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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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폭력을 유도하고 자기는 피해자인척 연기를 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범죄행위.
설거지론 이후 남편의 폭력을 유도해 아내가 재산 반띵하는 이혼이 문제시되고 있다.
구급차를 고의로 가로막아 환자가 죽든 말든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구급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상습범들이 있는데 이 새끼들한테 충분한 벌을 줄 수 있는 법 체계가 잡히지 않았다.
흔치않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하자면 이렇다.
학창 시절에 계획 잘짜서, 이걸로 몇명 인생에 빨간줄 그어줬는데, 기분이 정말 좋았다. 요점은 자신에게 책임이 적도록 적당히 도발하는 것이다. 몇일에 걸쳐 조금씩 도발하고 마지막에 살짝 터트려주면 책임은 대체로 상대에게 가 있다. 성인 되서도 종종 쓸만하니,(특히 술취한 놈들 상대로 잘먹힌다) 자주 써먹자.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이 이상하니 불공평하니 불만만 늘어놓지 말고, 제대로 이용해먹자.
물론 자해공갈을 생각하는 것은 정상인의 생각이 아니다. 교도관 피셜로 자해공갈 합의금코인 타려다 불구신세 될 수 있다고 한다. 잃을 게 없는 놈들을 잘못 자극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고 한다.
실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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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에서 (평소 고딩2에게 앙심을 품던)고딩1: "나 속인거냐? 한번 싸우자" 선제공격 → 고딩2: "왜 치냐? 장난인데" 같이 싸움 → 고딩2의 우세, 싸움이 끝나고 고딩1이 부모를 호출하고 병원으로 간다.
→ 코뼈 골절, 발목뼈 금감 등 희한하게 맞지도 않은 곳만 골라서 4주 진단서를 발급받는다. (외부 목격자 말에 따르면 싸움이 끝난 후 고딩1이 멀쩡하게 걸어나갔다고 함.)
→ 고딩1 부모: "너 이거 학교폭력이야!!"라며 고딩2와 주변인들을 모두 고소함. → 직접적으로 싸운 고딩2와 구경하거나 말렸던 사람들도 경찰서행. (이 과정에서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
결론적으로 고딩1,2의 쌍방폭행처리되서 둘 다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다. 주변인들은 사과문 일절 작성하지 않았고 합의도 안했다.
그러나 2012년 학교폭력법이 개정되면서 현장에서 구경하거나 말린 학생들도 불이익을 당해야만했다.
실제로 겪어보면 자해공갈을 시도한 학생, 그리고 그 부모들은 사태를 수습할 생각이 전혀 없다. (보통 정상적인 학부모라면 경찰서가 아닌 담임선생님을 통해 해결했을 것임.)
주로 암묵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 그 학부모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며 중요한 것은 본인들(또는 자기 자녀)이 왜 따돌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고
학부모 입장에선 무조건 자기 자녀의 말만 맹신하기 때문이다. (당연하겠지만 범죄자들에겐 판단력도 인간성도 보기 힘들다.)
지나가는 행인일때 해결법: 싸움을 거는 사람한테 일체 손과 발을 대지말고 몇 대 맞으면서 어떤 식으로든 증거를 남겨야한다. (CCTV, 녹음 등)
그리고 재빨리 자리를 피해서 진단서를 뽑고 경찰서로 가서 당당하게 신고하면 된다. (※한국에서는 정당방위라는 개념이 없다.)
싸움을 말렸는데 고소를 당해서 가해자로 몰릴 경우의 해결법: 겁먹지말고 피해자(라고 불리는 가해자)한테 사과문도 쓰지마라. 물론 합의금도 줄 필요가 없다.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다. 그 자리에서 자신은 오직 싸움을 말리기만 했으며 그 과정에서 일체 무력을 가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진술하는 과정에서는 무조건 본인의 방향에서만 서술하지말고 객관적인 싸움의 진행을 서술하면 좋다. (여기서 증거가 중요)
그리고 무조건 불기소처분(기소유예, 무혐의)을 받아라. 이런 범죄행위를 일으킨 사람도 잔인하지만 법이 더 잔인하다.
여담으로 선량한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않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서술한다.
1. 당신이 길을 지나가다 우연히 싸움을 목격한 경우 괜히 말리러 가다 같이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을 권장한다.
2. 학교폭력법이 강화된 이후(2012년)로 자해공갈이 활성화됬으니 교내 또는 교외에서도 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
3.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경우, 너 역시 고소장을 쓸 수 있다. 맞고소 참조
4. 위에 서술했듯 우리나라는 아직 정당방위라는 개념이 모호하다. 따라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당신의 팔과 다리는 오직 당신의 몸만 방어하는데 주력해야한다. (상대방의 팔이나 다리도 잡지 말라는 뜻이다.)
5. 만약 이 모든 일을 겪고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는다면 당신은 불행이 아닌 행운아다. 자신의 몸은 자기가 스스로 챙겨야한다는 교훈과 대한민국 법률의 현실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자들을 기필코 처단하리라는 강한 목표가 당신의 정신속에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실례2[편집]
대학원생A는 집에 가던 도중, 술에 취한 회사원B와 그 동료C의 싸움을 목격했으나 지나쳤다. 그러나 B의 연인D의 부탁에 중재를 시도했고, 근처 상가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상황이 끝날 때까지도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다음날, A는 B와 C를 폭행했다는 D의 거짓진술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 얼마 후 기타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무고임이 밝혀졌으나, D는 진술번복으로 빠져나갔으며 그간 A가 받은 피해에 대한 그 어떤 보상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A는 목과 손등이 찢어지고 허벅지에 타박상을 입었으나 당사자들의 사과도 받지 못했다. 그러니 괜한 정의감에 불타 남의 싸움에 끼어들지 말자. 조용히 신고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