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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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군용으로 쓰이는 자동차를 뜻한다.
군사 목적으로 쓰이는 특수차량이든 별 많으신 높으신 분들이 타는 승용차 든 법적으로 군대 소속이면 군용차다.
운전병 특유의 전통에 따라 병사들이 간부들 뒷좌석이나 옆좌석에 태우고 운전하지만 참모총장을 태우는 거라면 간부들이 운전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군용트럭이나 짚차 같은 전술차량 같은 경우 차량으로 쳐주나 장갑차나 땅끄의 레벨 부터는 사실상 '자동차'가 아닌 '무기'로 취급한다.
국군 기준 군용차 목록[편집]
- 표준차량
K-111(1/4톤 군토나급)
K-131(1/4톤 군토나급)
K-151(1/4톤 군토나급)
K-311(1 1/4톤 닷지급)
K-511(2 1/2톤 두돈반(육공트럭)급)
K-711(5톤 오돈급)
- SUV
쌍용 렉스턴(G3,W 둘다 사용)
- 상용트럭
메르세데스-벤츠 악트로스
메르세데스-벤츠 아록스
볼보 FMX
- 버스
대우 레스타
자일대우버스 BS106
현대 유니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