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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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판 이새끼는 '개발자' 계정 삭제시키면서 계정 삭제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계정 조차 CCL 어쩌고 하면서 계정탈퇴가 안된다고 지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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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CCL)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서 만든 일종의 무료 노예계약이다.
자신이 기껏 만든 글이나 그림을 무료로 쓰게 공개하고, 나중에 취소도 못한다.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이다. 즉, 이 표시가 있다면 적어도 저작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공개한 것이라는 뜻이다.
'퍼가요~'로 대표되는 한국 인터넷 문화에서 많이 무시되곤 하지만, 타인의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에 연락을 해서 승낙을 받거나 사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하지만 CCL 표시가 되어 있다면, 해당 조건 하에서 어떤 연락이나 허락을 얻을 필요가 없다. 물론 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의 승낙이나 사용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모 위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네덕 급식충 새끼들은 뭔지도 모르면서 존나게 남용한다. 자기가 게시글(처럼 생긴 똥)에다가 CCL을 쳐 달아놓고선 나중에 왜 허락도 안 받고 쓰냐고 빼애액거린다. 참고로 CCL로 배포되는 게시글에 복사 금지 같은 조치 취하면 CCL 약관 위반이다.
조건[편집]
CC 라이선스를 달 때는 여러 조건을 조합해서 만드는 라이선스를 사용한다. 이 라이선스는 3가지 칸이 있는데, 각각 저작자 표시 여부, 영리 여부, 변경 여부에 따른 조건을 선정하면 된다.
저작자표시(BY)[편집]
Attribution, 혹은 BY라고 한다.
저작물에 대한 원저작자를 밝혀야 하는 조건으로, 저작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더라도 저작자가 명시된 원본 출처를 명시함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되도록 원본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 제목, 저작물 URL, 라이선스를 저작물의 하단이나 별도로 모아 명시할 것을 권장한다.[2] 저작자가 원하는 표시방법을 안내했다면 그에 따라주면 된다.
주의할 점은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 및 라이선스를 기재해야 한다.
- 만약 위키미디어 공용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이용한다면, 해당 사진의 저작자와 라이선스를 찾아서 기재해 줘야지, 위키미디어 공용 '사이트'의 라이선스를 적어놓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구글에서 검색했다고 '출처: 구글 검색'이라고 써 놓는 것이나 다름없다.
- 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쓰면 안 된다.
- 저작자로부터 사용을 허가받았다거나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말을 쓰거나, 그런 용도로 저작자 표시를 하면 안 된다.
저작자표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이것을 빼면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없어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 이걸 CCL에서는 CC0라고 부른다.
비영리(NC)[편집]
Noncommercial, 혹은 NC라고 한다.
저작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이다. 즉, 이 조건이 달려 있으면 이용자는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한 저작물의 이용을 할 수 없다. 주의할 것은, 이 조건이 달린다고 해서 저작권자, 즉 저작물을 만든 사람은 영리적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변경금지(ND)[편집]
No Derivative Works, 혹은 ND라고 한다. 저작물에 대한 변경을 아예 금지하는 조건으로, 이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 2차 저작물도 이에 포함된다.
동일조건변경허락(SA)[편집]
Share Alike, 혹은 SA라고 한다. 저작물에 대한 변경은 허가하지만, 거기에 동일한 라이선스를 명시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즉, 이 조건이 포함된 라이선스가 달린 2차 창작물에다가 다른 라이선스를 사용해서 배포한다면 라이선스 위반이 된다.
다만 이는 '2차적 저작물'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창작성이 인정되는 별도의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일 경우에는 SA 조건을 따를 필요가 없다.[3]
종류[편집]
위 4가지 조건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CC 라이선스의 종류는 아래에 있는 6가지가 있다.
저작자표시(BY)[편집]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만 표시하면 영리적 이용이 가능하고, 변경 역시 자유로운 라이선스이다. 퍼블릭 도메인을 제외하면 가장 자유로운 라이선스이다.
저작자표시-비영리(BY-NC)[편집]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만 표시하면 변경은 자유롭지만, 영리적 이용은 할 수 없는 라이선스이다.
저작자표시-변경금지(BY-ND)[편집]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만 표시하면 영리적 이용이 가능하지만, 저작물에 대한 변경은 금지되는 라이선스이다.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BY-SA)[편집]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를 표시하면 영리적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한 저작물(2차 저작물)에도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하는 라이선스이다. 위백, 리브레위키, 디키의 CCL이다.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편집]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를 표시해야 하고, 영리적 이용도 할 수 없고, 저작물에 대한 변경도 일절 금지되는 라이선스이다. CC 라이선스 중에 가장 엄격한 라이선스로, 이 라이선스가 달린 저작물을 본다면 그냥 이용하지 말고 링크하는 것을 추천한다.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BY-NC-SA)[편집]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를 표시해야 하고, 영리적 이용도 불가능하고, 2차 저작물에 동일한 라이선스까지 적용해야만 변경이 가능한 라이선스이다. 남간, 리그베다 위키, 백괴사전의 CCL이다.
버전[편집]
CCL에는 여러 버전이 있는데, 주의할 점은 CCL의 조건과 버전은 별개라는 점이다. 또한, 지역마다 버전이 다르게 매겨지는 것도 CCL의 버전에 관한 혼란을 부추기는 이유 중 하나이다.
간단하게 알아둘 것은, 2012년 기준으로 최신 버전은 CC Unported 3.0 버전이었고, 대한민국에서는 CC 대한민국 2.0 버전이 최신 버전이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2013년에 나온 CC 4.0 라이선스에서는 모든 지역 라이선스가 국제로 통합되었다.
CCL의 버전은 보통 지역적인 저작권의 범위 등에 대해서 자잘한 수정이 가해지는 것이 그 이유로, 따라서 버전에 상관없이 CCL의 조건은 그대로 유효하다. 또한 조건만 동일하다면 상위 버전이나 다른 지역의 CC 라이선스로도 호환이 가능하다.
CC BY-SA 2.0 KR 조항[편집]
4. 이용허락의 제한
c. 귀하가 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경우, 귀하는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되며, 원저작자의 성명(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명), 저작물의 제호,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저작물과 연관되는 것을 명기한 통일자원식별부호(통일자원식별부호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표시나 이용허락에 관한 정보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에 저작물을 이용하였다는 것(예컨대,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임’ 또는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기초한 각본임’) 등을 표시함으로써, 귀하가 이용하는 매체와 수단에 적합하게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합리적인 모든 방법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최소한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곳에 표시되고 적어도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만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2.0/kr/legalcode
기타[편집]
CC 라이선스로 배포된 저작물을 이용자가 CCL 조건을 준수하면서 이용하는 이상, 저작자는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이 이용 조건은 저작자가 CCL 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사용하던 CCL의 조건을 지키면서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변경된 CCL 조건을 지키라고 강제할 수도 없다.
CC BY-SA의 경우 GFDL과 매우 유사하다.
여담[편집]
이거 만든 사람도 저작권을 어겼다 하더라.
같이 보기[편집]
- 저작권
- 공정 이용 - 저작권자에게 고지없이 저작물 인용 가능
- 퍼블릭 도메인 - 저작권 소멸
- 엘림넷과 하이온넷 사건 - CC BY-SA와 유사한 GPL 관련 대한민국 판례
-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 - CCL과 관련된 가장 큰 분쟁이자 리브레 위키의 시작점
- 초상권 - 내 얼굴 찍지 마
- 퍼블리시티권 - 연예인 얼굴도 맘대로 찍지 마
참조
- ↑ 이 문서의 저작권자 목록은 http://librewiki.net/index.php?title=크리에이티브_커먼즈_라이선스&action=history 에서 확인 가능. 이 문서는 리브레 위키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문서에서 포크함. 이 문서는 CC BY-SA 3.0에 따라 동일 조건의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
- ↑ CCL 콘텐츠 사용법
- ↑ 만약 다른 저작물과 함께 CCL이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면 나머지에도 CCL을 적용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