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자
조무위키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이 존나 불쌍합니다...ㅠㅠ 광광 우럭따 8ㅅ8 |
정식으로 혼인관계를 맺지 않은 다른 여자 사이에서 낳은 자손을 이르는 말.
헬조선왕조에서 서자는 제아무리 남자라 하더라도 과거 응시가 금지되었었다. (정확히는 서자 출신인 정도전을 족친 이방원이 '서얼금고법'을 만든 이후.)
하지만 홍길동전[1] 과 광해군 대의 칠서지옥 사건을 거치면서 서자의 차별 문제가 조선 사회에서 공론화되었고, 이에 처음에 인조가 "양첩 소생은 손자부터, 천첩 소생은 증손부터 과거 응시를 허용한다"고 부분 허용을 하였다. 그러다가 영조 대에 이르러서야 서자에게도 자유로이 과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조 시절에 서얼을 대거 등용해 기존 기득권을 견제하려던 것이 정조 사후에 반동이 되어 다시 법과 상관없이 차별을 받는다.
'김두한이 김좌진의 아들 아니다.'라는 발언이 나도는 것도 김두한이 김좌진의 서자라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관념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에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딱히 서자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는 듯. 그 대신 일부일처제를 엄격하게 지키는 헬조선의 법률에 따라 차별 대신 간통 혐의로 감방에 들어간 적이 있었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그래도 사생아를 향한 혐오 발언과는 별개로 멀쩡한 아내 내버려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 임신시키는 게 시선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다.
여담으로 전근대 시절에는 서자 외에도 '얼자'란 것도 있다. 서자는 그래도 평민 이상의 여성을 첩으로 두어(양첩) 낳은 자식인 반면에, 얼자는 지가 부리던 종년 같은 천민 여자(천첩)를 임신시켜 낳은 아이를 말한다. 이 둘을 합쳐서 '서얼'이라고 부름. 삼국지에 나오는 원소와 조선 영조[2] 가 대표적인 얼자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