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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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자동차의 차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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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카 | 경차 | 소형차 | 준중형차 | 중형차 | 준대형차 | 대형차 |
자동차의 등급을 크기로 분류하는 것이다.
주로 위의 틀 대로 분류를 하고 있다.
상세[편집]
사실 차급 자체가 제조사나 국가 그리고 그걸 넘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며 그 기준이 나라 및 제조사마다 틀리다. 예를 들어 어떤 차는 어떤 사람은 준중형이고 또 어느 국가에서는 소형이며 어느 제조사에선 중형이라든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건 사실 업계의 불문율이라 그렇다.
거의 제조사의 기준이나 나라마다 법적 기준이 준구난방이기 때문에 차급과 관련한 논쟁이 벌어지는 편이다. 특히 배기량+크기로 차급을 나누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차급 논쟁이 심하다.
거의 서브컬쳐 및 대중매체 작품들의 캐릭터간 최강 논쟁 만큼이나 심한건 아니지만 너무나 애매모호해서 논쟁이 종종 벌어지는 편이다.
어느 국가에선 배기량으로 차급 정하는데 또 어느 국가에선 크기로 정한다든지 제조사 상술로 실제 차급이랑 다른 경우라든지 세대를 거치면서 크기가 점점 커져서 아예 다른 차급으로 바뀐다든지 특히 고급 브랜드 일수록 실제 차급에서 거의 반 등급 올려준다든지 이렇게 되니 전체적인 차급 분류가 꼬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예 FIA같은 기구들이 나서서 표준 차급을 정하지 않는 이상 이 차급 논쟁은 지속될것으로 보인다. 사실 나라마다 소비자 선호도나 지형에 따라 특정 차종[1]을 주로 선택하기 때문에 차급 통합은 상당히 오래걸릴듯 하다.
주요 등급[편집]
아래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취급되는 차급들이다.
주로 세단을 기준으로 하지만 스포츠카나 승합차 및 SUV같은 개별 차종들의 차급들도 포함한다.
한국,북미,영국,유럽 EuroNCAP,유럽 세그먼트 순이다.
국가 /차급 |
대한민국 | 북미 | 영국 | 유럽 EuroNCAP | 유럽 세그먼트 | 대표 차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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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카 | 경차 | Micro car | - | - | Quadricycle | 르노 트위지 |
경차 | Micro Compact Car | City Car | Super Mini Car | A-Segment Mini Car | 쉐보레 스파크 | |
소형차 | 소형차 | Sub Compact Car | Super Mini Car | B-Segment Small car | 현대 엑센트 | |
준중형차 | 소형차~중형차 | Compact Car | Small Family Car | Small Family Car | C-Segment Medium Car | 현대 아반떼 |
중형차 | 중형차 | Mid-Size Car/Entry Level Luxury Car | Large Family Car/Compect Executive Car | D-Segment large Car | 현대 쏘나타/BMW 3 시리즈 | |
준대형차 | 중형차~대형차 | Large Car/Mid-Size Luxury | Executive Car | E-Segment Executive Car | 현대 그랜저/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 |
대형차 | 대형차 | Large Car(Full-Size Car)/Full-Size Luxury | Luxury Saloon | - | F-Segment Luxury Car |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
스포츠카 | 스포츠카 | - | Sport Car | - | S-Segment Sport Coupe | 포르쉐 911 |
미니밴 | (차급마다 다름) | Minivan | MPV | Small/Large MPV | M-Segment Multi Purpose Cars | 기아 카니발/현대 스타렉스 |
SUV | (차급마다 다름) | Mini/Compact/Mid-size/Full-Size SUV | Mini/Compact/Large 4x4 | Small/Large Off road 4x4 | J-Segment Sport Utility Cars | 쌍용 티볼리/기아 스포티지/현대 싼타페/캐딜락 에스컬레이드 |
국토교통부 기준[편집]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국토교통부의 등급 분류 기준이다. 주로 배기량 및 크기를 기준으로 한다.
- 승용차(일반 자동차)
차량 분류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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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자동차 | 배기량 999cc 이하,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
소형자동차 | 배기량 1000cc~1599cc,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이하 |
중형자동차 | 배기량 1600cc~1999cc 또는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차를 초과. |
대형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상 또는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차를 초과. |
- 승합차(버스)
차량 분류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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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승합자동차 | 배기량 999cc 이하,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2] |
소형승합자동차 | 정원 15인승 이하,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이하[3] |
중형승합자동차 | 정원 16~35인승 또는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차를 초과하여 9m 미만 |
대형승합자동차 | 정원 36인승 이상 또는 길이,너비,높이 중 전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m 이상 |
- 화물차(트럭)
차량 분류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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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화물자동차 | 배기량 999cc 이하,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4] |
소형화물자동차 | 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 |
중형화물자동차 | 적재량 1톤 이상 5톤 미만 또는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
대형화물자동차 | 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
- 특수차
차량 분류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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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특수자동차 | 배기량 999cc 이하,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
소형특수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 |
중형특수자동차 |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
대형특수자동차 | 총중량 10톤 이상 |
- 이륜차(오토바이)
차량 분류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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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이륜자동차 | 배기량 49cc 이하 |
소형이륜자동차 | 배기량 50cc~100cc, 최대 적재량 60kg 이하 |
중형이륜자동차 | 배기량 100cc~260cc, 최대 적재량 60kg 초과 100kg 이하 |
대형이륜자동차 | 배기량 261cc 초과 |
한국도로공사 기준[편집]
통행료 구분을 위해서 마련한 한국도로공사의 차급 기준이다. 윤폭,윤거,축 수를 기준으로 한다.
- 1종(소형차):2축차량,윤폭 279.4mm 미만의 모든 승용차,소형승합차(11~15인승),소형화물차(1~2.5톤)
- 2종(중형차):2축차량,윤폭 279.4mm 초과,윤거 1800mm 이하의 중형승합차(16~25인승),중형화물차(2.5~5.5톤)
- 3종(대형차):2축차량,윤폭 279.4mm 초과,윤거 1800mm 초과의 대형승합차(26~45인승),2축 대형화물차(5.5~11톤)
- 4종(대형화물차):3축 대형화물차(11~25톤),차량을 견인 중인 2축 견인차,1축 소형 트레일러(캠핑카)를 연결한 차량
- 5종(특수화물차):4축 이상 특수화물차(덤프트럭 및 트레일러),차량을 견인 중인 3축 견인차,2축 소형 트레일러를 연결한 차량
- 6종(경차):배기량 1000cc 미만,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국토부 경차 기준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