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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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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올리고 내리는 적용에서 아주 작은 정상도 놓치지 말고 살펴야 할 것인데, 지금 법을 맡은 관리가 형을 적용할 때에 대개 무거운 쪽으로 하니, 내 심히 안타깝게 여기노라.
죄가 경한 듯도 하고 중한 듯도 하여 의심스러워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경우면 가벼운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고,
만약 실제 범정이 중한 편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아무쪼록 철저히 법에 근거하여 형을 부과하도록 하라.
서경(書經)에 ‘조심하고, 조심하라. 형을 시행함에 조심하라’한 말은 내 항상 잊지 못하는 바이니 법을 맡은 관리들은 깊이 유념할 것이다.”
세종대왕(조선왕조실록 세종 7년 7월 19일)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재판에서 피고가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여겨야 한다는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형법에 고정된, 근대의 형법의 근간을 이루는 3개의 원칙으로 나머지 2개는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가 있다. 즉 살인 강간 마약사범 이런새끼들도 확실한 증거가 수백개가 있다한들 재판에서, 정확히는 대법원의 확정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진 무죄라고 생각해야 하는것이 맞는다. (헌법 27조 4항 참고[1])

일반적으로 검사가 형사소송을 진행할때, 모든 입증책임을 지는데,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공권력이 매우 힘이 크기때문에 모든 입증책임을 검사측으로 돌려버리는것이다, 만약 검사측이 유죄를 입증하지 못할정도로 증거를 제시하거나 증거를 제시 하더라도 합리적이지 못할때, 판사는 유죄 판결을 할수없으며 무죄 판결을 내려야한다는것.

그러니까 간단한 예시를 들면 A가 B를 살해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당연히 검사가 기소를 하여 재판에 섰는데, 검사측이 A가 B를 살인했다 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 못할경우, 재판부는 A에게 무죄를 선고할수밖에 없다는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에 산재한 정의감 넘치는 키보드워리어들은 자기 신념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오면 그게 맞는지 그른지는 아몰랑 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던가 떼법 같은 드립을 치고 다닌다. 손가락으로 세계혁명 이룩할 기세.

근데 진짜 혁명을 이뤄서 무죄추정 원칙 위에 성인지 감수성, 법원위에 여성단체, 법 위에 페읍니스트들이 군립하는 세상을 이루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유죄추정의 원칙을 부르짖던 새끼들 탓도 있다.

헛소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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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헬조선에서는 헌법이 최상위법이 아니라 국민정서법(또는 떼법)이 최상위법이다. 누구든 조금의 의심만 가더라도 인터넷상에서 조리돌림을 당하는것이 맞는다. 피고인은 무죄판결이 난 후에야 진짜 무죄로 취급받을 수 있으며 이미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더라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물론 무죄가 아닌 무혐의 판결을 받아도, 지들의 의구심이 남았다는 이유로 죄인몰이를 하는 경우도 있다.[2]넘-치는 21세기의 놀라운 현실이란!

정상적인 판결절차라면 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내밀어야 하는데 헬조선에서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입증해야 한다. 엥? 이거 완전 유죄추정의 원칙 아니냐?

그래서 꽃뱀한테 잘못 물리면 아무런 증거도 없지만 단지 여자가 "저 남자가 절 성추행 했어욧!!!"라는 말 한마디 만으로도 너는 온갖 취조와 사회적 비난, 정신적 피폐를 겪게되고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정말로 빵에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현행 성추행법은 남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여자가 "불편"하기만 하면 성추행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 합의금 선에서 치우려고 하는데 꽃뱀들이 이걸 노리고 돈많은 남자에게 접근한다.

범죄자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어서 조금만 머리 좋은 사람들이라면 자백할 리가 없다. 무죄추정의 원칙 잘 이용하면 솜방망이 처벌만 당하는데 왜 이러고 있나~

반박[편집]

이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더 깊은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당신이 금수저이거나 취업을 포기한 좆수 히키코모리라면 안심하고 읽어도 됩니다.
?????: 비겁한 팩트말고 정정당당하게 날조와 선동으로 승부하자 이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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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말도안되는 소리하지마라. 만약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다면 어떤일이 벌어지는지 볼까?

만약 너를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가지 죄목으로 너를 고소하면 너는 너가 그 여러가지 죄목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를 너가 일일이 다 모아야하고 그러지 못할시엔 너는 유죄가 되는것이다.

위에 있는 글처럼 꽃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너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억울한 피해자가 되었을때도 과연 무죄추정의 원칙을 악법이라고 깔 수 있을까?"

막말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삼사십년전만 해도 말 한두마디 잘못해서 남모르게 지하실로 끌려가서 코짬뽕 처먹는건 일쑤였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거나 맛이 가버리는 일도 허다했다.

게다가 무죄추정의 원칙덕에 경찰들이 아무나 붙잡고 욕실로 끌고가 인간을 잠수함마냥 다뤄서 쌩사람을 범인으로 둔갑시켜 수사에 혼선을 주거나 무마하려는 시도는 봉쇄되니, 오히려 더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그러니 무고추정의 원칙은 범죄자들이 이득보는 법이 아니다. 오히려 무고한놈 철저히 거르고 확실한 놈만 잡아야한다고 못을 박으니, 사회에 득이 되면 됐지 독이 되지는 않는다.

내가 '악법'이란 틀을 지우지 않는 이유는 너같이 생각하는 국민이 꽤나 많은 탓에 다들 정신좀 차리라고 안지우는거다.

지켜야 하는 이유[편집]

세상에는 아직도 누명이 많지만 누명을 벗기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의 명예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예를 들어 층간흡연 때문에 시달렸다고 주장한 용의자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정작 인터넷에서 자칭 지인이 피의자가 비흡연자라고 증언한 경우다.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회의감이 들게 된다. 용의자 말도 기사도 자칭 지인 말도 못 믿으니 할 수 있는 건 법뿐인데 이건 판사 검사 변호사가 와도 어려울 거다.

이거 안 지킨 놈년들 때문에 아베 신조 등이 죽었다.

  1.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2. 송경진 교사 자살 사건이 있다.법원도 당근 무죄라 했고 심지어 여중생들도 그사람 성추행 안했다고 하는데도 인권센터가 괜히 헛짓거리했다..아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