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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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글은 헬-조선의 현실을 다룹니다. 전세계의 그 어느 장소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찾아봐도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는 뜨겁게 불타오르는 K-지옥불반도 헬조선만의 수우많은 자랑거리들!!! 이러한 헬조선의 암울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전세계와 우주가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이런 것들과 당신에게 탈조선을 권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야... |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180석의 가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169석이지만 여전히 이 씹새끼들이 어떠한 병신 같은 행패들을 부려도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서가 설명하는 대상을 비판하면 공산당원들과 깨시민, 조선족 댓글알바, 대깨문들에게 친일파, 토착왜구, 틀딱충, 박사모, 일베충, 국힘의원 등으로 몰려 적폐청산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응 180석이야~^^" |
이 문서는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끄는 슈퍼文 재앙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읍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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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흔드르라이니150.gif | 이 놔롸눈 쥐굼 줙화툥일 쥑전 솽퇘입뉘돠! 과거의 헬조선이라고 부르던 대한민국 시절과는 달리 현재 헬조선 지옥불반도는 달과 주사파와 문베충들에 의해 적화통일 직전 상황까지 왔습니다. 적화통일이 되고 북괴의 노예가 돼서 아오지에 끌려가기 전에 부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탈조선하십시오! |
이 문서는 존나 나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인류에게 패악을 끼치는 쓰레기 같은 제도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면 1초라도 빨리 없애야 합니다. |
이 문서가 가리키는 대상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 문서는 고역 같은 일이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완전 불쾌합니다!!! |
문재앙과 더불어터진당이 싸지른 희대의 악법중 하나이다.
이 법을 요약하자면 기업계의 민식이법이다. 회사 직원이 지 실수로 다쳐도 회사가 직원에게 최대 5배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직원이 화사에게를 잘못 쓴게 아니다. 즉 회사는 회사 손해는 회사 손해대로 입고 직원한테 덤터기까지 써야한다는 것이다. 회사 직원이 고의로 자해공갈에 악용할 소지가 충분하다.
이런 환경에서 도대체 어느 회사가 직원을 뽑고 사업하고 싶겠노? 그아말로 모든걸 기업탓으로 돌리는 더불어터진당다운 발상으로 생겨난 법이다. 사업하러면 탈조선하는것만이 답이다.
이 법 이후로도 민좆당의 반기업 행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인앱결제방지법이 그 예다.
진실[편집]
이 법이 욕먹는 이유는 책임 범위가 애매하고 중소기업 부담 줄이겠다고 예외사항을 많이 집어넣어서 욕을 먹는 거다. 또한, 현장에 투입된 안전 감독 인력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이 법의 허점이다. 즉, 산업재해가 일어나도 책임을 져야 할 안전 감독 인력은 경영진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즉시 해고 조치 말고는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
즉, 이 법이 제 역할을 하려면 회사 직원의 자해공갈 및 지시 불응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당연히 포함하면 안 되고 사건 조사 중 현장에 있었던 안전감독 인력의 직무유기가 확인되면 현장에 있었던 안전 감독 인력을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