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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文書, Document)
개요[편집]
문서란 문자나 기호 따위로 일정한 의사나 관념 또는 사상을 나타낸 것이다.
문서의 종류는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뉘는데 공문서는 관청(작게는 읍/면/동장에서 크게는 대통령)의 명의로 작성된 것은 공문서, 그 외의 문서(주로 기업끼리 주고받는 공문)는 사문서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시/군/구청장 명의), 운전면허증(지방경찰청장 명의), 여권(외교부장관 명의), 행정기관에서 날아오는 공문은 모두 공문서에 해당되고 이를 위조하면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 심지어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공문서에 해당된다(대법원 2007. 2. 23, 2005도7430). 그리고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주로 각종 민원신청서)는 양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공문서로 착각하기 쉬우나 문서의 명의자가 관청이 아닌 민원인이기 때문에 사문서에 해당한다. 하지만 민원처리 결과물(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관청에서 발행하는 각종 허가증)은 행정기관장의 명의로 발행되기 때문에 공문서에 해당한다.
법률적으로 문서는 문서의 제목, 내용, 명의자의 날인이나 서명이 있어야 온전한 문서로 취급한다.
문서의 종류[편집]
위키에서[편집]
너새끼가 내용을 싸갈기는거.
모바일로는 문서작성이 되지 않으므로 컴퓨터로 들어가거나 pc버전을 이용하길 바란다. 모바일충년들아. 애초에 모바일에선 잔글 표시도 안돼서 불편하다.
- ㄴ피시버전으로 바꾸고 문서작성 들어간다음에 다시 모바일버전으로 바꿔도 됨
- ㄴ씨발 ㅈㄴ 불편하네
- ㄴ문서안생기는데 어떻하냐
문서가 92,616개나 있으면서 정작 내가 찾고있는 자료는 아무리 검색해봐야 나오지 않는다 ㅅㅂ
좀 씨발놈들아 눈팅만 하지 말고 아는 정보가 있으면 좀 만들라고!!
진짜로 만들고 싶다면 아래에 있는 상자를 쓰자. 참고로 이거 모바일도 된다.
<inputbox> type=create break=no </inputbox>
2022년 2월 8일 기준 가장 병림픽으로 긴 문서가 0.999....고 가장 읽을 만한 긴 문서가 K리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