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토막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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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짱죽짱의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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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2012년 4월 1일 밤 10시 32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서 20대 여성 회사원이 집에 가던 중 갑자기 납치되었고 그대로 범인의 집으로 끌려가서 살해당했다.
문제는 범인이 피해자의 사체를 무려 280조각으로 토막낸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벌였다는 점이다.
더더욱 큰 문제는 견찰이 견찰했다는 점이다...
사건 프로파일[편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는 소리)
신고자: 잘못했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오후 10시 58분 34초 전화 끊김
접수자: 여보세요. 주소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신고자: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접수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신고자: 악- 악- 악- 악- 잘못했어요. 악- 악- 악- 악-
접수자: 여보세요. 주소가 어떻게 되죠? (반복)
신고자: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접수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중략)
다른 근무자: 아는 사람인데... 남자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부부싸움 같은데...
— 짭새가 은폐했던 녹취록
- 2012년 4월 1일 밤 10시 32분 납치 발생
- 2012년 4월 1일 밤 10시 50분 피해자가 경찰서에 납치 신고 전화
- 2012년 4월 1일 밤 10시 54분 경찰 출동(순찰차 6대+1개 형사기동대), 최초 수사 시작
- 2012년 4월 2일 새벽 0시 55분 경찰, 피해자 여성 가족과 접촉
- 2012년 4월 2일 새벽 1시 경 경찰, 피해자 여성 거주지 파악
- 2012년 4월 2일 새벽 2시 32분 경찰 추가 인력 투입. 대대적 수사
- 2012년 4월 2일 새벽 6시 50분 경찰 현장 도착
- 2012년 4월 2일 새벽 11시 30분 범인 오원춘 검거
피해자가 신고한 지 13시간이 지나서야 범인 오원춘이 검거되었다.
한마디로 경찰이 상황파악하는데만 2시간을 날렸고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허위신고를 우려해 늦은밤이라 사이렌도 울리지 않고 불이 꺼진 집은 소리가 나는지만 문에 귀를 갖다대보는 것으로 그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결국 오원춘은 피해자 여성을 살해했고 토막내서 비닐봉지에 담아 달아날 준비를 끝마친 후에야 경찰에 붙잡혔다.
그리고 경찰은 처음 발표에서는 피해자와 통화를 1분 20초가량 했다고 발표했으나 알고보니 6분 넘게 끊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고스란히 수화기를 넘어 들려오는데도 경찰의 반응은 위에 언급한대로... 어휴
범인 오원춘 검거 후[편집]
오원춘은 자신의 고향인 중국의 공안들처럼 경찰이 존나 팰줄 알았는데 안패서 당황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오원춘이 토막살인을 한 이유가 인육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는 의문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편집]
2012년 6월 15일 수원지방법원은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살인 시체훼손 인육거래 제공 등 인정)
하지만 2012년 10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하였고
2013년 1월 16일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앞서 말한 인육 거래제공(매매) 목적이 증거불충분 때문에 결국 완전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
다만 사람 살을 가축 발골하듯 토막내서 봉지에 나누어 생고기를 보관하듯 냉장고에 보관하고 사체의 일정부분이 없는 점 등은 현장에서 의문의 여지 없이 드러난 부분이다.
해당 지역 근처가 중국인 거주인구가 있는 하층민 주거지역인 것은 맞지만
증거가 불충분한 부분은 누구에게 어떻게 팔고 주었는가를 경찰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
애초에 처음에 살아있던 사람이 112에 전화를 걸었는데 초동 대응 잘못으로 죽게 되었던 정도로 초반 대응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걸로 강경대응을 즐겨 하던 강성 경찰청장이 여론과 쪽팔림(경찰이 사람 살려내고 밝혀낼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때문에 사퇴했을 정도인 사건이었으므로.
다만 멀쩡한 사람을 납치해서 죽이고 가축처럼 토막내고서 3심까지 죄 없다고 항소한 것은 뻔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