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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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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 1항

개요[편집]

문서 제목과 저 내용 그대로 종교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다

자세히 설명하기도 힘들고, 까놓고 말해 자세히 아는 것도 아니니 궁금한게 있으면 으로 좀 찾아라


뭔 법이냐[편집]

말 그대로 개인의 종교에 대한 자유를 보장한다는 말인데

신앙의 자유와, 신앙 실행의 자유로 나뉘며


신앙의 자유는 종교를 가질거냐 말거냐

종교가 있다면 믿고 싶은 의 선택,개종의 자유, 나 이런거 믿는다 당당히 말하고 다닐 고백과, 다른 종교 행사를 거부할 침묵의 자유 등으로 나뉘어 지며

없다면 강요 안받고 살 자유나 종교를 가졌다가 통수를 치고 나올 수 있는 배교의 자유가 포함된다


신앙 실행의 자유는

종교 의식이나 포교나 선교 등에 대한 자유

가정이나 학교에서 종교에 관한 교육의 자유

다만 학교 등에선 다른 학생들의 종교 침묵이나 강요 받지 않을 자유가 침해된다 같은 의견이 있어서 공립학교에서 이런거 가르쳤다간 ㅈ되는 수가 있다

종교 집회와 결사에 대한 자유 등이 있다


위에서 말했듯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위키에 로그인 하지말고 도서관에 얼굴을 비추길 바란다


법은 저렇다 치고 현실에선[편집]

이 좁은 반도에서만 종교가 한두개도 아니고, 특성상 이걸 기존 사회 질서에 맞추기도 힘들어서 솔직히 세부적인 사항까지 맞춰 주기는 힘든 법이다

애초에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는 강요 안받고 살면 장땡이나 마찬가지라 법은 좋다만 허점 또한 많다


네임드 가장 큰 천주교, 개신교, 불교 신자들 보다는 듣보잡 사이비 들이나 구원파 같은 유명한 미친새끼들이 더 많이 외치는 말이기도 하다


말 많은 개독들이 새벽기도랍시고 고성방가 지랄을 떨어놓곤 민원 들어오니 들이대는 법이기도 하다

허나 지들은 다른 종교의 행사나 포교가 있으면 지랄이 심하다

문제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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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교에 빠지는 순간 교주의 노예가 됩니다.

당신의 종교가 무엇이든 이것으로는 바꾸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신도라면 지금 당장 탈퇴하세요.
이 새끼들의 교리는 진정한 진리가 아니라 쓸데없는 개소리입니다.

결국은 터질게 터짐. 종교의 자유를 악용한 예시다.

신천지를 봐라. 지네들 욕하면 명예훼손으로 게시 중단을 쳐하지 않나 정작 지들은 허위사실 유포, 헬조선 정부방치 아래 성장하고 결과적으로 중국인과 더불어 사스-2(코로나19) 전국 확산을 부추겼다.

이딴놈들 작금을 안 푼다고? 여기가 중국이냐? IS가 지들 명예훼손했다하면 작금 걸게? 얘네들 고소고발 받아들인 공공기관은 모조리 반성해라. 국정원 신고는 111이다.

이래서 표현의 자유에 제갈 물릴 바에아 종교의 자유에 제갈을 쳐물려야 한다. 명예훼손죄도 이참에 개정해야 함. 다시는 못 설치도록 해야지.

이놈들 거짓말 존나 한거 보니 오죽하면 이재명이 강제진입 명령을 내렸겠냐?


고로 헬조선의 종교의 자유는 자유가 아닌 방종이다. 인간인 이상 방종에는 큰 대가가 치르는 법.

고로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등 일 처리를 똑바로 해야 하는데 안하면 십중팔구 사적 제제 사건이 늘어날거다. 하나가 일으키면 여러명이 일으킨다!

왜 압수수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암수범죄 문서 참고해라. 사이비 종교가 아주 잘 하는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