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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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
- 사건: 2014카합1141 인터넷사이트명칭사용금지등가처분
- 채권자: 청동[1]
- 채무자: Puzzlet Chung[1]
주문[편집]
-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무자는 채권자의 인터넷 사이트 ‘http://rigvedawiki.net/r1’를 복제하여 채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무자는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집행관은 제1, 2항 기재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제1항 내지 제4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로 100,000,000원[2]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편집]
-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의 각 도메인 이름을 등록말소하라.
- 채무자는 인터넷 사이트 'http://rigvedawiki.net'의 각 페이지의 집합물 또는 각 페이지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또는 대량으로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무자는 ‘리그베다위키’,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무자가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1,500,000원[3]을 지급한다.
- 집행관은 위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유[편집]
사안의 개요[편집]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2007년경부터 ‘엔젤하이로 위키(angelhalo wiki)’ 또는 ‘엔하위키(enhawiki)’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왔고, 2012. 3.경 위 인터넷 사이트의 명칭 및 도메인 이름을 ‘리그베다위키(http://rigvedawiki.net)’로 변경하였다(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채권자 사이트’라 한다).
나. 채권자 사이트는 ‘위키’(http://rigvedawiki.net/r1)와 ‘위키게시판’(http://wikibbs.net)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위키’ 부분은 인터넷을 통하여 각 주제어별로 그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는 온라인 백과사전의 일종으로서, 이용자들이 특정한 주제어에 관한 게시물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게시하거나 이미 게시된 내용을 자유롭게 수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 채무자는 2009년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도메인을 이용하여 미러링(mirroring,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집적된 자료 전부를 다른 인터넷 사이트로 그대로 복사하여 오는 것) 방식으로 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의 게시물 전부를 복제한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이하 ‘채무자 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신청이유의 요지[편집]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가. 라이센스 계약 위반[편집]
채권자 사이트의 라이센스 조건에 의하면 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량 저장, 소프트웨어 혹은 기계적 방법을 통하여 수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을 기계적 방법으로 대량 복제하여 채무자 사이트에 그 내용을 게시하면서 광고를 게시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라이센스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나. 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편집]
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은 채권자 사이트의 이용 약관에 의하여 모두 채권자의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채무자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채무자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위 게시물에 관한 채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
다.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편집]
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들의 집합은 전체로서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 전체를 복제한 채무자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편집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이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 다, 아목의 부정경쟁행위[편집]
채무자는 채권자의 영업표지로서 주지·저명한 ‘엔하위키’와 동일 내지 유사한 ‘엔하위키 미러’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채무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채무자는 ‘엔하위키’와 동일 내지 유사한 별지 목록 기재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마.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편집]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을 기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대량으로 복제하여 영리 목적으로 채무자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판단[편집]
가. 라이센스 계약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편집]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 사이트의 하단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하 ‘이 사건 라이센스 조항’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소명된다(소갑 제1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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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채권자 사이트의 하단에 이 사건 라이센스 조항이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나. 게시물 저작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편집]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이 양도 또는 이용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하였으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고,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때에는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리그베다 위키 기본방침’이라는 명칭의 게시물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소갑 제3호증의 9, 소갑 제30호증)이 소명되는바, 이 사건 약관 조항 후문의 문언은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이 그 작성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양도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1. 1. 위키 게시물의 라이센스
위키 게시물의 저작권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BY-NC-SA(저작자표시-비영리이용-동일조건변경허락) 2.0KR 라이센스를 따르며 사용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키게시판의 이용약관을 상위조항으로 따릅니다. 모든 게시물은 작성 및 수정이 된 시점에서 리그베다 위키측에 기부한 것으로 분류되며 작성 및 수정에 참가한 것을 사유로 특정한 개인이 자신의 기여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정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게시물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게시물의 저작권이 해당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약관 조항을 위와 같이 저작권 양도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각 이용자가 채권자 사이트에서 게시물을 작성함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저작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는 점, 이 사건 약관 조항의 전문은 저작권의 양도가 아닌 일정한 조건 하의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서 이용자들로서는 위 약관 조항 중 ‘기부’의 의미를 자신이 작성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이 유보된 상태에서 채권자에게 이 사건 약관 조항 전문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채권자 사이트에 게시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이용만을 허락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도 있다고 보이는 점, 채권자가 각 이용자에게 게시물 작성 또는 수정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게시물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약 그와 같은 취지로 해석할 경우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 조항을 근거로 채권자가 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개별 게시물의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채권자는, 채권자가 작성한 다음 표 중 ‘채권자 저작물’란 기재 각 게시물(소갑 제44호증의 1, 3 내지 12)을 채무자가 ‘채무자 저작물’란 기재 각 게시물로 복제하여 채무자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채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그 주장과 같이 이들 게시물을 직접 작성하였고 그 중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아래 표 중 ‘채무자 저작물’란 기재 개별 게시물의 복제 및 공중송신 등의 금지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사이트 자체의 사용금지 등을 명하는 신청취지 기재 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 사이트의 사용금지 및 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을 복제하여 채무자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아래 표의 ‘채무자 저작물’란 기재 개별 게시물의 복제 및 공중송신 등의 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채권자 저작물 | 채무자 저작물 |
---|---|
rigvedawiki.net/r1/wiki.php/FrontPage | mirror.enha.kr/wiki/FrontPage |
rigvedawiki.net/r1/wiki.php/HelpContents | mirror.enha.kr/wiki/HelpContents |
rigvedawiki.net/r1/wiki.php/위키를 작성하기 전에 | mirror.enha.kr/wiki/위키를 작성하기 전에 |
rigvedawiki.net/r1/wiki.php/리그베다 위키 기본방침 | mirror.enha.kr/wiki/리그베다 위키 기본방침 |
rigvedawiki.net/r1/wiki.php/HelpOnEditing | mirror.enha.kr/wiki/HelpOnEditing |
rigvedawiki.net/r1/wiki.php/HelpOnPageCreation | mirror.enha.kr/wiki/HelpOnPageCreation |
rigvedawiki.net/r1/wiki.php/HelpForBeginners | mirror.enha.kr/wiki/HelpForBeginners |
rigvedawiki.net/r1/wiki.php/단축키 | mirror.enha.kr/wiki/단축키 |
rigvedawiki.net/r1/추가기능 | mirror.enha.kr/wiki/추가기능 |
rigvedawiki.net/r1/wiki.php/WikiSandbox | mirror.enha.kr/wiki/WikiSandbox |
rigvedawiki.net/r1/wiki.php/Wiki%20Sandbox | mirror.enha.kr/wiki/Wiki%20Sandbox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도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다. 편집저작물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편집]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고, 편집저작물이란 저작물이나 부호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인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바(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17호, 제18호), 편집저작물의 저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참조).
한편,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제작자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9, 20호). 또한 데이터베이스는 저작물과 달리 법률상 보호를 받기 위해 창작성이 요구되지 않는데, 그 취지는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에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들인 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므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에 법률상 보호받기 위한 정도의 상당한 노력을 들였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가 채권자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서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사실, 채권자가 채권자 사이트의 운영규정 및 게시물 작성방법 등을 설명한 자료를 채권자 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사실, 채권자가 ‘위키게시판’을 두어 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 내용에 관한 이의를 접수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삭제, 수정하거나 삭제된 내용을 복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온 사실, 채권자가 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에 접속할 때 나타나는 프론트 페이지(Front Page)를 직접 관리하여 오면서 프론트 페이지에 게시되는 각 주제별 목차를 작성하여 온 사실, 위 프론트 페이지는 채권자만이 편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소명된다.
그러나 채권자 사이트에 집적된 2013. 7.경 기준으로 20만 건 이상에 이르는 게시물의 대부분은 각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프론트 페이지에 게시된 목차의 경우도 채권자가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를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위와 같은 게시물의 수정을 위하여 채권자 사이트에 반드시 로그인할 필요도 없어 기록상 누가 해당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수정하였는지도 알 수 없는 점, 채권자가 채권자 사이트 이용자들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이트 관리를 위하여 해당 게시물의 삭제나 수정, 복원 등의 조치를 취한 외에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되는 게시물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관하여 이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심사하며 특정한 목차 아래에 배열하고 상호간에 링크를 설정하는 등의 작업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와 같은 작업의 대부분은 이용자들 스스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과 이를 정리한 목차는 채권자 사이트의 통상적인 운영 과정에서 개별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행위에 의하여 그들의 기호나 의사에 따라 작성 또는 수정되고 배열되며 그 상태대로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고, 채권자는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로서 사이트의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채권자가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을 가지고 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소재의 수집, 분류, 선택, 배열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들의 집합에 관하여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자라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도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 다, 아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편집]
1)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여부[편집]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의 영업을 다른 영업으로부터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인지 여부는 그 사용의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호 다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용어는 ‘주지의 정도를 넘어 저명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권자 사이트는 엔젤하이로(angelhalo)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 내에서 처음 개설되어 그 약칭인 ‘엔하위키’로 지칭되었던 사실, 채무자도 채권자 사이트를 미러링하여 채무자 사이트를 최초로 개설한 이래 현재까지 자신의 사이트를 지칭하기 위하여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후 채권자 사이트는 엔젤하이로 사이트와 분리 운영되었으나 2012. 3.경까지는 ‘엔하위키’라는 명칭을 계속하여 사용한 사실, 채권자는 2012. 3.경부터 채권자 사이트를 지칭하기 위하여 ‘리그베다위키’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구 엔하위키’라는 기재를 추가하기도 하였고(소갑 제3호증의 3, 소갑 제7호증의 4) 인터넷에서는 ‘리그베다위키’와 ‘엔하위키’라는 명칭이 혼용되었던 사실, 2012. 6. 25.경까지 채무자 사이트의 하단에는 ‘엔하위키 미러는 엔하위키의 컨텐츠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이트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소갑 제42호증), 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의 수는 2013. 7.경을 기준으로 20만 건 이상에 이르러 이용자 참여 방식으로 그 내용이 작성 및 수정되는 이른바 ‘위키’ 방식의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로서는 한국어 위키낱말사전과 한국어 위키백과에 이어 세 번째 규모였던 사실(소갑 제5호증의 1), 2010년 이후 언론매체에서 채권자 사이트 또는 채무자 사이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로 기재한 기사가 작성되기도 한 사실, 채권자는 2014. 7.경 엔젤하이로 사이트의 종전 운영자로부터 ‘엔하위키’라는 명칭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기로 하고 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소명된다.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엔하위키’라는 영업표지는 채권자 사이트 또는 채무자 사이트를 가리키는 명칭으로서 국내에 저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온라인 백과사전을 이용하는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주지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런데 채무자 사이트가 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을 그대로 복제하여 게시하고 있을 뿐 독자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채권자 사이트의 명칭이 ‘엔하위키’에서 ‘리그베다위키’ 로 변경된 이후로도 채무자 사이트에서 ‘엔하위키’가 채권자 사이트를 가리키는 것임을 전제로 한 문언을 게시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 사이트 나 채무자 사이트 모두를 지칭하기 위하여 ‘엔하위키’라는 명칭이 사용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의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표시하는 영업표지로서 주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채무자가 사용하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은 채권자의 영업표지인 ‘엔하위키’에 미러링 사이트를 뜻하는 ‘미러’라는 단어만이 부가된 것으로서 그 요부인 ‘엔하위키’ 부분이 채권자의 영업표지와 외관과 호칭, 관념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채권자 사이트와 채무자 사이트의 게시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채무자 사이트를 채권자의 영업상의 활동으로 혼동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도메인이름의 경우 모두 ‘엔하’로 호칭될 수 있는 영문자 ‘enha’가 포함되어 있으나, 채권자의 영업표지인 ‘엔하위키’는 ‘엔젤하이로’라는 인터넷 사이트의 약어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 ‘엔하’라는 단어와 사용자들이 직접 내용을 편집, 수정하는 온라인 백과사전 형태의 사이트를 가리키는 ‘위키’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으로서 ‘enha’라는 단어와는 그 외관과 호칭, 관념이 상이하다. 그리고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의 주지한 영업표지인 ‘엔하위키’ 중 ‘엔하’ 부분이 식별력 있는 요부로서 그 부분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거나 ‘엔하’ 부분만으로도 채권자의 영업표지로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별지 목록 기재 도메인이름이 채권자의 주지한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별지 목록 기재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편집]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 사이트와 동종, 유사한 영업으로서 혼동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의 운영업을 위하여 채무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엔하위키 미러’ 또는 ‘엔하위키’라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금지할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채권자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엔하위키’라는 명칭을 향후 다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이상 채무자에 대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가처분으로써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영업표지의 사용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영업범위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 ‘리그베다위키’의 명칭 사용금지를 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채무자 사이트의 폐쇄 및 별지 목록 기재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채권자 사이트의 내용을 기계적인 방법 등으로 복제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있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는 주지성 있는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영업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영업표지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채권자 사이트와 전혀 다른 내용과 형식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위와 같은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채권자 사이트의 내용을 복제하는 행위까지도 위 법조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채무자가 ‘리그베다위키’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주문 제3항 기재 범위를 넘는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마.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편집]
1)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여부[편집]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제2조 제1항 차목으로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 사이트의 ‘위키’ 항목의 게시물 전부를 복제한 채무자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는 채권자 사이트의 관리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는 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에 속하는 개별 게시물을 복제하는 것을 넘어서 위 항목 전체를 미러링 방식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복제하여 채무자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을 뿐 그 내용을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채무자 사이트는 채권자 사이트의 내용을 복제한 외에 채무자 사이트 고유의 독자적인 내용은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채무자가 채무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채권자의 명시적인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점, 채무자는 채권자 사이트의 서버 용량 부족으로 접속에 문제가 있어 미러링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으로 채권자 사이트의 운영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로 인한 수입은 채무자가 수취하는 것으로 보일 뿐 그 일부를 채권자에게 배분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권자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채권자 사이트 대신 채무자 사이트를 방문하게 됨으로써 채권자 사이트를 통한 광고 수입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http://rigvedawiki.net/r1)’ 항목을 복제한 채무자 사이트를 사용하여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의 운영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위 부정경쟁행위와 그 요건이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이는 민법상 불법행위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편집]
따라서 채권자는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을 복제하여 채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의 금지 및 그와 같이 복제한 내용이 게시된 채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사용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나아가 채무자가 위와 같이 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을 미러링 방식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복제하여 채무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 사이트의 현재 게시물 중 채권자 사이트로부터 위와 같이 복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주문 제1, 2항과 같은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채권자는 채무자 사이트의 폐쇄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구하고 있으나, 가처분은 본안소송에 앞서 행하는 임시적인 보전처분이고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만으로도 이 사건 신청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며, 별지 목록 기재 각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채권자 사이트의 내용과 전혀 무관한 별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까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 제1항의 범위를 넘는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채권자는 채권자 사이트의 각 페이지의 집합물 또는 각 페이지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또는 대량으로 복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있으나, 주문 제2항의 범위를 넘는 이 부분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거나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문 제2항 기재 의무 위반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다면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채권자는 주문 기재 가처분결정 전체에 대한 집행관 공시 명령을 신청하고 있으나, 주문 제4항 기재 범위 내에서 집행관 공시를 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안의 성질상 위 가처분결정 전체에 대하여 집행관 공시를 하는 것이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집행관 공시의 범위를 주문 제4항 기재 범위로 제한하기로 한다.
결론[편집]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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