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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허가없이 저작물을 시사, 보도 등의 목적으로 일부 인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 글이나 이미지, 동영상 등 어던 형태의 저작물이든지 가능하지만, 경계가 애매하므로 불법 여부는 법원 가야 안다.

이게 없으면 인터넷상에 올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찍거나 직접 그림을 그려야 하며, 함부로 그림을 올리면 경찰서로 끌려가...


잡았다 요놈!!

작성자가 어디론가 끌려가 버렸습니다… (철컹철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