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군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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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군용으로 쓰이는 자동차를 뜻한다.

군사 목적으로 쓰이는 특수차량이든 별 많으신 높으신 분들이 타는 승용차 든 법적으로 군대 소속이면 군용차다.

운전병 특유의 전통에 따라 병사들이 간부들 뒷좌석이나 옆좌석에 태우고 운전하지만 참모총장을 태우는 거라면 간부들이 운전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군용트럭이나 짚차 같은 전술차량 같은 경우 차량으로 쳐주나 장갑차땅끄의 레벨 부터는 사실상 '자동차'가 아닌 '무기'로 취급한다.

국군 기준 군용차 목록[편집]

  • 표준차량

K-111(1/4톤 군토나급)

K-131(1/4톤 군토나급)

K-151(1/4톤 군토나급)

K-311(1 1/4톤 닷지급)

K-511(2 1/2톤 두돈반(육공트럭)급)

K-711(5톤 오돈급)

K-811

K-911

  • SUV

기아 모하비

쌍용 렉스턴(G3,W 둘다 사용)

쌍용 코란도 스포츠

  • 상용트럭

기아 봉고3

현대 포터

현대 마이티

현대 메가트럭

현대 트라고

현대 엑시언트

타타대우 프리마

타타대우 노부스

메르세데스-벤츠 악트로스

메르세데스-벤츠 아록스

볼보 FMX

  • 버스

현대 카운티

대우 레스타

자일대우버스 BS106

현대 뉴 슈퍼 에어로시티

현대 유니시티

현대 유니버스

기아 그랜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