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의 허가없이 저작물을 시사, 보도 등의 목적으로 일부 인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 글이나 이미지, 동영상 등 어던 형태의 저작물이든지 가능하지만, 경계가 애매하므로 불법 여부는 법원 가야 안다.
이게 없으면 인터넷상에 올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찍거나 직접 그림을 그려야 하며, 함부로 그림을 올리면 경찰서로 끌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