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
조무위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 ||||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 |||
기초자치단체 | 시 (특례시), 군, 자치구 | |||
행정시·일반구 | 행정시, 일반구 / 행정구 | |||
읍·면·동 | 읍, 면, 동 (법정동, 행정동) | |||
통·리 | 리 (법정리, 행정리), 통 | |||
반 | 반 |
개요[편집]
특별자치도 산하에 존재하는 시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산하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위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행정시에는 자치권이 없으며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한다.
행정시에 자치권이 없는 이유는 특별자치도의 더 특별한 자치권 행사를 위해 권한 쟁의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다. 만약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자치시였다면 권한쟁의가 발생해서 '특별 자치'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