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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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말그대로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이다.
버스나 택시, 전철에 탑승시 버스기사, 택시기사, 전철 기관사가 승객이 자신의 차량에 타는걸 허용하지 않는거다.
동물의 경우도 승차 거부가 있는데 말이 자신의 등에 올라탄 그 사람을 싫어해서 점프해서 그 사람을 떨쳐버리는 일이 간혹 있다.
승차거부는 할경우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는 정당한 승차거부라서 오히려 승객쪽이 할말이 없는 상황이니 알아두자.
정당한 승차거부의 사례[편집]
- 영업시간이 다 끝났을 경우
- 해당차량의 인원이 만차일경우
“ |
아 이번 버스는 조졌네... |
” |
— 사람이 가득 찬 것을 보고
|
- 그 이전에 탑승객이 알아차려서 지 스스로 안탐.
- 해당차량에 연료가 부족해져서 주유소를 먼저가야되는 경우
- 해당차량에 문제가 생겨서 정비소에 가야되는 경우
- 강아지를 데리고 있는 경우
- 멍멍멍!!! 으르르르!!! 왕왕왕!!! 뿌지직... 이거 한방에 정리된다.
-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의 취객
- 조선족이나 흑인, 난민들
- 문신을 하거나 딱봐도 깡패새끼인 경우
- 문신을 하면 다른승객에게 혐오감을 줄수있어서 그렇다.
- 시체나 칼같은 날붙이, 부탄가스등의 인화성물질을 소지한 경우
- 대구 지하철 참사이후 전철에 부탄가스등의 인화성물질을 소지하면 불법이다.
- 떡볶이,음료등의 음식물을 소지한 경우
- 다만 미개봉한 음식물은 허용된다.
- 몸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 경우,특히 노숙자
- 다른 승객들이 불쾌감을 느낄수있다.
- 자전거 반입승객
- 버스,전철에 자전거가 들어오면 공간차지가 심해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친다.
- 부피가 큰 화물을 소지한 승객
- 역시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줄수있다.
- 마스크 미착용한 경우
-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마스크 없으면 레알 다른 승객이랑 시비가 붙을 수 도 있다. 집단 감염 우려는 덤. 다만 굳이 마스크가 아니어도 되니까 방독면을 착용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