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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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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선 법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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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일수록 더 상위법이다.

개요[편집]

국민정서란 한 나라의 국민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감정이나 정서를 뜻한다

국민정서법이란, 이러한 소위 국민정서가 헌법이나 실정법 보다 중히 여겨지는 상황을 비꼬는 말이다

'떼법'이란 말로도 표현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국민정서 이전에 명백하게 위법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들을 비난하는 이들을 무지한 다수로 몰고

자신들을 핍박받는 소수의 현인으로 치장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국민정서법의 대표적인 예시들[편집]

  • 연좌제: 누군가가 잘못했으면 가족까지 같이 사형시켜야 된다 빼애액!!!
  • 사형충: 숨만 쉬어도 사형을 구형할 미친 방구석 검사들
  • 유죄추정의 원칙: 국민정서법의 기본 원리다. 논란이 뜨는 이상 그 사람은 무조건 범죄자라고 놓고 봐야 한다. 아니면 말고 ㅎ

국민정서법에서 사형 대상인 범죄들[편집]

국민정서법에 따라 살인보다 더 악한 범죄로 규정된 것들이다.

성폭력이랑 음주운전은 범죄는 맞는데, 국민정서상 이 두 범죄에는 과잉 금지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냥 무조건 살인보다 나쁜 행동이며 당장 사형해야 할 대상이다.

판례[편집]

편의상 시간순으로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