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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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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당에서 넘어옴)

국가 기관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다. 헬조선 한정으로, 그 당에서 제일 결여된 요소와 가치를 당명으로 정하여 딸딸이를 치는 관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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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그만 싸우고 다시 붙기 바랍니다.

현재 원내 정당

  1. 더불어민주당
  2. 국민의힘 - 현 여당
  3. 정의̌
  4. 국민의당
  5. 열린민주당□
  6. 9기본소득당
  7. 시대전환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정당을 설명하는 문서이다. 이들은 사회변혁노동자당을 제외하고 전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으로 등록되어있다. 참고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들은 전부 최소 5,000명의 당원을 보유중인데, 이 이유는 하술한다.

정당의 창당과정[편집]

굉장히 복잡한데, 순서를 설명하자면

1. 200명 이상의 정당 설립 발기인을 모아서 발기인대회를 연다.

2. 서울특별시 내에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을 마련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 및 대표자 주소, 창당 목적을 담은 공문을 제출한 뒤, 선관위로부터 6개월간의 창당기간을 부여받는다.

4. 6개월 내에 대한민국 최소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하고 시도당을 창당한 뒤, 해당 광역자치단체 중심지에 시도당 사무실을 마련한다.[1]

5. 시도당 위원장, 사무장과 회계책임자를 선출한 뒤, 해당지역 지방선관위에 제출한다.

6. 일간신문에 창당대회 5일 전까지 창당대회 일정을 공지하고 중앙선관위에 창당대회 일간신문 공고사실을 통보한다.

7. 중앙당 창당대회를 통해 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회계책임자를 선출하고 중앙선관위에 당헌/당규, 관련 주요 인사 목록 등을 제출한 뒤, 공식적으로 정당을 창당한다.

각 시도당의 창당 최저요건이 1,000명이며, 이 시도당이 국내에 총 5개가 있어야 하므로 모든 등록정당들의 경우에는 무조건 5,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중이다.

정당의 강제해산[편집]

공직자를 보유하고 있는 정당들은 국가를 테러하자는 등 심각한 위헌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강제해산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지 못 한 정당들의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이 될 수 있는데,

1. 최소 당원 수 5,000명 밑으로 떨어질 경우

2. 최근선거 기준 4년 내에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이다.

당연히 거대정당들은 절대 이렇게 해산될 일이 없으며, 주로 듣보잡 군소정당들이 이런 식으로 해산된다.

교섭단체[편집]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20명 이상 보유한 정당의 경우에는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이 가능한데, 이 교섭단체를 꾸릴 경우 해당 정당은 다음의 특혜가 주어진다.

1. 국고보조금, 정당연구위원, 입법연구비 등의 지원을 받는다.[2]

2. 국회 내 위원회에 간사를 교섭단체 당 1명씩 파견할 수 있다.

3. 국회 내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 선임 등을 협의할 수 있다.

4. 국회 의사 일정 조정권 및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시간과 발언자 수 조정협의권을 갖는다.

5. 국무회의 위원들[3]을 국회로 소환할 수 있다.

6. 국회의원 징계신청권을 갖는다.

보면 엄청난 권리를 갖기 때문에, 각 정당들은 이 20석 이상을 어떻게든 얻으려고 발버둥친다. 그래도 넘지 못 할 경우에는 소수정당들이나 무소속들 20명이 모여서 연합교섭단체를 이루기도 한다.

여당과 야당[편집]

여당(與黨)은 현 대통령 혹은 내각 각 부 장관을 보유하여 국정을 주도하고 있는 정당이며, 야당(野黨)은 그렇지 않은 나머지 정당을 뜻한다. 국회의원 의석과의 관계는 그리 크지 않다. 역시 대통령을 보유하면 무조건 여당이나, 대통령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야당인 것은 아니다. 이유는 하술.

연립여당[편집]

내각 장관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정당 역시 연립여당이라는 이름 하에 여당으로 분류되며 대신 이 경우는 대통령을 보유한 정당은 중심여당으로, 내각 장관만 보유한 정당은 연립여당으로 구분한다. 보통 이런 경우는 의원내각제 체제에서 자주 이루어지나,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도 가끔 이루어진다.

내각장관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국회에서 여당과 연합교섭단체를 구성한 경우 역시 연립여당으로 구분된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역시 거의 대부분의 기간동안 여당은 1개이나, 가끔 2개 이상의 당이 여당인 경우가 있다. 주요 기간을 설명하자면,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국민의 정부

문재인 정부

구색정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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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정당 구색만 갖춘 정당 비스무리한 무언가를 말 하며, 어떠한 한 정당을 중심으로 위성처럼 예속된 상태로 존재하여 중심당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위성정당이라고도 부른다. 중심당이 여당인 상황에서 구색정당이 야당이면 관제야당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중심당은 해당 위성정당을 우당(友黨)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구색정당은 독자적으로 정당운영을 할 의지도 힘도 없으며, 심한 경우에는 지방조직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지도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모든 정당활동은 중심당의 허가 하에 움직이거나 아니면 중심당이 짜 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며, 공직자 선거에 출마할 때에도 중심당이 공천을 해서 보내는 경우가 태반이다. 참고로 이들이 야당마냥 중심당을 공격하는 일도 있는데 이 경우도 역시 시나리오대로 짜고치기가 대부분이다.

보통은 독재국가의 여당이 대내외적으로 '우리도 민주국가다' 라고 선전을 하기 위해 창당시키지만, 가끔 진짜 민주국가에서도 창당이 되는 경우가 있다. 당연히 대부분 여당이 창당하나, 야당이 창당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리고 다른정당으로 시작해서 위성정당이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참고로, 위성정당이 되려고 하는 정당도 있다.

대한민국의 구색정당은 다음과 같다.

굵은 글씨는 해당 구색정당의 중심당이다. 중심당과 위성정당이 연립정부 혹은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표시를 한다.
중심당이 야당인 경우에는 ○표시를 한다.
완전히 다른 정당이 위성정당이 된 경우에는 ※표시를 한다.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문재인 정부

정당 목록[편집]

원내정당[편집]

20석 이상의 정당은 원내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으며, 5석 이상인 정당부터 국회 내 연설이 가능해진다.

교섭단체[편집]

더불어민주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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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자신들만 깨어있다고 좆망상하면서 보수 정권은 무조건 까내리고 핵뒈중, 뇌물현, 문크 예거, 찢칠라를 신격화하면서 남을 토착왜구로 모함하지만 아랫도리는 친일파인 자칭 중도 40대 진보대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다루는 문서이무니다 해.
우리 잼파파 하고 싶은 거 다 해~!

176석 (지역구 162, 비례대표 14)

국민의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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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정부에 대해 무조건 옹호만 하고 역돌격, 반인반신, 탱크보이, , 땡삼, , 을 신격화하면서 항상 자기 주장에 따르지 않으면 고향을 전라도바꿔버리는 행패가 사실상 더듬어공산당이 하는 짓이랑 다를 게 없기 때문에 헬조선 노예들이 이 문서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엉덩이 탐정이 잘 알고 있읍니다.
자유민주주의 지켜내겍윽보수.

103석 (지역구 84, 비례대표 19)

비교섭단체[편집]

정의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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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석 (지역구 1, 비례대표 5)

국민의당[편집]

3석 (지역구 0, 비례대표 3)

열린민주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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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석 (지역구 0, 비례대표 3)

기본소득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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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메갈리아다!! 요즘 대세이긴 한가 봐. 엥?? 거기?? 완전 개 사이트 아니냐??

1석 (지역구 0, 비례대표 1)

시대전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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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ㅡ발 뭐가 뭔지 몰?루겟소요. 무섭습니다. ㅠㅠ

1석 (지역구 0, 비례대표 1)

원외정당[편집]

지방공직자 보유[편집]

민생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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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6석, 기초의원 26석

진보당[편집]
경고! 뤼 문서레서 설명하른 대상른 북괴롬덜과 밀접한 관계가 맀습레다!
당련하겠지만 람조선레서 북괴롬덜를 찬량하른 것른 명백한 불법립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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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10석

깨어있는시민연대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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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1석

그 외[편집]

21대 국회 기준, 중앙 및 지방공직자를 확보하지 못한 정당이다. 이들은 당원 수가 5,000명 밑으로 떨어지거나 최근 공직자 선거를 기준으로 4년 내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동 해산된다.

선관위 등록 정당[편집]
보수계[편집]
민주계[편집]
중도[편집]
진보계[편집]
종교계[편집]
단일쟁점[편집]
제3의 위치[편집]
선관위 미등록 정당[편집]

과거에 존재했던 정당[편집]

창당시기 기준으로 작성, 굵은 표시는 당시 여당. 여담으로, 민주계의 경우에는 1955년 민주당 이전의 민주당들은 전부 호적에서 파였다. 그리고 조선로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은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에 있기는 하지만 불법정당이므로 기재하지 않는다. 대신, 그 전신인 조선공산당의 경우에는 엄연히 등록되어있던 정당이므로 기재한다.

민주당계와 보수정당의 경계에 위치한 정당은 ★ 표시한다.

광복~대한민국 제2공화국[편집]

보수계[편집]

민주계[편집]

진보계[편집]

종교계[편집]

제3공화국~제5공화국[편집]

보수계[편집]

민주계[편집]

진보계[편집]

제6공화국[편집]

보수계[편집]

민주계[편집]

진보계[편집]

종교계[편집]

각주

  1. 서울시당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동작구, 마포구, 강남구, 서초구 8개 내에만 시도당 사무실을 둘 수 있다.
  2. 단, 국고보조금의 경우 무소속 혹은 2 개 이상의 정당이 합쳐서 만든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3. 대통령 및 보좌기관장, 국무총리 및 보좌기관장, 각 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