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승차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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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말그대로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이다.

버스택시, 전철에 탑승시 버스기사, 택시기사, 전철 기관사가 승객이 자신의 차량에 타는걸 허용하지 않는거다.

동물의 경우도 승차 거부가 있는데 말이 자신의 등에 올라탄 그 사람을 싫어해서 점프해서 그 사람을 떨쳐버리는 일이 간혹 있다.

승차거부는 할경우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는 정당한 승차거부라서 오히려 승객쪽이 할말이 없는 상황이니 알아두자.

정당한 승차거부의 사례[편집]

  • 영업시간이 다 끝났을 경우
  • 해당차량의 인원이 만차일경우

아 이번 버스는 조졌네...

 
— 사람이 가득 찬 것을 보고
그 이전에 탑승객이 알아차려서 지 스스로 안탐.
  • 해당차량에 연료가 부족해져서 주유소를 먼저가야되는 경우
  • 해당차량에 문제가 생겨서 정비소에 가야되는 경우
  • 강아지를 데리고 있는 경우
멍멍멍!!! 으르르르!!! 왕왕왕!!! 뿌지직... 이거 한방에 정리된다.
  •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의 취객
  • 조선족이나 흑인, 난민들
  • 문신을 하거나 딱봐도 깡패새끼인 경우
문신을 하면 다른승객에게 혐오감을 줄수있어서 그렇다.
  • 시체나 칼같은 날붙이, 부탄가스등의 인화성물질을 소지한 경우
대구 지하철 참사이후 전철에 부탄가스등의 인화성물질을 소지하면 불법이다.
  • 떡볶이,음료등의 음식물을 소지한 경우
다만 미개봉한 음식물은 허용된다.
  • 몸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 경우,특히 노숙자
다른 승객들이 불쾌감을 느낄수있다.
  • 자전거 반입승객
버스,전철에 자전거가 들어오면 공간차지가 심해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친다.
  • 부피가 큰 화물을 소지한 승객
역시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줄수있다.
  • 마스크 미착용한 경우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마스크 없으면 레알 다른 승객이랑 시비가 붙을 수 도 있다. 집단 감염 우려는 덤. 다만 굳이 마스크가 아니어도 되니까 방독면을 착용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