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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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五刑)의 하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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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밉보인 신하를 외딴 첩첩산중이나 섬 등 험한 곳으로 보내는 형벌. 귀양(歸養)이라고도 한다.

조선[편집]

사극에서는 소가 끄는 나무 수레를 타고 시골로 가는 것으로 표현하지만 실상은 아니다. 대부분 걸어서 갔다. 일부 돈 많은 양반이 당나귀를 빌려 타는 경우가 가끔 있었을 뿐이다.

형벌을 얼만큼 주고 싶냐에 따라서 유배지가 정해졌다. 서울과 멀수록 무거운 형벌을 받는 것이다. 정말 꼴 보기 싫은 경우는 죽을 가능성이 높은 외딴 섬으로 보냈고, 좀 밉긴 해도 죽이기는 싫다면 추운 북방, 하도 안 좋은 말이 많아서 좀 보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나마 따뜻한 남쪽 지방으로 정했다. 무거운 형벌 귀양지의 대표격으로 삼수갑산제주도 등이 있었다.

유배지에 있는 죄수는 허가 없이 함부로 나돌아다닐 수 없었다. 하지만 지원은 전혀 안 해줬기 때문에 죄인 스스로 먹고살 길을 찾아야 했다. 그나마 복귀 가능성이 있거나 명망 높은 사람이라면 지방관이나 유력자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고생만 주구장창 하다가 끝내 풀려나지 못하고 귀양지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치기도 했다. 그래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정도 당상관들은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항상 상단을 휘하에 두고 있다가 유배갈 때 같이 데려가서 그 상단들에게 돈을 벌어다 바치라고 해서 먹고 살았다. 물론, 8품 이하 잡관직의 당하관들은 그런것도 없어서 유배지에서 굶어 죽기도 했다.

다른 나라[편집]

삼국지에서는 일남(日南)이라고 오늘날의 베트남(당시 베트남은 쯩니, 쯩짝 자매가 마등의 직계조상인 복파장군 마원에게 토벌당한 시점부터 중국의 속국이었다.) 중부지방인데 거기로 유배당하는 게 유배 중 최고의 형벌이었고(낙양으로부터 13,400리나 이격되어 있다.) 실제로도 이 일남으로 유배당하면 참수형과 동급인지라 자신의 장례식을 직접 치르고 본인의 장례식에서 스스로 상주가 되는 진풍경을 경험한 뒤 유배지로 출발했다.

공손찬이 진짜로 이 일남으로 유배가는 형벌을 받았다. 하지만 유배지로 가던 도중 죄가 사면되어 다시 요동으로 복귀했다.

러시아는 악명높은 시베리아 북부지역에 굴라그를 만들어 죄수뿐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까지도 유배시키고 시베리아 개척에 잘 써먹었다.

일본의 경우 죄다 엄청 멀리 떨어져있는 섬이다 보니 도망 따위 히히히 못가. 실제로도 우키타 히데이에세키가하라 전투 당시 서군죄를 지어서 하치조시마에 유배되었는데 이 섬은 일본 본토로부터 287km나 이격되어 있는데 이 정도 거리이면 서울특별시에서 남원시까지의 거리에 필적한다. 우키타 히데이에는 무려 50년간 이 섬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일생을 마쳤다.

다른 오형[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