롯하여 제4조, 제7조, 제8조를 비롯하여 제10조의 미수죄는 이것을 벌한다.
제15조 본장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
제16조 본장의 규정은 어떠한 자인지 묻지 않는다. 본법시행지역 이외에 있어서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2장 형사수속
제17조 본장의 규정은 제1장에 게재된 죄에 관한 사건에 대해 적용한다.
제18조 검사는 피의자를 소환하거나 그 소환을 사법경찰관에게 명령할 수 있다.
2. 검사의 명령에 의해 사법경찰관이 발하는 소환장에는 명령을 내린 검사의 직명, 성씨를 비롯하여 그 소환장을 발부한 명령 내용을기재하여야 한다.
3. 소환장의 송달에 관한 재판소 서기를 비롯하여 집달리에 속하는 직무는 사법경찰관리가 행할 수 있다.
제19조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소환에 불응한 경우, 또는 형사소송법 제87조 제1항각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시는 검사는 피의자를 구인 또는 그 구인을 다른 검사에 청탁 혹은 사법경찰관에게 명령할 수 있다.
제20조 구인한 피의자가 지정된 장소에 출두되었을 때에서 48시간 이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심문해야 한다. 그 시간내에 구인장을 발부하지 못했을 때에는 검사는 피의자를 석방하거나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석방시켜야 한다.
제21조 형사소송법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는 검사는 피의자를 구류하거나 그 구류를 사법경찰관에게 명령할 수 있다.
2. 제18조 제2항의 규정은 검사명령에 의해 사법경찰관이 발부한 구류장에 준용한다.
제22조 구류는 경찰관서 또는 헌병대 구치장을 가지고 감욕에 대용代用할 수 있다.
제23조 구류 기간은 2개월로 한다. 특히 구류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지방재판소검사 또는 구재판소검사는 검사장의 허가를 받아, 1개월씩 구류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단, 통산하여 1년을 넘을 수 없다.
제24조 구류의 사유가 소멸하여 그 외 구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했을 시에는 검사는 재빨리 피의자를 석방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석방시켜야 한다.
제25조 검사는 피의자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 제 119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검사는 구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 검사는 피의자를 심문 또는 그 심문을 사법경찰관에 명령할 수 있다.
2. 검사는 공소 제기전에 한하여 증인을 심문하거나 그 심문을 다른 검사에게 청탁 혹은 사법경찰관에게 명령할 수 있다.
3.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명령에 따라 피의자 또는 증인을 심문할 때는 명령한 검사의 직명, 성씨를 비롯하여 명령에 의한 심문한 취지를 심문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4. 제18조 제2항을 비롯하여 제3항의 규정은 증인심문에 준용한다.
제27조 검사는 공소 제기전에 한하여, 압수, 수색 혹은 검증 또는 그 처분을 다른 검사에게 청탁 혹은 사법경찰관에게 명령할 수 있다.
2. 검사는 공소 제기전에 한하여, 감정, 통역 혹은 번역을 명하거나 그 처분을 다른 검사에게 청탁 혹은 사법경찰관에게 명령할 수 있다.
3. 전조 제3항의 규정은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조서를 비롯한 감정인 통역 또는 번역인의 심문조서에 준용한다.
4. 제18조 제2항을 비롯하여 제3항의 규정은 감정, 통역을 비롯하여 번역에 준용한다.
제28조 형사소송법중 피고인의 소환, 구인을 비롯하여 구류, 피고인을 비롯하여 증인의 심문, 압수, 수색, 검증, 감정, 통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은 별단의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하고 피의사건에 대해서는 이것을 준용한다. 단, 보석을 비롯하여 책부3에 관한 규정은 해당하지 않는다.
제29조 변호인은 사법대신이 미리 지정한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만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4조 제2항의 규정 적용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제30조 변호인의 수는 피고인 한명만 할당되며, 두사람을 넘지 못한다.
2.변호인의 선임은 최초에 정한 공판기일에 관한 소환장을 받은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할 수는 없다. 단, 부득이 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31조 변호인이 소송에 관한 서류 등사를 할 때는 재판장 또는 예심판사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변호인의 소송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재판장 또는 예심판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해야만 한다.
제32조 피고를 사건 공판에 부치지 못하였을 경우,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이전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제1회 공판 기일의 지정이 있은 후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2. 전항의 청구는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 및 이전된 지역 법원에 공통된 바로 위 상급재판소로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청구가 있을 시에는 결정이 있을때까지 소송수속을 정지해야 한다.
제33조 제1장에 게재된 죄를 범한 자라 인정된 제1심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다.
2. 전항에 규정된 제1심 판결에 대해서는 직접상고를 할 수있다.
3. 상고는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제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할 이유가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
4. 상고재판소는 제2심 재판에 대한 상고사건에 관한 수속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
제34조 제1장에 게재된 죄를 범한 자라 인정된 제1심 판결에 대해 상고가 있을 경우, 상고재판소는 동장에 게재된 죄를 범한 자가 아닌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판결을 가지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공소재판소으로 이송해야 한다.
제35조 상고재판소는 공판 기일의 통지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의 기간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 형사 수속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 일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37조 본장의 규정은 제22조, 제23조, 제29조, 제30조 제1항, 제33조를 비롯해 제34조 규정을 제하고, 군법회의의 형사 수속에 대해 이를 준용한다.
2.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87조 제1항을 육군군법회의법 제143조 또는 해군군법회의법 제143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을 육군군법회의법 제444조 제1항 또는 해군군법회의법 제446조 제1항으로 하고, 제25조 제2항중 형사소송법 제11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일 경우에 있어서는 시간에 상관하지 않는다.
제38조 조선에서는 본장중 사법대신을 조선총독, 검사장을 복심법원검사장, 지방재판소검사 또는 구재판소검사를 지방법원검사, 형사소송법을 조선형사령에 따라 지정된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단,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을 조선형사령 제31조로 한다.
제2장 예방구금
제39조 제1장에 게재된 죄를 범하여 형을 언도받은 자가 그 집행이 끝나 석방되어야 할 경우, 석방후에 더욱 동장에 게재된 죄를 저지를 우려가 현저할 시 재판소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해당인을 예방구금한다는 뜻을 명령할 수 있다.
2. 제1장에 게재된 죄를 범하여 형을 언도받고 그 집행이 끝난 자가 다시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상범보호관찰법에 의거 보호관찰이 붙었을 경우, 보호관찰중 동장에 게재된 죄를 범할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곤란할 시, 더욱이 이를 범할 우려가 있는 것이 현저할 때에는 전항과 동일하다.
제40조 예방구금 청구는 해당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 검사가 그 재판소에서 해야 한다.
2. 전항의 청구는 보호관찰이 붙어있는 자의 경우 그 보호관찰을 하는 보호관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 검사가 그 재판소에서 해야 한다.
3. 예방구금의 청구를 할때에는 미리 예방구금위원회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다.
4. 예방구금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칙령에서 정한다.
제41조 검사가 예방구금 청구를 하려면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공무소에 소개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리와 함께 해당인을 동행할 수 있다.
제42조 검사는 해당인이 일정한 주거를 갖지 않는 경우 또는 도망 혹은 도망칠 위험이 있을 경우, 예방구금 청구를 하기 위하여 해당인을 예방구금에 가수용할 수 있다. 단,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감옥에 가수용하는 것도 무방하다.
2. 전항의 가수용은 해당인의 진술을 들은 후가 아니면 안된다. 단, 해당인이 진술을 안하거나 도망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43조 전조의 가수용의 기간은 10일로 한다. 그 기간내에 예방구금 청구가 없을 시에는 재빨리 해당인을 석방해야한다.
제44조 예방구금 청구가 있었을 때에는 재판소는 해당인의 진술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 이경우 재판소는 해당인에게 출두를 명령할 수 있다.
2. 해당인이 진술 하지 않았거나 도망친 경우에는 진술을 듣지않고 결정할 수 있다.
3. 형 집행 종료 전에 예방구금 청구가 있었을 때에는 재판소는 형 집행 종료 후일지라도 예방구금을 부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45조 재판소는 사실 취조를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에 참고인을 출두를 명령해, 사실 진술 혹은 감정을 받을 수 있다.
2. 재판소는 공무소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구할 수 있다.
제46조 검사는 재판소가 해당인에게 진술시키거나 또는 참고인에게 사실 진술 혹은 감정을 받을 경우에는 입회 의견을 말할 수있다.
제47조 해당인에 속하는 집의 호주, 배우자 또는 4촌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의 인척은 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보좌인이 될 수 있다.
2. 보좌인은 법원이 해당인에게 진술하게 한 또는 참고인에게 사실 진술 혹은 감정을 시킬경우에 입회하여 의견을 말하거나 참고해야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8조 다음과 같은 경우 재판소는 해당인을 구인할 수 있다.
ㄱ. 해당인이 일정한 주거를 갖지 않은 경우
ㄴ. 해당인이 도망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ㄷ. 해당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44조 제1항의 출두 명령에 불응한 경우.
제49조 전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재판소는 해당인을 예방구금소에 가수용할 수 있다. 단,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감옥에 가수용하는 것도 무방하다.
2. 해당인이 감옥에 있을 시에는 전항의 사유가 없을 시에도 가수용할 수 있다.
3. 제42조 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0조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제하고 형사소송법중 구인에 관한 규정은 제48조 구인,구류에 관한 규정은 제42조를 비롯하여 전조의 가수용에 준용한다. 단, 보석을 비롯한 책부에 관한 규정은 그렇지 아니하다.
제51조 예방구금에 부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2. 예방구금에 부친다는 결정은 해당인 및 보좌인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제52조 특별 협정이 잇는 경우를 제하고 형사소송법중 결정에 관한 규정은 제44조의 결정에 즉시 항고에 관한 규정은 전조 즉시 항고에 준용한다.
제53조 예방구금에 부쳐지지 않은 자는 예방구금소에 수용되어 개전改悛(=개심改心)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예방구금소에 관한 규정은 칙령에서 정한다.
제54조 예방구금에 부쳐진 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 도는 서신 그 외 물건을 수수할 수 있다.
2. 예방 구금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서신과 그 외 물건의 검열 혹은 몰수 또는 보안 혹은 징계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가수용된 자를 비롯하여 본장의 규정에 있어서 구인영장 집행을 받아 유치된 자도 같다.
제55조 예방구금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특히 계속을 필요로 한 경우 재판소는 결정을 받아 갱신할 수 있다.
2. 예방구금의 기간만료 전에 갱신 청구가 있을 시에는 재판소는 기간만료 후더라도 갱신 결정을 할 수 있다.
3. 갱신 결정은 예방구금 기간만료후 확정된 때일지라도 기간 만료 때 확정한 것으로 본다.
4. 제4조, 제41조, 제44조를 비롯하여 제52조의 규정은 갱신의 경우 준용한다. 이경우 제49조 제2항중 감옥을 예방구금실로 한다.
제56조 예방구금 기간은 결정확정 일로부터 기산起算4한다. 구금되지 않은 일수 또는 형 집행을 위해 구금된 일수는 결정확정 후일지라도 전항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57조 결정확정 시에 본인이 수형자일 시에는 예방구금은 형 집행이 끝난 후에 행한다.
2. 감옥에 있는 해당인에 대해 예방 구금을 행하려는 경우는 이송 준비 그외 사유로 인하여 특히 필요로 할 시에는 일시구금을 계속할 수 있다.
3. 예방 구금의 집행은 본인에 대한 범죄 수사 그외 사유 때문에 특히 필요로 할 때에는 결정을 내린 재판소 검사는 , 해당인의 현재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의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이를 정지할 수 있다.
4. 형사소송법 제534조 및 제536조 및 제544조 및 제552조의 규정은 예방구금 집행에 준용한다.
제58조 예방구금에 부쳐진 자는 수용 후 그 필요가 없어졌을 시에 제55조에 규정된 기간만료 전이라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처분을 가지고 퇴소해야 한다.
2. 제40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9조 예방구금 집행을 하지 않은 채로 2년을 경과했을 때에는 결정을 내린 재판소의 검사 또는 해당인의 현재 지역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의 검사는 사정에 의해 그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2. 제4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0조 천재지변이 있을 시에는 예방구금소 내에 피난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용된 자를 다른 곳으로 호송해야 한다. 만약 호송할 틈이 없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이를 개방할 수 있다.
2. 개방된 자는 개방 후 24시간 내에 예방구금소 또는 경찰관서에 출두해야 한다.
제61조 본장의 규정에 따라 예방구금 혹은 감옥에 수용된 자는 구인장 혹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자가 도주했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된 자가 같은 상책 2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시에는 전항과 같다.
제62조 수용설비 혹은계구를 훼손하고 폭행 혹은 협박 또는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전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3달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3조 전 2조의 미수죄는 이를 처벌한다.
제64조 본법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방구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명령으로 정한다.
제65조 조선에서는 예방구금에 관한 지방재판소가 해야할 결정은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행한다.
2. 조선에서는 본서 중 지방재판소의 검사를 지방법원 검사로, 사상범보호관찰법을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형혁소송법을 조선형사령에 의해 정한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부칙
본법 시행 기일은 칙령으로 정한다.
여담[편집]
ㄴ 달면서 지랄할 거면 여기 와서 지랄하기 바란다. 참 출처 적어야지.출처
국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이라고 헬조선에도 비슷한 법들이 있다.
역시 황국신민의 후예들 k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