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동
조무위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 ||||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 |||
기초자치단체 | 시 (특례시), 군, 자치구 | |||
행정시·일반구 | 행정시, 일반구 / 행정구 | |||
읍·면·동 | 읍, 면, 동 (법정동, 행정동) | |||
통·리 | 리 (법정리, 행정리), 통 | |||
반 | 반 |
법정동은 이름 그대로 법으로 정한 동이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에 주소를 기입할 때 법정동으로 기재한다.
택배, 우편 등에 이용되는 주소도 법정동이다.
여러 법정동을 하나로 묶거나 하나의 법정동을 여러 개로 쪼개서 행정동을 만든다. 법정동의 주민들은 행정동의 명칭을 사용한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당연히 법정동의 이름이 행정동의 이름보다 저명성이 높다. 다들 법정동인 세종로는 알지만 행정동인 종로1·2·3·4가동은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